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가단52104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생산시설 제작설치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D 주식회사로부터 기흥공장, 화성공장 등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보온공사를 담당하는 팀장이었고, 원고 B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