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 11. 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2. 31. 퇴직하였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 12. 18. 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4세 임금을 피크임금으로 하여 만 55세는 피크임금 대비 80%, 만 56세는 피크임금의 70%, 만 57세는 피크임금의 60%, 만 58세와 만 59세는 피크임금의 50%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를 2016.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기초하여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이를 시행하였다(2019. 4. 1. 일부 내용 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그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만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적용을 강요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66,773,5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21. 12. 31. 상시특별퇴직에 따른 퇴직신청을 하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유효하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64년생으로 2019. 4. 15.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원고는 2021. 12. 31. 상시특별퇴직에 따른 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상시특별퇴직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3항에는 “직원은 제2조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속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지급된 것임을 인정하며, 퇴직 후 본건 약정 및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시특별퇴직에 따른 퇴직신청을 하면서 향후 피고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는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인식하지 못했고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소송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3항에서 ‘계속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 정산·지급된 것임을 인정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문언해석상 근로기간 중 적용되었던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에 관한 분쟁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원고는 2019. 4. 15.부터 실제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시특별퇴직에 따른 퇴직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따른 법률관계도 원고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식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