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창고업, 물품포장, 물품운반, 운송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의 사내이사 등 취임
피고는 2020. 10. 5.부터 원고의 서비스혁신부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3. 31.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 10. 1.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원 위촉 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아래 임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위촉계약서
㈜ A(이하 '회사'라 한다)와 B(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임원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아 래-
위임 업무 내용
업무 내용 :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임원'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위촉 계약기간
본 위촉계약은 2021. 11. 1.부터 2022. 3. 31.까지로 한다.
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로 연장 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종료 된다.
본 계약기간 중에라도 '임원'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에 는 해당 거래가 완료되는 일자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단, 해당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회사'가 거래가격을 제시하고 '임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보수 계약기간 2021. 11. 1.부터 2022. 3. 31. / 월 보수 : 금 7,500,000원정
상기 보수는 익원 10일에 본인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항의 내용은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계약이 유효하다.
···중략···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 지급
원고는 2021. 12. 10.부터 2022. 4. 8.까지 피고에게 급여(2021. 11.월분부터 2022. 3.분까지) 합계 39,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4. 8. 피고에게 퇴직금 12,238,5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2021. 10.경 사직하겠다고 한 후 2021. 11. 8.부터 2022. 3. 31.까지 출근하거나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39,080,000원과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 증가액 4,198,071원, 합계 43,278,071원(= 39,080,000원 + 4,198,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손해배상금 합계 115,75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물류 처리를 자동화, 전산화한 스마트물류시스템(FMS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FMS 시스템의 입고절차는 '신규 상품 등록 → 입고 요청 → 하역 → 검수 → 적치' 순서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업체에서 FMS 시스템에 신규상품 등록 후 입고 요청을 하고, 물건이 원고의 물류창고에 도착하면 입고 요청된 상품과 실제 입고되는 상품의 상품명, 바코드, 수량, 이미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한 후 창고에 적치하여 입고 절차가 마무리 된다.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혁신부문장이자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FMS 시스템 입고절차를 잘 알고 있음에도 C의 물품 입고와 관련하여 입고 당시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입고장에서 바로 물품을 출고하도록 지시하여 화물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FMS 시스템 상 상품의 수량과 창고 내 보관된 상품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화물분실상태를 초래하여 원고가 C에게 105,753,030원을 배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5,75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리에 2곳의 물류센터(용인1물류센터, 용인2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담당한 용인 2물류센터와 관련 임대차계약이 용인1물류센터 관련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74,950,298원 가량 높고, 임대인 지원금은 45억 원 적으며, 렌트프리 기간도 7개월이나 짧은 등 현저히 부적절하게 체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기간 1년 동안 보증보험료 추가 부담액 6,036,617원, 45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174,065,000원, 7개월 동안 렌트프리 비용 3,324,652,086원 등 합계 3,504,753,703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원고의 2023.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일부인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E이 2020년경 법인회생절차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E과 물류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비 18,402,491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고, 부당히 낮은 계약금액으로 물류계약을 체결하여 F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의 적자를, G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적자를 발생시켰다.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21. 11. 5.경 피고를 모든 보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11.말경 원고 대표이사 H을 만났는데,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H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년 정도 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H은 1년까지는 안되고, 투자자를 알아 볼 테니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2.경 피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 주식을 2022. 4.경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을 전자메일로 보내주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즉,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상당액 등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와 위법성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판단
앞서 본 법리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 사유가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2021. 11.경부터 2022. 3.경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이 체결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2021. 11.경 업무에서 배제한 이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H에게 퇴직 위로금조로 직위를 일정기간 유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H이 피고가 보유한 원고 발행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회사 내 직위를 유지해 주겠다(즉, 급여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의 매각이 2022. 4.초경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202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서를 전자메일로 보내어 그 무렵 전자형태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 제2조 제3항은 『본 계약기간 중에라도 '임원'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완료되는 일자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단, 해당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회사'가 거래가격을 제시하고 '임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21. 2. 8. I으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250주를 매수하여 그 당시 원고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고가 2022. 4. 8. 주식회사 J에 원고 발행 주식 2,500주(250주가 2,500주로 액면 분할됨)를 매도하였던 점,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의 기간은 위 주식매도일과 근접한 2022. 3. 31.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에서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을 피고가 보유한 원고 발행 주식의 매각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 제1항에서 정한 업무내용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이어서, 그 범위와 종류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 위촉계약에 따른 위임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경 C에 재고로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105,753,0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물품 입고와 관련한 검수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C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용인1물류센터 관련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렌트프리 기간, 임대인지원금 등 임대차 조건이 다른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업무 처리상 과실 혹은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E, F, G 등과의 계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 혹은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