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단체(이하 '피고 B단체'라 한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3. 5. 17.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05. 7. 12. 피고 B단체에 입사하여 2019. 2. 1.부터 F본부 고객지원부에서, 2021. 1. 1.부터 IT기획본부 IT기획부에서 각 차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단체의 총무본부장, 피고 D은 피고 B단체의 인사부 부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B단체는 2022. 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단체 인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중 피고 B단체 별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직에 관한 조항 및 위 조항의 개정 전후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와 같이 개정된 피고 B 단체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2,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2, 별표 4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하고, 피고 B단체가 별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직에 관한 기존의 인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조항을 이 사건 조항으로 개정한 것을 '이 사건 개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은 별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직 신청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전직시험 응시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직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피고 B단체의 기존 일반직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 B단체는 이 사건 개정 당시 피고 B단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B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 C, D은 이 사건 개정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개정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 B단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개정을 진행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C에게 15,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 B단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이 사건 조항은 별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직에 관한 조항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피고 B단체의 일반직 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 피고 B단체의 기존 인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에도 별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직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항은 별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직 신청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전직시험 응시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직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한편 위 기존 조항과 달리 전직시험 합격자를 상대평가로만 정하도록 하고 전직 인원의 한도를 정한 점, ㉢ 이 사건 조항 중 나머지 개정 내용은 위 기존 조항에서 정하지 않았던 전직 시행시기 및 전직시험 전형방법의 평가항목, 배점, 필기시험 과락 기준 등 전직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단체의 이 사건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직 직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개정으로 별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직 요건이 완화되어 별정직 직원들의 일반직 전직 기회가 확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존 일반직 직원들의 불이익은 별정직과 별개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피고 B단체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들이 이 사건 개정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령 이러한 정신적 불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개정으로 인한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정이 피고 B단체의 기존인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일반직 근로자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단체가 이 사건 개정 당시 피고 B단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조항은 그 내용과 부칙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부칙으로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 B단체가 기존의 인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본문이 아니라 부칙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은 기존의 인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의 본문 내용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단체가 이 사건 개정 당시 피고 B단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단체가 이 사건 개정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 B단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원고는 최종적인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피고 B단체가 2022. 1. 4. 개최한 이사회 결의 중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별정직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나(2회 변론조서, 2023.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에 '취업규칙 관련 규정에 대해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하였고, 2022. 1. 20.자 당사자표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한 청구취지 제1항에 '피고 B단체는 2022. 1. 4. 개최한 제5호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한 점, 원고는 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단체가 개정한 인사관리규정 중 별정직의 일반직 전직에 관한 부분은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단체별정직 직원의 전직에 관한 위 인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