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반도체 생산시설 제작설치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D 주식회사로부터 기흥공장, 화성공장 등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보온공사를 담당하는 팀장이었고, 원고 B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0,315,472원, 원고 B에게 131,771,0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46,715,472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600,000원 합계 160,315,472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116,771,059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000,000원 합계 131,771,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인으로 각자 본인의 사업자를 가지고 위탁업무를 수행한 속칭 ‘오야지’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시·감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들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자등록
원고 A는 1995. 12. 1. D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996. 4. 30. 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01. 1. 2. ‘E’<1>을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1. 1.
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원고 B는 1995. 10. 1. D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997. 1. 1. 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1997. 3. 1.부터 ‘E’를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998. 7. 31. 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1999. 1. 1. 다시 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0. 12. 1. 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원고 A는 2005. 10. 13. 상호는 ‘F’,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 종목은 전문건설 하도급 보온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B는 2005. 10. 13. 상호는 ‘G’,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 종목은 전문건설 하도급 배관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8. 7. 15.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 종목을 ‘사업경영 및 자문관리’로 변경하였고, 원고 A는 사업자의 상호를 ‘H’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용역공사계약 체결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5. 10. 1. 계약금액 836,740,330원, 공사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하여 ‘I 현장’에서 배관보온공사를 하기로 하는 외주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5. 12. 1. 계약금액 24,547,600원, 공사기간 2005. 12. 1.부터 2006. 3. 31.까지로 하여 ‘J 공사’의 보온공사를 하기로 하는 외주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06. 3. 1. 계약금액 28,690,220원, 공사기간 2006. 3. 1.부터 2006. 6. 30.까지로 하여 ‘K 현장‘의 보온공사를 하기로 하는 외주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④ 2007. 10. 1. 계약금액 125,490,200원, 공사기간 2007. 10. 1.부터 2008. 8. 31.까지로 하여 ’I 2차 현장‘에서 배관보온공사를 하기로 하는 외주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5. 10. 1. 계약금액 1,630,282,500원, 공사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하여 ’I 현장‘의 일반배관공사를 하기로 하는 외주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7. 10. 1. 계약금액 340,622,700원, 공사기간 2007. 10. 1.부터 2008. 8. 31.까지로 하여 ’I 2차 현장‘의 일반배관공사를 하기로 하는 외주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외주용역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내용
원고들은 ‘팀장’, ‘반장’, ‘사장’ 등으로 불리며 일용직 근로자들인 팀원들을 지휘하였고 피고의 도면에 따라 보온공사 또는 배관공사를 하였다.
원고 B는 안전담당자 자격증 및 융착사, 용접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원고 B가 담당한 현장의 작업지휘자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인원수를 알려주면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였고, 원고들의 팀원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과 원고들의 팀원은 피고의 춘추복, 조끼 등을 착용하고 근로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의 공지사항 전달 및 교육
원고들은 다른 팀장들과 피고의 직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 및 밴드에 가입하였고, 카카오톡과 밴드를 통하여 피고의 공지사항 등을 전달받았으며, 피고의 비상연락망에는 원고들의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 직원은 밴드에 원고들의 팀을 포함하여 각 팀이 담당하는 공사의 내용 및 현황을 기재한 글을 주기적으로 게시하였고, 원고들은 밴드에 투입된 팀원의 수 및 공사 현황을 보고하였다.
피고 직원은 밴드에 피고의 장비사용,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관리, 근로자들의 근태, 사업장의 청결 상태, 식권 사용, 채용, 회식이나 송년회 등에 관련한 공지나 지적사항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에게 피고의 공정회의, 안전 관련 교육과 신호수 교육을 진행하였다.
피고의 금원 지급
피고는 2010. 7. 9.부터 2021. 6. 10.까지 원고 A에게 매달 9일 무렵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2005. 11. 10.부터 2021. 6. 10.까지 매달 9일 무렵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23, 25 내지 29, 34, 4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 24, 30 내지 33, 45 내지 51호증, 을 제1,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는 1995. 12. 1.부터 2021. 5. 31.까지, 원고 B는 2003. 6. 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에 계속 근로하였고, 피고에 입사할 때에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2005. 10.경 원고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와 용역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갑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은 1995년 D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B는 1997년과 1999년, 원고 A는 2001년에 각 1, 2달 정도 동안 피고의 공사현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원고들이 2005년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계속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 10.부터 2007. 10.까지 외주용역공사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계약기간 및 위 계약기간 종료 후 2021. 5. 31.까지 피고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기간에 원고들이 피고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
원고들은 장기간 피고로부터 매달 9일 무렵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A의 2005년 및 2006년 노무비명세서에는 원고 A의 공수일자에 따라 노무비가 산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원고 A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부가 공수일자 또는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피고가 시행하는 전체 공사 중 일부(배관공사, 보온공사)만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외주용역공사계약 제4조 제2항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스스로 시공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원고들은 자신의 공사를 진행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스스로 모집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였으므로, 스스로 정한 공사 진행 방식 및 계획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을 지휘하면서 독립적으로 배관공사 또는 보온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밴드에 원고들의 공사 현황에 관한 글을 올렸으나, 이는 공사 현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안전, 화재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거나 다수의 팀장들이 수행하였던 관리감독자, 신호수에 관한 것이고, 보온이나 배관 등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밴드나 카카오톡에는 피고의 장비사용, 현장관리 대응 관련 지시사항, 식권 사용, 보안사고, 점검 등에 관한 공지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같은 공사현장의 모든 팀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지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가입된 밴드에는 출퇴근, 근태와 관련된 글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들을 통하여 피고의 근로자인 팀원들에게 공지, 지시사항 등을 전달한바, 이는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 강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피고의 직원 정년은 만 60세로 보이는바, 원고 A는 M생으로 위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일인 2021. 5. 31. 기준 만 63세이다), 피고가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원고들을 구속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B가 2021. 3. 31.부터 2021. 5. 31.까지 계속적으로 출근한 사실,<2> 원고들이 야간작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팀장 자신을 포함한 팀원들의 출근인원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 원고들이 계속적으로 출근하였고, 피고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0년 또는 2021년 3월에 일일 무재해 관리 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일지는 원고들이 팀장 및 관리감독자로서 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인바, 위 사실이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감독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끼, 춘추복 등 작업복을 착용하였으나, 피고의 작업복 착용이 강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2005년 무렵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도장 등을 피고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과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원고들의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사업자를 관리하면서 원고들에게는 공수일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은, 피고가 원고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사업자 인증서나 도장 등을 관리한 바 없으며, 원고들의 사업자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퇴직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법적용제외로 행정 종결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각주1) 피고가 진행했던 공사현장으로 보인다.
각주2) 갑 제31호증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10478
판결선고
202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