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소1383101 판결

학비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3,399원 및 이에 대한 2022.3.19.부터 2023.4.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원고가 2020.4.2. 자퇴 통보한 것으로 인정됨

○

등록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인정됨

○

7,000달러 × 2/3 × 1209.3 = 5,643,399원

판사 성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