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1794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각 4,000,000원에 대해서는 별지 표 각 ‘퇴직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2022. 7. 1.까지 연 5%의, 나머지 별지 표 ‘청구취지 확장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별지 표 각 ‘퇴직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2023. 3. 2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피고 산하 통계청(이하 ‘통계청’과 ‘피고’ 기재를 적절히 혼용한다) 소속 조사원으로서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응답자 방문 등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통계청은 당초 현장조사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인 임시조사원으로 고용하였다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대두되자 2005. 7 ~ 8.경부터 소속 조사원들과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통계청 산하 서울, 인천, 강원통계사무소 등의 경우 2005. 7. 1.부터, 부산, 경남, 충북통계사무소 등의 경우 2005. 8. 1.부터), 임시조사원들을 도급조사원이라 지칭하였으며, 위 도급계약 체결 무렵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조사원들에 한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통계청은 이후 정부가 2006. 8.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6. 12.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2007. 7. 1. 시행)이 제정되자, 2007. 10. 1. 도급조사원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라.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조사원으로 퇴직한 자들로, 피고로부터 도급계약 종료일 이후 무기계약직 조사원 신분이 부여된 2007. 10. 1.부터 각 별지 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까지의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았고, 각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 이후로 각 임시조사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한 경우이다)<1> 및 도급조사원으로서 조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대상기간’이라 한다)은 각 퇴직연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성 등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통계청에 입사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한 이래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입사일 이후 퇴직할 때까지 임시조사원이나 도급조사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불문하고 계속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퇴직연금 산정시 제외된 대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기재 통계청 입사일 이후로 도급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지휘‧감독 아래 통계조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소속 통계조사원을 통하여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연간 20종 내외의 연간조사(1년에 20일 내외만 조사가 필요)와 경상조사(매월 조사 필요)를 소속 공무원들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종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임시조사원들을 통해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통계청이 임시조사원들을 도급조사원으로 전환한 것은 기간제법 도입 논의로 인해 임시조사원들의 처우에 관한 정책 결정의 일환에 불과하다 보이고(통계청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의할지라도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급계약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도급계약 체결 전후 원고들 등 소속 통계조사원들의 업무 수행이나 양상에 변화가 있었다 보이지 않으며, 피고는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2)

통계청으로서는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조사원들로 하여금 통계기획 의도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표를 기입하도록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사정은 임시조사원들이 도급조사원들로 전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통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급조사원의 경우에도 조사업무의 수행방식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왔다.

3)

통계청은 2005. 7. 1. ‘현장조사 담당공무원이 각종 통계조사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협조받고 정확한 조사내용을 수집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시행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제1조)으로 현장조사 담당공무원 행동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위 행동지침에 의하면 임시조사원 및 도급조사원도 현장조사 담당공무원과 마찬가지로(제2조 제1항), 지방통계청장(통계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조사지침 및 업무편람을 숙지하여야 하며(제3조 제2항), 직무수행에 있어 관리자와 팀장의 직무상 명령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제3조 제4항), 지침에 따른 관리 및 감독을 받으며(제4조), 조사내용 별로 조사횟수가 특정되어 있으며(제3조 제3항), 지방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침교육이나 본청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부여되고(제8조), 업무 재분장 등에 따른 인수인계시 주의사항(제9조)을 비롯하여 조사방법, 보고 방식, 조사내용검토 방법 등 업무수행의 방법이나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2005. 7. 1. 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조사팀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도급조사원을 비롯한 팀원에 대한 업무지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조사원 또한 통계청의 일괄적인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 준하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4)

통계청은 2005. 12. 27. 도급조사원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위 운영지침에서도 도급조사원에게는 위 현장조사 담당공무원 행동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제12조), 지방통계청장은 도급조사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징구하며(제7조),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제6조), 도급조사원의 업무량은 지방통계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8조), 그 외 협의조대상조사관을 통한 업무관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조사별 단가 책정과 보수지급을 규율하여 일괄적인 복무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지방통계청장 등을 통해 위 운영지침에 따라 도급조사원들의 업무량과 업무수행방식을 관리하는 한편, 협의대상조사관 지정, 도급조사원 교육 등을 실행하였고,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수행태도 및 성실성,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평가 항목을 정하여 5단계로 나누어 도급조사원 사후평가를 수행하였다.

5)

도급조사원들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였고, 소속 지방통계청마다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최소 주 1회 사무실 출근의무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급조사원들의 현장조사업무 수행 자체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별도로 없는 것은 조사대상과 협의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업무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된다. 또한 도급조사원들은 정부원격근무 지원시스템(GVPN)을 사용하여 조사내용을 입력하여야 하고, 위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조사내용 입력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양식과 장소의 구속이 있었다 판단된다.

6)

도급조사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통계청장의 동의 아래 인근 조사지역의 다른 도급조사원과 상호 협의하여 대체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7)

도급조사원들에 대한 보수는 조사별 단가에 따라 정해졌으나 각각 부여되는 업무량이 지방통계청장의 관리 하에 있었고, 통계조사별 단가 등을 고려해 업무량의 형평성을 맞추어 도급조사원들 별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들은 도급조사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일부 원고들은 임시조사원에서 도급조사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계속적으로 소속 지방통계청에서 부여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도급조사원으로 있었던 기간은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전 불과 2년 남짓 뿐이다. 통계청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도급조사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바, 통계청 스스로도 도급조사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이나 양상에 변화가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원고들이 도급계약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등 참조).

[대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도급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은 자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15년이 지나 근로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판단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의 체결 전후로 원고들의 근로관계 실질에 변동이 없었던 점, 피고가 임시조사원들을 도급조사원으로 전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대상기간 동안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상기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대상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및 대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소장에서 계산한 퇴직금액 계산 산정 방식(평균임금과 산정방식, 최종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각 4,000,000원에 대해서는 별지 표 각 ‘퇴직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2. 7. 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나머지 별지 표 ‘청구취지 확장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별지 표 각 ‘퇴직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3. 27.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