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1783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F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3. 8. 8.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 F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D, E, G, H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D, E,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D, E, G, H이 부담하고, 원고 A, C,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 관리 및 추심업,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거나(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이들을 '채권추심원', 수행한 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 한다)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원고 G, 이하 이를 '임대차조사원', 수행한 업무를 '임대차조사업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