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20. 6. 18.부터 2021. 6. 18.까지로 정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년경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2020년 E 등 2개소 보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20. 9. 18. 그 중 포장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180,300,000원에 도급 주었고, F는 같은 날 위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차임 일 55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임차하고, G을 일용 단순 노무직으로 같은 해 9.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채용하였다.
다.
H은 2020. 9. 22. 14:30 안성시 I의 위 하도급 공사 중 J 국도 도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대기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 우측 바로 앞 사각지대 안의 도로 우측 경계석에 G이 앉아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면서 그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