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2가단536144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5. 9. 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2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F동 내지 G동 방수공사(이하 '1공구 방수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760,813,000원(부가세 별도, 2022. 1. 5. 821,377,000원으로, 2022. 11. 25. 957,022,000원으로 각 증액), 공사기간 2021. 1. 26.부터 2022. 12. 31.까지(2022. 11. 25. 공사기간이 2023. 1. 31.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를 1공구 방수공사의 관리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22. 1.경 D와 이 사건 공사 중 가 설사무실 및 H동 내지 I동 방수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방수공사 중 주차장 상부의 복합방수공사(이하 '2공구 복합방수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22. 1. 24.부터 2023. 1. 30.까지, 공사대금 372,81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는 2022. 1.경 1공구 방수공사와 2공구 복합방수공사를 같은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진행한 다음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노무비와 식대)을 지급하면, 피고 C가 피고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2공구 복합방수공사 부분에 관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10. D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주차장 내 · 외부의 아크릴 주입 및 크렉보수,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크렉보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0원, 공사기간 2021. 3. 2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J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2. 11. 25. D와 1공구 방수공사계약에 이 부분 공사대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K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1공구 방수공사 및 2공구 복합방수공사와 관련된 근로자들 식대의 지급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3040)에서, 위 법원은 2023. 10. 26. '원고는 K에게 52,072,9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35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C와의 약정에 따라 2공구 복합방수공사 근로자들에게 노무비68,227,5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4,350,000원을 지급 요청받았으며, 관련 판결에서 2공구 복합방수공사 근로자들의 식대(간식비 포함) 9,405,000원(= 일 식대18,000원 × 근로일수 합계 475명, 부가세 포함)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자재대금 10,600,000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는 구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사전구상금으로 원고에게92,582,500원<1>{= 대납 노무비 68,227,500원 + 지급요청받은 노무비 4,350,000원 + 식대(간식비 포함) 9,405,000원(= 일 식대 18,000원 × 근로일수 합계 475명, 부가세 포함) + 자재대금 횡령액 1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2공구 복합방수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2>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 돈 중 임금인81,98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공구 복합방수공사에 투입한 근로자들은 총 242명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43,560,000원(= 242명 × 임금과 식대 180,000)에 불과하고, 자재대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아래 기재 각 돈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피고 C는 원고의 현장에 투입된 M, T의 6월, 7월 임금 3,76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원고의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경비로 10,466,700원을 대신 지급하였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1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절도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의무가 있다.

③

이 사건 크렉보수공사 중 원고는 1공구, 피고 C는 2공구 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받되 이 사건 크렉보수공사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 C가 위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크렉보수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노무비에 관한 청구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내지 17, 22 내지 28,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를 대신하여 2공구 복합방수공사에 투입한 근로자의 수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334.5명이고, 노무비의 합계는51,015,000원(= 1월 1,060,000원 + 2월 14,835,000원 + 3월 12,815,000원 + 4월 11,585,000원 + 5월 10,7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노무비는 51,015,000원이다.

[1공구와 2공구에 공동투입한 인원은 일수를 0.5로 기재한다. 을 제13호증의 2월 노무비지급명세서에 M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갑 제28, 34호증의4, 을 4호증의 1, 2에 의하여 M의 근로사실 및 일당이 1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출력일보에 '사무실'로 기재된 것은 2공구 공사로 인정하고, 2022. 3. 21.과 같이 구체적인 공사위치 기재가 없거나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출력일보의 기재가 다른 것은 근로자들을 공동투입한 공사로 인정한다. 출력일보와 노무비지급내역의 이름이 다른 경우 노무비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인정한다.<3> 원

고와 피고들의 주장 중 아래 표에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월 계산표]

[2월 계산표]

[3월 계산표]

[표 삽입을 위한 여백] [4월 계산표]

[5월 계산표]

2)

원고는 2022. 6. 및 7.에도 원고가 피고 C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을 투입시킨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8, 19, 20, 26, 27, 28,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22. 6. 및 7. 출력일보에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피고 C를 대신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근로자들이 2공구 복합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지급을 요청한 4,35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에서 인정한 51,015,000원 외에 추가로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식대에 관한 청구

2공구 복합방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에는 노무비 뿐 아니라 식대가 포함된다는 사실, 근로자들에 대한 식대는 1일 1명당 18,00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4> 피고 C가 부당이득반환<5>으로 원고에게 6,021,000원(= 2공구에 투입된 인원 합계 334.5 × 1인당 식대 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7. 5.경 피고 C에게 자재대금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회사 명의로 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C가 자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의 현장에 투입된 M, T의 6월, 7월 임금 3,76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경비로 10,466,7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 소유의 1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절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크렉보수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가 위 공사대금 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위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하고 정산금을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을 구하는 임금 중 크렉보수 및 아크릴시공 등이 사건 크렉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6>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의 위 채권에 관한 상계의 의사가 표시된 2023. 3. 20.자 준비서면이 2023. 3.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노무비 및 식대 채권 중 원금<7>은 피고들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3. 1. 30.경<8> 피고 C의 이 사건

크렉보수공사대금 채권 35,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9>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 C는 약정에 따른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36,000원(= 노무비 51,015,000원 + 식대 6,021,000원 - 크렉보수공사채무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각주1) 원고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2공구 복합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금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나, 위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각주2)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각주3) 출력일보에 'N'과 'O'이 기재되어 있으나,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으로 볼 때 O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4) 피고들이 제출한 2025. 5. 22.자 참고서면 등을 보면, 피고들도 식대지급의무가 있다는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식대를 3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각주5)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K에게 2공구 복합방수공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식대에 관한 판결금지급의무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 C는K에 대한 식대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인정한다.

각주6) 예를 들면, 2022. 2. 7.자 및 2022. 2. 12.자 각 출력일보에는 크렉보수, 2022. 3. 8. 및 2022. 4. 4. 출력일보에는 아크릴시공, 아크릴인젝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7) 피고들은 원금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8) 이 사건 크렉보수공사의 공사기간이 2022. 12. 31.까지, 2공구 복합방수공사의 공사기간이 2023. 1. 30.까지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9)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임금채권은 아니므로 상계금지채권이라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