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C, F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3. 8. 8.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C, F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D, E, G, H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D, E,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D, E, G, H이 부담하고, 원고 A, C,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 관리 및 추심업,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거나(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이들을 '채권추심원', 수행한 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 한다)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원고 G, 이하 이를 '임대차조사원', 수행한 업무를 '임대차조사업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운영방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2012. 6. 25.경부터 또는 전면 수정 위임계약서를 도입한 2015. 2. 1. 이후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G 제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전면 수정된 위임게약서에 따른 게약 체결 이전의 근무기간(원고 A, C, F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 : 근로자성 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8 내지 25, 31 내지 35호증, 을 제16,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C, F는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 A는 약 2년, 원고 C, F는 약 9년간 피고에서 근무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다른 채권추심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 및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업무를 수임하여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놓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금융 감독기관에 의하여 강한 규제를 받는다.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 위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는 회의를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수시로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식,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미수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기간별 계획을 달성하라거나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다.
(5 피고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외에 매일 교섭내용 등록 건수 및 추진실적 현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 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채권추심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고 월간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으며, 채권추심실적이 저조한 경우 경고를 하거나, 담당할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위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고,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에게 외출시간, 목적지, 귀환시간 등을 보고하고 외근 후에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했다.
피고는 사무실에 위 원고들을 위한 지정석을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위 원고들에게 피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2. 6. 25.까지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고, 위임직 운용규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징계해고(제1호, 제5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임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근태, 민원 발생, 실적 등에 관한 Cut-Off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다.
위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들이 속한 부서나 지점별로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피고가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운영방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2012. 6. 25.경부터는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6. 25.경부터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이 완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5. 2. 1. 위임계약이 전면 수정된 이후부터 비로소 피고가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을 상당 정도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게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내지 15, 18 내지 22, 27, 28,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여 2015. 2. 1.경 이후에는 원고들(G 제외, 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종전의 퇴직금 소송에서 위임계약 내용 중 일부가 근로관계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되자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변경 내용은 당사자 지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위임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의 자율적 결정(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에서 채권 추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를 제공하고, 관련 법규에 정한 제약 외에는 채권추심인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고 규정), 겸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사유의 삭제 및 겸업의 허용(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겸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규정),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재정보증 등에 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종전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위임계약서 내용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위임계약서 변경 이후 수정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인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무방식 또는 근무환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들은,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관리직원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매월 및 매일 일정 건수 이상의 추심활동 내역을 전산에 기재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집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게 되므로 그 결과 보고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고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금융기관 등에 계산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수수료 관련 사무의 적정한 처리 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게 채권추심원과 채무자와의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등록한 채권추심원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추심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 배정에 있어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15. 8. 1.부터 채권추심원의 수와 동일한 수의 '대상채권 묶음'을 설정하고, 채권추심원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묶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채권 배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수교육에 참석하도록 지시하고 규제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캠코채권부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 및 개인정보 보안교육'을 하고 참석자들이 명단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채권추심원은 관계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역시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채권추심원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교육은 채권추심 위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근태관리를 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 채권추심의 일일 개인별 실적 및 교섭내용을 전산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매일 점검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출 · 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전면 수정된 위임계약 제6조 제2항은 "수임인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위임업무를 진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임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추심활동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출 · 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추심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할 것을 요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에 대하여 출 · 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에게출 · 퇴근 시간 또는 연장근로가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3. 1. 18.경 전 부서장에 "채권추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근절하고, 자산관리사 개개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좌하는 측면에서만 업무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년경 전 부서에 '위임직 관련 업무처리시 금지 또는 준수할 사에 대한항 영업부·점 자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의 회수실적이나 조사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도 그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 또는 조사실적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급 받은 수수료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고(제7조 제4항),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2015. 3. 1.부터 실제 독촉장 발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또한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는 수임인이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제9조),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였고,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임계약의 해당 내용을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재정보증으로 변경하였고, 채권추심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은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임대차조사원인 원고 G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모두 채권추심원들의 근로 형태에 관한 것들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조사원인 원고 G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C, F에게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위 원고들이 피고와 처음 위임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날까지)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을 제12,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C, F는 해당 월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지급받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직전 3개월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며,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가 같은 표의 '근무기간(재직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며,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에 따라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F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근로자 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임을 전제로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법정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F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D, E, G, H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78352
판결선고
202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