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52908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08,954원 및 그 중 42,865,138원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장품 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9. 5. 21.부터 2021. 12. 2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865,138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22. 10. 4. 100만 원, 2022. 12. 15. 150만 원을 임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 피고의 사후 임금 변제 부분을 충당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2022. 10. 4. 및 2022. 12. 15.에 수령한 변제금은 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할 것을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충당 방식은 법정충당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 원금 42,865,138원 및 지연손해금 충당 잔액 3,843,816원(체불임금 등 52,865,138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 11.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전날인 2022. 8.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343,816원에서 이후 수령한 250만 원을 공제한 잔액) 합계 42,865,138원 및 이에 대하여 충당기준일인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10. 12., 2021. 11. 3., 2021. 12. 12.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원고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역시 급여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서 미지급임금액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C이 원고 개인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송금 부분이 원고 퇴직 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확인 내역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또한 위 돈은 피고 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C이 지급한 것으로 공식적인 임금지불내역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따라서 피고가 임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 돈의 수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코인 상장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대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또한 그와 같은 경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3) 결국 위 3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무와 관계없는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변제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