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7,957,841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 H, I, J, K, L, M에게 각 9,444,444원, 원고 E에게 4,047,618 원, 원고 F, G에게 각 2,698,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고합383호로 아래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81. 12.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와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82노84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82. 4. 1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는 1981. 6.경 체포, 구금된 이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1년간의 징역을 마치고 1982. 6. 24. 만기출소하였다.
원고 A는 2019. 4. 22.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2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7. '피고인이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검거된 1981. 6. 3.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81. 6. 16.까지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는데, 위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1. 7. 15. 원고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7. 23. 확정되었다.
원고 A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34,985,6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망 Y(2007. 2. 5. 사망), 망 Z(2016. 12. 7. 사망)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망 AA(2007. 3. 14. 사망), 원고 H, I, J, K, L, M는 원고 A의 형제자매들이다. 원고 E은 망 AA의 배우자이고, 원고 F, G는 망 AA의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