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세제 등 각종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이를 연구, 조사하는 정부재정지원 연구기관이다. 피고의 직원은 연구직, 전문직, 행정직 및 투자분석직으로 구분된다.
원고들은 피고의 연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입사일 및 퇴직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피고는 2015. 8. 31.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2015. 9. 24. 임금피크제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보수체계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2015. 10. 5. 이를 알리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노사협의회 노측은 2015. 10. 12.
부터 28.까지 6차례 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논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9.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일 이전 3년 간 기본연봉을 감액하는(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기준 승급 제도(이하 ‘이 사건 연봉승급제’)를 실시하고, 2급 이하 관리직,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보수 및 인사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하 위 내용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노사협의회 노측은 2015. 11. 23. 전 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43명의 직원이 투표하여 찬성이 40표, 반대가 3표가 나왔다.
피고의 취업규칙 개정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피고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09. 12. 28. 보수규정에 연봉급 규정을 신설하여 총 연봉의 70%를 기본연봉으로, 30%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부가급여(정근수당, 연구활동수당, 중식보조비, 업무추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2. 13.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위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015. 1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을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6. 1. 1. 보수규정 제5조의2에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직제 및 인사규정 제23조에 2급 이하의 행정직·공무직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피고는 2017. 2월경부터 부가급여를 연봉에 포함시키고, 총 연봉 중 80%를 기본연봉으로, 20%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피고의 직원들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
기관장(원장) 포함, 공무직(무기계약직) 제외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3, 10~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정년 연장이 되지 않는 연구직 직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정년 연장이 되는 관리직<1> 직원들만 투표하여 찬성하였으므로, 연구직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들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위 주장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연구직 근로자 집단만이 그 동의 주체가 된다거나, 연구직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 또는 개별적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임에도, 피고의 공고 및 설명 등 절차는 없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회의 등 집단적인 논의절차나 사용자가 배제된 상태로 근로자들만 참가한 상황에서의 찬반 동의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설령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더라도 피고의 개입과 간섭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없이 오로지 연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고,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량 및 업무강도 등의 완화나 변경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조치도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주체에 대하여
관련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구직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내용으로 관리직 근로자들보다 직접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직 근로자들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라 정년 연장이 되는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임금이 삭감되는 직접적인 불이익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소속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연구직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따로 얻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관련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49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노측에서는 2015. 10. 13.부터 10. 28.까지 6차에 걸쳐 연구직 근로자들 및 행정직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따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근로자 전체의 의견수렴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5. 11. 23.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과반수인 4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40명이 찬성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의 대상 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으로써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의 시점에 도달한 일정한 연령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달리 취급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9조 제1항), 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그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제19조의2 제1항)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하 관리직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5. 7월경 피고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었고,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를 연내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점수 0.5점을 가산 부여하고 임금인상률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2015년 내에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경영평가점수에 2점을 감점하고 임금인상율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경영평가 성과급이 감액되고 총인건비 재원도 상승액이 크지 않게 되었으리라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는 당장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하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장래에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하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미친다. 따라서 장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을 때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입었을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2016년부터 퇴직시까지 원고들이 받은 총 임금액수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고 당시의 보수 체계(연봉제)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받았을 총 임금 액수보다 크므로, 임금 면에서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로 변경한 탓에 근로자들은 호봉 승급액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연봉승급제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변경된 제도를 바로잡는 조치 내지 위 불이익에 대한 보상 조치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피크제의 보상조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2016년부터 퇴직시까지 원고들이 받은 총 임금 액수에서 이 사건 연봉승급제로 인한 상승분을 공제한 금액’과 ’호봉제가 폐지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호봉제로 위 같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 액수’를 비교하여 불이익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보수규정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의해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생기므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피고가 2009년 말경에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현재의 연봉제 규정을 전제로 이 사건 연봉승급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적어도 2016. 1. 1.부터는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 연봉제가 호봉제보다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라고 평가하더라도,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일률적으로 감소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임금 면에서 불이익이 있는지는 근로자들마다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봉제로 변경된 후 원고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받은 임금이 호봉제를 적용하여 받았을 임금보다 적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령 연봉제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었더라도 그 차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연봉제 하에서도 매년 임금 총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년 원고들의 호봉 승급액 정도 만큼의 차액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그 임금 차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호봉 승급액<2>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5. 12월경 이미 그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임금 차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호봉 승급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고들의 경우 아무리 많게 잡아도 3,000만 원을 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와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봉승급제와 관련하여 연봉제 실시로 인해 미승급된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명시적으로 2015년까지 누적된 미승급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2016년에 최대 3기준, 그 이후에는 1년에 1기준씩 승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 2015년까지 미승급하여 누적된 기준의 보수액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연봉제 도입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그 규정의 소급적 적용을 추인하기로 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호봉제 폐지로 인한 임금차액 상당의 불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연봉승급제 도입으로 인해 위 불이익 중 일부가 보전되는 효과가 생겼더라도, 이 사건 연봉승급제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명시적으로 그와 연계된 조치 중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한 제도이고,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에 삭감될 임금 액수를 조정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연봉승급제가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 또는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 피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의 목적에 맞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인원을 새로 채용했으므로,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가 되는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연장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나, 이는 이미 다른 직군인 관리직 근로자와 비교해 유리한 정년규정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2급 이하의 행정직, 공무직을 칭하는 것을 이해됨.
각주2) 원고가 제출한 2024. 8. 14.자 참고서면 산정내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