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2618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89,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부터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 30. 퇴사하였고, 2016. 12. 20. 다시 재입사하여 2022. 8. 8.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월급은 2,500,000원이었고, 2020. 1.경부터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미지급임금은 39,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10. 8.부터 2022. 8. 8.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는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39,500,000원이고, 퇴직금 48,537,38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 88,044,08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2016. 1. 30. 1차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1차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1차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인 2016. 1. 31.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차 퇴직함으로써 받아야 할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8. 26. 당시 이미 그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재입사한 2016. 12. 20.부터 2차 퇴직시인 2022. 8. 8.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13,789,332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3,789,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 53,289,332원(= 39,500,000원 + 13,789,3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1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