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4,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4,287,8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9.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는 2022. 1. 9. 07:45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월변9길 26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다가 부근에 서 있던 F을 충격한 후 넘어진 F의 머리를 피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중증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8,571,429원, 원고 B, C에게 각 120,117,085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22. 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경우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심히 후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의 뒤쪽에 망인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망인을 충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빈번하게 버스가 드나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다른 버스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6,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3. 8. 20.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주식회사 I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의 정년은 만 62세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합계 11,414,564원(연차수당 453,244원 포함)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합계 중 연차수당을 제외<1>한 10,961,320원(= 11,414,564원 – 453,244원)을 기초로 이를 월 평균으로 계산한 3,653,773원(= 10,961,320원 ÷ 3개월)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으로 보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회사의 정년인 62세가 되는 2030. 7. 13.까지는 월 3,653,773원을, 그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33. 7. 13.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급받은 급여 평균액인 월 3,725,728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급여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여 전에 얻은 소득으로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260,749,333원이다.
일실퇴직금
망인은 2013. 8. 20.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정년퇴직일인 2030. 7.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수령 퇴직금은 31,578,630원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액은 3,763,020원(= 125,434원 × 30일)인바, 이를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되 정년시 퇴직금 현가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2,869,973원이 된다.
보험급여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156,782,717원과 장의비로 14,472,250원 등 합계 171,254,96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 유족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6.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장례비를 일실수입 손해나 위자료 등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이유로 망인의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있고, 원고 B, C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B, C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의비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장례비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장례비 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의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46,257,375원{= (260,749,333원 + 12,869,973원) × 피고의 책임비율 0.9}
치료비 공제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65,150원 중 망인의 과실 해당분 6,515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피고의 책임비율,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망인 : 7,500만 원
원고 A : 1,200만 원
원고 B, C : 각 250만 원
상속관계
원고 A
상속대상금액 : 75,000,000원
상속금액 : 32,142,857원(= 75,000,000원 × 3/7)
원고 B, C
상속대상금액 : 321,257,375원(= 246,257,375원 + 75,000,000원)
상속금액 : 각 91,787,821원(= 321,257,375원 × 2/7)
소결론
원고 A의 손해배상금 : 44,142,857원(= 상속금액 32,142,857원 + 고유위자료 12,000,000원)
원고 B, C의 손해배상금 : 각 94,287,821원(= 상속금액 91,787,821원 + 고유위자료 2,500,000원)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4,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4,287,8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9.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19872
판결선고
202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참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