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 또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금액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점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이하 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원고별 소속 지점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별지 ‘청구금액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 내지 2015.경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고 원고들의 근무형태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계약서 양식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성이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인바,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자로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4. 1. 29.자 계약서 이후의 양식에 따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원고 D, E, F, I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하고, 2014. 1. 29.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원고들 역시 위 일시부터 근로관계가 위임관계로 변경된바 그 이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11, 13, 14 내지 20, 22 내지 31, 33 내지 35, 37, 39 내지 41, 44 내지 48, 50 내지 54, 56, 57, 59, 61 내지 64, 66 내지 74, 76 내지 92, 94, 95, 97, 99, 100, 102 내지 104, 106 내지 108, 111, 1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11호증,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고 원고들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위임)계약서 내용 및 판단의 전제 사항
을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에 따라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서’ 혹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임계약서의 양식 변경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표의 위임계약서 양식 명칭에 따라 ‘개정 전 계약서’ 등으로 칭한다).
각종 습득정보의 전산등록 관리(추심활동기록부)
한편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제2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를 들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담당하는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얼마든지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둘 수 있고, 실제 피고는 위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의사로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인다(특히 3차 개정 계약서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이러한 점이 명시되었다).
피고는 계약서를 통해 위임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위임인이 수임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바, 이와 같이 계약서를 통해 업무의 범위를 정하였다는 점 자체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징표가 될 수는 없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하려면 위임인으로서 계약서에 나열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수임인에게 관계 법령 등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결정․지시하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개별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이 직접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① 피고가 각 지점에 지시, 하달한 내용이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지시가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② 각 지점에서 원고들에게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결정․지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각 지점에 대한 공문 발송 등
인정사실
갑 제11, 13, 16, 18, 22, 28, 30, 31, 34, 35, 37, 39, 40, 41, 44, 47, 48, 50 내지 54, 57, 59, 61 내지 64, 66, 67, 68, 69, 70 내지 73, 76 내지 79, 81, 83 내지 87, 89, 91, 94, 95, 97, 10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면서 실적 증대를 독려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를 공지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경고 및 해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지하였다.
특히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내지 프로모션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에 ‘채무감면 시 유의사항 통지’라는 제목의 전달사항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실태조사서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요청하거나 ‘감면신청서 접수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는 각 지점에 ‘법적절차 착수기준’과 ‘법적절차 신청 시 절차’ 등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활동기록부, 재산조사서, 실태조사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통합전산시스템의 채권관리모니터링 시스템에 추심활동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각 지점에 지시, 하달한 내용이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가 각 지점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수료 지급 체계 변경 등을 공지한 것은 일상적인 정보 전달 차원의 공지로 보인다. 피고가 추심활동의 ‘결과’인 실적을 집계하여 평가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추심실적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 지점을 독려하고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실적 부진을 경고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조치는 아니고,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의 성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피고가 각 지점에 ‘채무감면 시 유의사항’이나 ‘법적절차 착수 기준 및 방법’ 등을 통지한 것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방법을 피고가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로 채무감면 등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또는 부실 기재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류의 정확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무감면은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임인으로서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추심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 내용이 포함된 추심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추심활동기록부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위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각 지점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 등의 지시, 결정 여부
인정사실
갑 제5, 13, 14 내지 17, 20, 22, 24, 33, 37, 45, 46, 56, 62, 64, 67, 70, 79, 82, 84 내지 86, 88, 90, 92, 99, 100, 102 내지 104, 108, 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각 지점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 법적 조치 등 실적에 기반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추심 대상 채권을 배정하였다.
피고의 일부 지점은 피고의 공문 발송에 따라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 미진을 경고하거나, 인센티브 및 페널티 운영을 안내하고, 추심활동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북부카드 지점은 ‘2008. 11. 1. 북부지점 자체 운영방안’, ‘2009년 북부지점 자체 운영방안’ 등을 통해 실적 관리와 채권추심원 자체 평가 방법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북부카드 지점장이 2010. 2. 11. 작성한 ‘지점운영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원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피고의 일부 지점은 소속 채권추심원별로 채권회수실적을 정리한 회수속보를 작성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수수료 현황이 정리된 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 본사 차원에서는 각 지점에 채권회수 실적이나 민원, 법적조치 등의 기준에 따른 지점별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한편 ‘채권관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이드’에는 채권관리사별 사무분담과 관리활동 대상 및 종류, 최소 관리활동기준 등의 세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조회 기능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채권추심원들은 그들 각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의뢰 예정통지서’, ‘강제경매실행 의뢰 예정통지서’, ‘부동산가압류 실행 의뢰 예정통지서’, ‘특별 채무감면 안내문’ 등을 작성할 수 없었고,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야만 했다.
일부 지점에서는 내부적으로 “실태의 날”을 지정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실태조사를 3건 이상 수행하고 다음 날 방문 사진과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각 지점이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원고들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내지 피고 소속 각 지점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채권들을 실적 등 특정 기준에 따라 배정한 것은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에 대한 위임인의 위임사무 지정이라고 볼 것이고, 업무수행 방법 등의 지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각 지점에 지시, 하달한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각 지점이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추심활동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고가 지시, 하달한 내용에 그대로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양식에 따라 통지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의 요구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 없다.
‘채권관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이드’에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사무분담과 관리활동 종류, 특히 최소 관리활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여 이것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기준에 구속되어 이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의 소속인 광주 지점, 남부카드 지점, 북부카드 지점, 동부 지점, 대구 지점, 안양 지점에서 그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가 각 지점에 대한 공문을 통해 지시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관리와 평가 등 이외에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북부카드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방안에는 채권차등 배정, 실적관리,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출․퇴근시간 지정 등의 내용이 있을 뿐 그 밖에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고 이를 따를 것을 지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없고, 갑 제17호증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광주 지점에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도 일부 지점에서 특정 시기에 “실태의 날”, “실태조사의 날”을 지정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특정 횟수 이상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북부카드 지점에서 2009년에 정한 자체 운영방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중 유일하게 북부카드 지점에서 근무한 원고 D은 2014. 11. 3. 근무를 시작한바, 결국 원고들에게 특정 횟수의 실태조사가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각 지점의 성과를 취합하여 통보하고, 각 지점이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성과를 취합하여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쟁을 활성화시켜 채권추심 실적을 증대하기 위함일 뿐이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통해 위임사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인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 등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 이외에, 각 지점에 공문 등을 통한 지시, 하달을 통해 각 지점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
인정사실
갑 제16, 23, 25, 26, 27, 74, 80, 90, 104, 107, 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8.경 각 부점장에게 발송한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휴가원 제출 후 휴가 사용, 출장명령부 관리 철저 등의 근태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북부카드 지점은 2008. 11. 1. ‘북부지점 자체 운영방안’과 2009.경 ‘북부지점 자체운영방안’, 2010. 2. 11. ‘지점운영방침’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평가에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사무실 분위기 저해행위’, ‘연장근무, 토요근무’ 등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방침을 정하거나, 출·퇴근시간 ‘9시 10분 ~ 18시 30분’을 준수하고 연장근무와 토요근무 등 근태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지점 운영 방안을 공지하였다.
법인채권 지점은 2013. 7.경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전원 8:50까지 출근하여 착석할 것을 정하고, 매일 9:30 ~ 11:00 및 14:00 ~ 16:00을 집중 영업시간으로 정하여 그 시간 동안 채권추심원들의 이석, 잡담, 졸음 등을 금지하며, 그 밖에도 중식시간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평일 연장근무와 실적부진자에 대한 토요근무를 정하였다.
안양 지점은 2014. 1. 10. ‘목표 달성율 기준 3회 60% 미달자’, ‘목표 달성율 기준 2회 연속 50% 미달자’, ‘추심활동 분위기 저해자 – 사무실 내 고성, 욕설 및 정당한 전결권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3회 이상 민원을 발생시킨 자(관리사 과실인 경우)’ 등을 중도 계약해지 대상자로 정한 ’2014년 상반기 안양지점 점포운영 기준‘을 공지하였다.
피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점검표를 만들어 각 지점에서 채권추심원 등의 마스크 착용 여부, 발열 유무 및 그 확인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일부 지점, 특히 북부카드 지점의 경우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연장근무와 토요근무의 대상일 및 시간 등을 지정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각 부점장에게 발송한 공문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과 관련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직접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더욱이 피고는 갑 제107호증은 정규직원 대상 문서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들이 피고가 출․퇴근 시간 등이 정해져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들이 속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실시한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거나, 그 자료에 관한 상황이나 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내용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북부카드 지점의 경우 2008~2010년 동안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연장근무의 대상일 및 시간 등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조치가 그 외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또한 북부카드 지점의 자체운영방안에 따라 실제로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시간이 구속되고 연장근무와 토요근무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을 제3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시기 무렵 북부카드 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채권추심원들의 당시 로그인 기록에 의하면 해당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구속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중 유일하게 북부카드 지점에서 근무한 원고 D은 2014. 11. 3.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가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토요근무를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조치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어 실제 토요근무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 B, C, D, H, I의 로그인 기록을 보더라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은 자율적으로 출근 여부 및 시간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인다(또한 설령 이것이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로그인 기록이 없는 시기에 위 원고들의 출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밖에도 피고가 점검표 작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을 점검하였다거나, 출장명령부 및 하계 휴가계획서 작성을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책상, 컴퓨터,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아이디(ID), 전화기 등을 제공한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우편비용이나 야식대 등을 지원한 사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다른 채권추심회사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9, 29, 79, 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 수반될 수 있고, 원고들은 추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은 스스로 지출한 점, ②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 제5항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1차 개정 계약서 제4조 제2호 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종속적인 지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여부 및 채권회수실적에 연동하므로 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다. 이에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들 사이에서나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A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월 기준으로 적게는 약 15만 원(2018. 7.분)부터 많게는 약 1,140만 원(2020. 11.분)까지, 원고 F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월 기준으로 적게는 약 4만 원(2017. 12.분)부터 많게는 약 1,079만 원(2021. 1.분)까지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식대, 휴대전화 요금 등 제반 비용도 원고들 계산으로 부담하였는바, 원고들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기타 사정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들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