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합500524 판결

주문

1.

피고 H 주식회사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58,962,192원 및 그중 각 37,962,192원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21,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D, E, F에게 각 23,161,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G공제조합은 피고 H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

원고 A, B,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각 39,999,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D, E, F에게 제1의 나.항 기개 돈 중 각 11,11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 B,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② 원고 D, E, F와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0%는 위 원고들이, 8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원고 D, E, F와 피고 G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60%는 위 원고들이, 4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20. 11.경 I과 문경시 J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나.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0. 1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고 일급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1. 1. 5.경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다.

피고 G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피고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망인은 2021. 1. 5. 13: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 패널 설치 작업을 위해 지상 2층 옥상에 올라가 카고 크레인(5ton)에 인양된 지붕 패널을 유도하여 내리던 중 약 3.4m 아래 지상 2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L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6경 골반 뼈 골절,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 A, B, C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는 2021. 5.경 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1억 8,980만 원(= 일당 20만 원 × 통상 근로계수 0.73 × 1,300일) 및 장의비 1,752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원고 A, B, C과 망인보다 앞서 1991. 12. 17. 사망한 망 M가 있었고, 망 M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N(개명 전 : O, 이하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N’이라고 한다)과 자녀인 원고 D, E, F이 있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없었고 직계존속도 사망한 이후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