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438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이며,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335, 2020고단594호로 기소되어 2021. 6. 4.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피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원고)을 선고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90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18.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 및 강요를 하고, 원고에 대한 증거위조 및 위증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①, ②항 기재 행위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한 업무수행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E이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자임을 묵비한 채 원고로 하여금 E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원고에게 계속하여 E에 대한 프로포폴의 투약 및 시술을 강요하였다.

②

E은 피고의 담당 환자이고, 수납처리 기록을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납처리가 잘못되었고 전자차트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E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휴무일 기록을 삭제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고,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모해 목적으로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모니터링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E의 담당 의사’라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3.

판단

가.

위 ③항 기재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피고를 증거위조 및 위증 등의 혐의사실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증거위조 및 위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 ②항 기재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E에 대한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한 E에 대한 진료기록부 미기재 및 미작성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진료기록을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 ①항 기재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 및 강요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확정 판결과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암묵적인 지시로 보고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② 원고가 이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피고를 강요 등의 혐의사실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명시적인 원고의 거절 의사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단순히 피고에게 고용된 봉직의로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강요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피고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E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의 지시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E에 대한 프로포폴의 투약에 관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고, 원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비록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불법행위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E에 대한 반복적·계속적인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의 투약은 결국 피고의 지시에 대한 원고의 동의(적어도 용인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