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52677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피의사실로 체포되고 같은 달 4. 구속된 후 같은 달 26.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848).

나.

원고는 2018.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되었고 2020. 10. 16.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9.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382), 위 무죄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16. 원고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이 사건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구금된 199일 동안의 형사보상금을 19,900,000원(1일 보상금액 100,000원 × 199일)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9,9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코90)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22. 3. 22. 형사보상금으로 구금일수 201일에 대하여 20,100,000원(1일 보상금액 100,000원 × 201일)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형사보상결정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로17),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