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97,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1.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IT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이다.
C 주식회사는 2021. 8. 5. D기관이 발주하는 'E 사업(이하 'E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3,400,000원, 계약기간 2021. 8. 5.부터 2021. 12. 31.까지, 지체상금 1일당 0.125%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E프로젝트 사업 용역을 하도급 받았다. C 주식회사는 2022. 4. 5. E프로젝트 사업 용역을 납품하여 지체한 95일에 대한 지체상금 13,466,250원(113,400,000원 × 0.125% × 95일)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2. 4. F기관가 발주한 'H사업'(이하 'G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37,000,000원, 계약기간2022. 2. 4.부터 2022. 7. 4.까지, 지체상금 1일당 0.125%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액 737,000,000원 중 568,990,000원 부분을 2022. 10. 14. 납품하여 지체한 102일에 대한 지체상금 72,546,220원(568,990,000원 × 0.125% × 102, 10원 미만 버림)을 부담하게 되었고, 나머지 168,010,000원 부분을 2022. 12. 9. 납품하여 지체한 158일에 대한 지체상금 33,181,970원(168,010,000원 × 0.125% × 158, 10원 미만 버림)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1. 6. 피고에게 16,439,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년 10월경부터 2022. 5. 30.까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E프로젝트 사업 관련, 피고가 프로젝트 매니저(프로젝트 책임자)로 원고의 용역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수행하게 되었는데, 나태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 13,466,250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6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G프로젝트 사업 관련, 피고는 원고의 용역 업무 중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맡아 프로젝트 매니저인 I 이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I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피고가 2022. 3. 25.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고, 2022. 4. 15.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발주자의 감리에 대하여도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여 총 40개의 지적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채 2022. 5.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지체상금 105,728,190원(72,546,220원 + 33,181,970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그 중 20% 이하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는 각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711,030원 상당의 부당한 지출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회사 비품인 아이패드 PRO와 노트북 2대를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가 3,117,000원 중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2022. 1. 6. 피고에게 16,439,5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16,43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E프로젝트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본인이 E프로젝트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었고, 다른 업무(J기관의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하면서 E프로젝트 사업의 TA(Technical Analysis) 부분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지원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E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던 중 J기관의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담당하였고, E 프로젝트 사업의 담당자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K과 피고뿐이었는데, K이 2021. 12. 31. 계약 종료로 그만두어 피고만 남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E프로젝트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 것은 이미 E프로젝트 사업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2021. 12. 31.인데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이 2021. 12. 1. 피고에게 E프로젝트 사업의 TA 부분 추가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가 E프로젝트 사업의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프로젝트 사업의 완료가 지연되었다고 해도 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프로젝트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2022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G프로젝트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가 2022. 3. 25. I 이사의 사임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다가 2022. 5. 30. 퇴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런데 G프로젝트 사업지연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기관에 G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할 당시 L(프로젝트 매니저), M, N, O, P, Q가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2022년 2월경 위 인력이 모두 개인사유 또는 퇴사로 G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I(프로젝트 매니저), R, S, T, U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한 '인력구성안'을 F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I이프로젝트 매니저가 된 후에도 I의 능력부족으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인바, 피고가 2022. 3. 25. 또는 2022년 4월 초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다고 해도 그때까지 이미 약 두 달 동안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업무 수행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 후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G프로젝트 사업의 완료가 지연되었다고 해도 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인카드 사용과 비품 미반납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업무와 관계없는 주거지 근처 음식점, 편의점, 약국, 병원, 주유소, 마트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총 597,03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711,030원 중 택시비 16,000원, V에 있는 W에서 사용한 64,000원, X에 있는 Y에서 사용한 34,000원에 대해서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용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카드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는 항목으로 597,030원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7,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인카드를 마트 쇼핑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품 미반납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퇴사 후에도 원고가 지급한 아이패드 PRO와 노트북 2대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 위 비품의 현재 가액이 2,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품 가액인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6,439,500원이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97,030원(597,03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업무종료일 다음 날인 2022.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7,000,000원 및 퇴직금 11,752,211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년 7월경 원고의 대표이사 L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5,000,000원을 받고 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였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