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가단51941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20. 6. 18.부터 2021. 6. 18.까지로 정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년경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2020년 E 등 2개소 보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20. 9. 18. 그 중 포장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180,300,000원에 도급 주었고, F는 같은 날 위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차임 일 55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임차하고, G을 일용 단순 노무직으로 같은 해 9.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채용하였다.

다.

H은 2020. 9. 22. 14:30 안성시 I의 위 하도급 공사 중 J 국도 도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대기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 우측 바로 앞 사각지대 안의 도로 우측 경계석에 G이 앉아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면서 그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