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2126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FC)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8. 10. 피고와 보험설계사(FC)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수료지급 기준관련 중요내용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그 중 ‘중요내용’ 및 ‘설명을 들었음’ 부분은 자필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후 F 사업본부 5지점에서 모집활동 및 고객관리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556,359원을 정착지원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원고는 2021. 8. 24.경 정착지원수수료 담보 목적으로 G 주식회사의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5.경 피고 소속 지점장 등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무실에 있던 개인 사물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1. 12.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촉계약 해지(해촉) 신청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위 위촉계약 해지(해촉) 신청서에 해촉일시와 작성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 측에서 작성일을 2021. 12. 20.로, 해촉일을 2022. 1. 1.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영업 제규정 제30조에는 정착지원수수료 관련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바.

피고는 2022. 3. 3. 원고가 2022. 1. 1.자로 해촉되었으므로 위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기지급 정착지원수수료 3,556,359원 중 50%인 1,778,180원 및 2021년 12월, 2022년 1월 고용보험료 합계 40,92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받을 연말정산 환급금 582,430원을 뺀 1,236,670원(1,778,180원 + 40,920원 – 582,430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촉계약 해지(해촉) 신청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해촉일 및 작성일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피고 측에서 이를 기재하였다. 원고는 정착지원수수료 환수에 대해 피고로부터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위촉계약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없다. 만약 원고가 정착지원수수료 환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2021년 12월에 위촉계약 해지(해촉)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위촉계약 해지(해촉)는 무효이다. 또한 원고가 유치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정착지원수수료라는 명목만으로 환수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착지원수수료 1,778,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환급금 582,4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정착지원수수료 환수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위촉계약 해지(해촉) 신청서에 직접 해촉일 및 작성일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작성한 2021. 12. 6.경 해촉을 원하는 의사였으므로 피고 측의 해촉일 및 작성일 기재에 따라 원고가 2021. 12. 6.보다 늦은 2022. 1. 1.자로 해촉된 것에 문제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정착지원수수료 환수에 대해 설명하였더라면 2021. 12. 6.경 위촉계약 해지(해촉)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촉계약에 ‘해지(무효, 취소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기 지급 수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수수료지급 기준관련 중요내용 확인서’에 수수료 환수에 대한 내용 및 ‘본 확인서에 없는 세부사항은 회사의 영업 제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위촉계약 해지(해촉) 신청서에도 ‘보험계약 미유지시 회사는 영업 제규정에 의거 기 지급수수료 및 정책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및 ‘상기 본인은 영업 제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위촉계약 해지(해촉)를 신청합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피고의 영업 제규정에 정착지원수수료의 위촉기간별 환수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정착지원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을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정착지원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정착지원수수료 환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먼저 해촉 의사를 자진해서 밝힌 점, 원고가 해촉을 희망하였던 날짜보다 늦은 날짜로 해촉 처리가 이루어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정착지원수수료 환수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위촉계약 해지(해촉)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재직하는 동안 유치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정착지원수수료라는 명목만으로 환수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피고의 영업 제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정착지원 수수료의 환수는 위촉기간에 좌우될 뿐이고, 재직하는 동안 유치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정착지원수수료 환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연말정산환급금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착지원수수료 환수금액에서 상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을 상계하지 말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