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508799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소외 D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소재한 F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과 F유치원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소외 망 G(H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아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21. 3. 3. D과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물이 F유치원, 보험기간이 2021. 3. 12. ~ 2022. 3. 12.로 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근로 형태

⑴ 망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4인승 중형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등록하고, I과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⑵ F유치원은 유치원 통학차량 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등·하원용 통학차량을 운행하여 왔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유치원 통학차량이 영업용차량 임대운행으로 한정되어 자차 직영을 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형식상 외부 지입회사를 통해 차량임대운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⑶ 이에 따라 망인은 2020. 3. 1.경 F유치원(원장 D)과 지입회사인 I 명의로, 임대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주 5일(월 ~ 금) 이 사 건 차량을 F유치원이 지정한 운행시간(등·하원 시간)에 지정된 운행구간을 운행하는 방 법으로 F유치원의 원생 등·하원용 통학차량(운전기사 포함)으로 임대운행하고, F유치원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량 운행에 관한 일체의 비용(유류비, 보험료 및 각종 운영비, 수리비 등)을 포함한 임대료 명목으로 월 2,53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차량임대운행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유치원 소속 원생들의 등·하원 수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후 2021. 3. 1.경 이 사건 임대운행계약이 갱신되면서 F유치원이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월 2,7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상되었다.

⑷ F유치원의 등·하원 차량운행 소요시간은 각각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망인은 차량운행시간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F유치원에서도 차량운행 업무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망인에게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출퇴근하도록 하거나 등·하원 운전업무 외에 별도로 해야 할 고정적인 업무를 배정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망인은 등원 차량운행이 끝난 이후에도 하원 차량운행시까지 유치원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 내부에 머물면서 유치원 시설관리, 놀이터 주변의 환경미화작업을 하는 등 종전에 정규직 관리부장이 하던 업무와 동일한 시설관리 업무를 하여 왔다.

⑸ 망인은 형식상으로는 I이 임대운행하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 지위에 있는 관계로 F유치원의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었지만, F유치원에서는 망인을 ‘G과장’이라고 호칭하며 교직원 명부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였고, 망인이 운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유치원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망인은 2021. 4. 12. 10:20경 F유치원 지하실로 내려가는 비상구 계단의 천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 이라 한다) 가장자리에 틈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실리콘 으로 틈을 메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천장에 올라가던 중 천장유리가 깨져 약 4m 높이의 지하실 계단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10경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비상구 계단은 F유치원 건물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에서 건물 1층 밖으로 통하는 비상통로의 계단으로서 경사가 가파르고 평상시에 유치원생과 교직원들은 이용하지 않는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상구 계단의 유리천장 자체는 결함이나 하자는 없었으나 유리천장 가장자리에 틈이 생겨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이 틈새로 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F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상태를 인지하거나 망인에게 실리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었으나, 망인은 시설관리 중 이와 같은 상태를 발견하고 F유치원 측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하여 비상구 계단의 천장 위로 올라간 것이었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2022. 1. 20.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의 평균임금을 89,484.12원으로 산정하고 원고 A을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장례비로 11,729,120원, 2022. 1. 31.까지의 유족연금 발생분으로 12,738,06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