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70,605,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1.부터 2024.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 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제천시 E 일원에서 F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22. 3. 15. 15:30경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 내 건축물 지붕 철거공사현장에서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지붕에 올라가 슬레이트를 밟고 이동하던 중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높이 4.8m,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2. 3. 2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 및 피고 C은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보호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 및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2022. 2. 초순경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망 I의 소유인 제천시 E, J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 3개 동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망 I의 상속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철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이 지체될 우려가 있자 무단으로 위 공장 건물 3개 동을 철거하고자 하였지만 수급인으로부터 불법 철거라는 사유로 철거 작업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 C의 총괄사장 K은 이 사건 신축사업 철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던 L 및 L가 모집해 온 인부들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22. 3. 14.경 위 L 등에게 위 공장 건물 3개 동에 대한 철거 작업에 착수하면서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의 철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L 및 망인을 비롯하여 L가 모집해 온 인부들은 평소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닌 일시적으로 모집된 사람들이었고, 위와 같은 인부들의 임금 및 고소작업대 임차비용 등 일체의 경비는 K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었으며 달리 도급비 명목의 돈이 약정되지 않았다.
당시 공장 건물의 지붕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4.7m에 달하고, 지붕의 석면 슬레이트가 노후화되어 철거 작업 중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작업자가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해체작업을 위한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붕 위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석면 슬레이트해제작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주체는 피고 C의 총괄사장 K 및 피고 C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K과 피고 C은 각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K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고단337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다만, 망인은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노후화된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할 경우 위 슬레이트가 깨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피고 C 등에게 필요한 추락방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 D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M 주식회사의 총괄회장으로서 원고들 대리인과의 통화에서 2022. 8. 중순까지 110,000,000원을 피고 C을 대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 통계소득에 따른 형틀목공노임(가동일수 22일)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52,019,076원이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인의 모친인 O가 수급한 망인의 유족급여를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망인 50,000,000원
소결
피고 C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70,605,722원 [= (일실수입 152,019,076원 × 0.6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 ×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