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708,954원 및 그 중 42,865,138원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회장품 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9. 5. 21.부터 2021. 12. 2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865,138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2. 8.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22. 10. 4. 100만 원, 2022. 12. 15. 150만 원을 임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 피고의 사후 임금 변제 부분을 충당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2022. 10. 4. 및 2022. 12. 15.에 수령한 변제금은 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할 것을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충당 방식은 법정충당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 원금 42,865,138원 및 지연손해금 충당 잔액 3,843,816원(체불임금 등 52,865,138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 11.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전날인 2022. 8.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343,816원에서 이후 수령한 250만 원을 공제한 잔액) 합계 42,865,138원 및 이에 대하여 충당기준일인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10. 12., 2021. 11. 3., 2021. 12. 12.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원고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역시 급여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서 미지급임금액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C이 원고 개인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송금 부분이 원고 퇴직 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확인 내역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또한 위 돈은 피고 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C이 지급한 것으로 공식적인 임금지불내역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따라서 피고가 임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 돈의 수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코인 상장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대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또한 그와 같은 경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3) 결국 위 3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무와 관계없는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변제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