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6,745,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6.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공동하여 6,717,800원 및 이 중 6,000,000원은 2022. 6. 15.부터 2022.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나머지 717,800원은 202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9. 12.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F 기숙학원 야간사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원고 근무 당시 원고와 함께 F 기숙학원 야간사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고 C는 야간사감 파트장이고, 피고 D은 야간사감 주임이며, 피고 E는 원고보다 늦게 입사한 야간사감(피고 E는 2021. 5. 31. 입사하여 2022. 8. 31. 퇴직)이다.
F 기숙학원의 근무 구조 및 근무 준칙
F 기숙학원은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야간사감 1명, 추가로 상황실에 직원 1명이 근무하였고, 야간사감들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각 층 복도에 마련된 개방형 구조의 1평 정도의 공간(책상, 서랍, 의자와 냉장고 2대가 비치된 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곤 하였다.
또한 F 기숙학원 야간사감들은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을 배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휴게시간이 포함된 01:00 ~ 05:50 사이의 수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원고는 2022. 1. 26. 소정 휴게시간(02:00 ~ 04:00)에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22. 6. 8. 2021. 10. 26.부터 2022. 1. 25.까지 총 21,346,795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이후 파트장인 피고 C는 직장 내에서 원고를 따돌리며 원고에게만 근로시간 내 순찰 요구를 하고, CCTV 부근으로 원고의 책상을 옮기게 한 뒤 원고를 수시로 감시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피고 D, 피고 E는 원고에게 욕설과 모욕을 가하며 원고에 대한 감시행위 등에 동조 내지 가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과적 질병을 앓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C는 2020. 1.경 원고와 사담을 나누던 중 '피곤할 때 몸에 가장 좋은 건 고3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2022. 1.경 식사를 하던 중 원고에게 '(원고는) 불알도 크고'라는 발언을 하였고, 원고가 영화배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잤는지 안 잤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여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으므로, 이는 성희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이후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 C는 2022. 2. 19. 원고를 포함한 다른 야간사감 근로자들을 운영지원실로 호출하여 '오전에 원장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내려오라 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도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본사에서는 원칙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근로계약서에 9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2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겠다. 휴게시간 외 시간에는 순찰을 다 돌아야 한다. 본사에서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근무를 다 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하였고, '앞으로 휴게시간 가질 때는 단체카카오톡방에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톡을 올려달라. 학원에서는 휴게실을 조성해줄 수는 없다고 한다. 나가서 쉬고 와도 되나 복귀만 제대로 해 달라. 그리고 본사에서 책상 위치를 CCTV에 보이도록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니 그렇게 해 달라.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만큼 근무시간은 차질 없이 근무하고, 위반시 1차 구두 경고, 2차 경위서 징구, 3차 시말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이 불시에 감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 E는 '이게 모두 한 사람의 진정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 모든 사태가?'라고 말하였고, 피고 C는 '일단 우리가 갈등하면 안 된다, 자신이 뒷감당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원고 등 F 기숙학원 야간사감들은 휴게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 15분 간격으로 순찰을 돌 것을 요구받았으며, 휴게시간을 가질 때에는 '휴식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피고 C 이하 야간사감 7명이 소속된 단체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이라 한다)에하게 되었다. 또한 의자와 책상의 위치가 CCTV 바로 앞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2022. 2. 26. 피고 C에게 야간에 학생들이 이미 자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내내 순찰을 15분 간격으로 계속 돌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자신에게만 더 가혹하게 순찰을 요구하고 감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C는 다음날 2022. 2. 27. 원고를 포함한 야간사감 근로자들을 다시 호출하여 '원고 말을 들어보니 순찰 돌아야 할 시간에 1층, 4층 근무자들이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본사와 원장님 지시사항이니 순찰을 제대로 돌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야간에 학생들에게 돌발상황이 생겨서 응급실을 가야되거나 하는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것인데, 순찰을 15분에 한 번씩 돌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로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 C는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곤 풀로 근무를 세우고, 필요에 따라선 순찰을 제대로 도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따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전하면 편하게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 딱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준수시키고 검사하라는 취지이다. 자신은 이제까지 최대한 야간사감들의 편의를 봐줘 왔는데 우리 근무 양상이 이제 CCTV를 통해 오픈이 돼서 할 수 없다. 대표이사나, 전무가 본다고 하더라. 솔직히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원고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유감스럽다. 원고는 본인 근무만 원칙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 근무에는 신경쓰지 마라. 각자 알아서 시말서 쓰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미 다들 느끼시겠지만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신뢰가 깨졌는데, 자신이 분위기까지 어떻게 해 줄 순 없다. 앞으론 자신이 야간사감들 편의를 봐 줄 일은 없을 거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E가 '(원고가) 1층, 4층 근무자를 고자질하는 거 같아 기분 나쁘다, 자신과 피고 D은 1층에서 근무를 제대로 섰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 그러나 고 자질한 것이 아니다, 설명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 E는 '앞으론 미리 사과를 해 달라, 원고가 설명하는 건 듣기 싫고, 대화할 가치나 의미도 기회도 없다'고 화를 내었으며, 이 와중에 피고 C는 원고에게 '아 1층 근무자가 그냥 잤다면서요?'라고 말하여 피고 E를 부추기고, 피고 E가 '무슨 소리냐, 왜 나를 감시하냐'고 원고를 비난하자, 다시'잤다고 했잖아요, 잤다고'라고 말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E는 막말을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E의 말다툼을 제지한 뒤 '원고가 1층, 4층 근무자들이 잤다고 자신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자신에게 누가 근무를 어떻게 섰는지 얘기하지 마라, 만약 그 층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괜히 말을 꺼낸 거 같다'고 말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거 같냐'고 비난하였다.
피고 C는 이후 2022. 2. 28. 단톡방에서 원고 층 등을 지적하며 '자신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순찰 똑바로 돌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 C는 2022. 3. 5. 단톡방에서 '원고는 휴게시간은 지켜서 쉬어 주고, 근무시간에 한해서만 가능하면 다른 층도 한번 정도 봐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근무자가 2 ~ 3명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은 추후 꼭 보전해주겠다. 이와 자세한 사항은 G, 피고 E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원고와 다른 근무자들을 구별지었고, 야간사감 H이 원고에게 '원고가 1 ~ 3시 순찰을 돌고, 자신이 3 ~ 5시 2층 순찰을 돌자'고 말을 건네자 '당분간 업무지시는 G, 피고 E한테 받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 C는 이후 2022. 3. 29. 단톡방에서 '원고는 인원 부족한 거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 갖고, 휴게시간은 근무지 벗어나서 쉬고, 나머지 시간은 해당 층만 순찰돌라, 분명히 말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휴게시간은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쉬면 되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했다면 근무지라도 관계없다'고 답변하자. '나중에 또 딴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 감독관 앞에서는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헌다고 했던 거 같은데, 편안한 곳에 가서 쉬라는데 내가 무리한 말을 하는 거냐'고 임금체불 진정을 언급하며 비난하였다.
피고 E는 이후 원고가 단톡방에서 '(휴게시간이나) 인원 부족하니 4층에서 순찰 없이 대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외부에서 편히 쉬라는 파트장(피고 C)의 지시 전달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내 시간이니 내가 선택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자, 피고 E는 '선택하는 바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 C와 피고 D은 원고의 근로시간 중 순찰 여부,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야간사감들로 구성된 단체카카오톡방(이하 '비공식 단톡방'이라 한다)이 개설되어 야간사감들끼리의 사적인 대화는 비공식 단톡방에서 이루어졌고, 종래 단톡방에는 오직 '휴식한다, 복귀한다, 순찰돌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만이 반복되었다.
피고 D은 2022. 4. 30. 원고에게 찾아와 '씨발'이라는 욕설을 반복하면서 '여기가 직장이냐, 왜 말하는 족족 토를 다냐, 왜 깐족거리냐'고 비난하였고, 원고는 피고 D에게 '난 지금 목숨걸고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순찰 돌고 있냐, CCTV 파일을 다 까봐야겠냐'고 항의하자 피고 D은 웃으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건 다 같이 합심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다'고 말하자 피고 D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22. 4. 15.부터 I병원에서 대인기피증,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진단 등을 받고 2022. 12. 26.경까지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F 기숙사 파트장 피고 C는 소속 야간사감 원고가 휴게시간 근로제공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자신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나아가 피고 회사 본부로부터는 야간사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시키지 말고 근로시간은 '편하게 해주지 말고' 순찰을 계속 돌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는 등 업무상 지시와 간섭을 받게 되자, 원고 등 야간사감들의 책상을 CCTV 바로 앞으로 이동시키고, 야간 근무시간 동안 15분에 1번씩 담당하는 층의 순찰을 돌도록 지시하는 등 근무조건을 악화시킨 점, (2) 피고 C는 특히 원고의 휴게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중 순찰 여부를 집중 감시하였고, 다른 야간사감들 앞에서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을 암시하거나 대놓고 언급하면서 야간사감들의 근무조건의 악화를 원고 책임으로 전가하는 한편, 피고 E 등 원고의 후임이 원고에게 욕설을 섞어 모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나아가 원고를 조직 체계에서 배제하여 후임인 피고 E의 지시를 받도록 한 점, (3) 단톡방에서 원고와 다른 야간사감들을 구분짓는 발언을 계속하고, 원고를 이기적이고 분란을 초래한 사람인 것처럼 규정짓거나 암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였으며, 원고를 배제한 비공식 단톡방이 개설되도록 하여 원고를 동료들과의 사적 대화에서 배제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을 계기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하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고 D과 피고 E의 경우는 비록 위 피고들이 피고 C가 주도하는 집단 따돌림 행위에 동조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파트장인 피고 C가 주도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원고에게 함부로 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피고들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 원고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자신에게 성적 언동을 한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원고가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위 피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2년 동안 단 두 차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데다, 당시는 원고와 피고 C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으로 피고 C에게 원고를 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발언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하기는 하나 전후 정황에 대한 아무런 자료 없이 발언 내용만으로 통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라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성적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의 계기 및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통상대인기피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생기기 충분한 정황이라 판단되며, 원고가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과 진료비 717,800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6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휴게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미지급임금 등 청구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임금체불 진정 이전까지(입사일인 2019. 12. 23.부터 임금체불 진정 후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의해 근로 양상이 변화되기 전인 2022. 2. 18.까지) 피고 회사의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에 따라 소정 휴게시간에도 근무층에 대기하면서, 순찰을 통한 코골이 학생 등 모니터링, 불면 학생 또는 민원 발생 시 대응, 화재 비상벨 등 비상 경고음 작동 시 소화전과 방화문 확인,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동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정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실 근무시간은 일 총 9시간으로 매일 1시간이 연장, 야간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휴무계획표의 휴일을 기준으로 월별 근무 일수 및 주간 근무 일정, 주휴일 근로일수(피고 제공 휴무계획표에 따르면 2020년 1일, 2021년 2일이 발생)를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2019년 12월과 2022년 2월의 경우는 피고가 제공한 휴무계획표의 근무 일정으로 산정), 아래와 같은 임금 및 야간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구한다.
<생략>
휴게시간 근로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이전에도 원고 등 야간사감들은 별도로 정해진 휴게공간이 없이 근무장소인 각 층 책상에서 그대로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휴게시간 동안에도 근무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것이 요구된 점, (2) 피고 회사는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은 야간사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피고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파트장인 피고 C에 의하여 야간사감들에게 제공되었고, 임금체불 진정 이전 휴게시간의 근무지 이탈이 허용되지 않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야간사감들에게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복무준칙에 해당한다 판단되는 점, (3) 실제로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휴게시간 동안 대기하다 비상상황에 대응하였던 점, (4)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이후 피고 회사는 피고 C를 통하여 야간사감들의 휴게시간 준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대신근로시간 동안 순찰을 반복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시간 동안의 순찰 반복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도리어 야간사감들의 휴게시간 동안 층별로 비상대응을 위한 대기인력 확보가 필요하게 된 점, (5) 결국 야간사감들은 자체적으로 단톡방을 통하여 층별 휴게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휴게시간대를 공유하였고, '대기인력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단톡방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등 근로계약서 상의 2시간의 휴게시간의 준수로 인하여 사실상 기숙학원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초래된 점, (6)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야간사감들은 사실상 소정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총 4시간 50분(01:00 ~ 05:00) 동안 휴식을 취하였고, 휴게시간 동안 돌발상황으로 야간사감이 복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한 상황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면을 취하고 있어 노동강도가 줄어들 뿐이지 위 시간 동안에도 학생들의 돌발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층별 1인의 야감사감의 존재는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체불 진정 이전 원고 등 야간사감들은 휴게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판단되는바,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
원고는 2019 ~ 2020년도에는 주간근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9 ~ 2020년도 근로계약서의 8시간 주간근무, 1시간 휴게를 기준으로 23:00 ~ 06:00까지의 7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1시간의 소정 휴게시간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원고는 야간사감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시부터 근무양상의 변함 없이 야간사감으로 일해 온 점,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9 ~2020년도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는 야간사감을 채용하면서 주간근로계약 양식을 잘못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기본연봉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 2022년도와 같이 야간수당이 포함된 연봉이라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9 ~ 2020년도에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각 연도별 근무 일수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시간의 소정 휴게시간 02:00 ~ 04: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임금과 함께 야간근로수당이,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9 ~ 2020년도 미지급 임금 등 수당도 2020, 2021년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결국 2019년 야간 근무일수 3일, 2020년 야간 근무일수 211일에 대하여 통상시급 10,027원을 기준으로 추가임금 및 각 수당을 산정할 경우 일별 2시간의 추가근무 임금 4,291,556원(10,027×214×2), 일별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 2,145,778원(10,027×214×2×0.5), 일별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1,072,889원 합계 7,510,223원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 외 휴일근로수당 등 산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6,745,521원(=7,510,223+80,216+40,108+8,010,755+1,104,219)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미지급 임금 등 16,745,52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2. 2. 2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2)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6,717,800원 및 이 중 6,00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2.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22.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717,800원은 불법행위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