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4. 선고 2022가단52922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85,021원 및 이에 대한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부품 도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3. 31.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104,589,131원(= 기본급 99,077,170원 + 연차수당 5,511,961원) 및 퇴직금 19,495,890원 합계 124,085,021원을 체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