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514,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2023. 9. 19.까지 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영업중개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9. 1.까지 피고의 삼성지점(2011. 4. 25.부터 2020. 4. 3.까지) 및 서울지점(2020. 4. 4.부터 2021. 9. 1.까지)에서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채권추심·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등)에 대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6. 4. 19.경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1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4 내지 15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며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원고와 같은 중간책임자인 팀장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장 등에게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영업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영업중 개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영업중개인에 대하여는 포상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피고는 영업팀장인 원고에게 일반 영업직원들은 조회할 수 없는 영업자별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영업직원들의 실적을 상시 살펴 영업을 독려케 하였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특정 시간에의 출퇴근 의무를 계약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외근시간 및 행선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출현황판에 자신의 행선지와 외출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피고측의 지시로 영업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의 외출현황을 관리하였고 월례조회 불참자에 대하여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중개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지점들은 원고와 같은 중간책임자격의 팀장을 통하여 소속 신입 영업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성과의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지점과 비교하여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영업·추심방법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지정된 사무실 자리에서 업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채권파일,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책상뿐만 아니라 펀치, 볼펜 등의 문구류를 제공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지원받았다.
원고는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2016. 4. 19.자 위임계약서의 내용 및 2014. 10. 31.자 "위임직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제11호증) 등을 근거로 영업중개인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위임계약서 작성 전후로나 위와 같은 공문발송 이후에도 피고와 각 지점과의 관계, 지점장과 영업중개인의 업무 내용 및 보수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바, 따라서 위 각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형태나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겸업이 허용되기는 하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며 피고 영업중개인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겸직을 하면 채권파일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 업무 양상을 고려할 때 겸업이 사실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는 없었다고 보이며, 그 밖에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겸업, 겸직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영업을 하여 받아온 채권들을 배정받은 채권추심인들이 채권 추심에 성공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정해진 약정 추심수수료율에 따라 추심영업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는바(약정 추심수수료율은 원고의 노력에 따라 1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3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 위 수수료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의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띄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수수료를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영업팀장 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근무기간 내 받았던 수수료의 액수, 그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수료는 급여에 준하여 원고에 대하여 생계유지적 성격이 있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2021년 6월 분 9,539,370원, 7월 분 7,336,120원, 8월 분 12,873,1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323,354원{= (9,539,370원 + 7,336,120원 + 12,873,16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결국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00,514,369원(= 평균임금 323,354원 × 30일 × 3,782일/365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00,514,3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9. 16.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