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525497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450,000원, 원고 B, F에게 각 8,820,000원, 원고 C에게 7,770,000원, 원고 D에게 7,560,000원, 원고 E에게 8,19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되, 피고 G은 망 I(J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H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10. 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업종으로 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

2)

망 I은 서울 용산구 K,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3)

피고 주식회사 H은 광주시 N 소재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21. 3.경 망 I에게 위 공사 중 형틀, 철근, 타설, 비계, 견출, 장비 등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21. 3. 29.부터 2021. 7. 31.까지, 공사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그 후 망 I은 위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H은 2022. 2. 20.까지 공사기간을 유예하여 주었다.

4)

망 I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2021. 11. 1.부터 2021. 12. 30.까지 각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되어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5)

그러나 망 I은 원고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9,450,000원, 원고 B, F의 미지급 임금은 각 8,820,000원, 원고 C의 미지급 임금은 7,770,000원, 원고 D의 미지급 임금은 7,560,000원, 원고 E의 미지급 임금은 8,190,000원이다.

6)

그런데 망 I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망 I은 2022. 12. 2. 사망하였는데, 망 I의 배우자인 O과 장녀인 P은 2023. 1. 25.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50488호로 각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3. 3. 위 각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망 I의 장남인 피고 G은 2023. 1. 26. 같은 법원 2023느단50536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2. 2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