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교내 식당, 회관, 예식장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점 중 하나로 D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점은 2개 본부(객실팀, 식음팀, 조리팀, 영업기획팀이 속한 영업관리본부와 지원팀, 시설팀, 홍보마케팅팀이 속한 경영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1. 1.자 조직개편으로 1개 본부로 통합되는 한편 팀이 세분화되거나 통폐합되었으며, 대략 1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0.경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지점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영업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1.부터 조리1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감봉)

피고는 2019. 8. 26. 원고가 ① 2019. 4. 28. 지인들에게 식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지점의 야외 카페에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였으며, 판매금지 품목인 소주를 판매하여 이 사건 지점의 운영 원칙을 위반하였고, ② 2016. 8. 4., 2017. 5. 13., 2017. 7. 26. 집행이사(통상 ‘관장’으로 호칭된다)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17. 9.경부터 2019. 2.경까지 19건의 휴가에 대하여 집행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지점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혔음을 이유로, 피고 인사규정 제29조 제1, 8, 20호, 취업규칙 제18조 제2, 11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감봉 10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9. 12. 3. 피고를 상대로 감봉 10개월의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7187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21. 8. 17.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운영 원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3회의 외출과 18회의 연차ㆍ반차 사용에 관하여 집행이사의 사전 승인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지점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감봉 10개월의 징계는 원고의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상실하여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감봉 10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217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 및 징계처분(견책)

1)

피고는 2020. 1. 1.자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본부장으로 있던 영업관리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1개의 본부로 통폐합하면서, 원고를 영업관리본부장에서 조리1팀의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도시락 메뉴 개발, 메뉴 영양 표시 및 식자재 관리(원산지, 주문 및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1. 12. 15. ‘2019. 4. 28. 식음료 무상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29조 제1, 8, 20호,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전직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의사와 능력,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처분으로서 오로지 원고에게 수치심, 자괴감 등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본부장이라는 직책에서 평사원에 해당하는 일개 팀원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전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음에도,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직처분과 같은 불리한 인사발령을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만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이라는 세부지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고객 등의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영업관리본 부장으로서 고객에게 샐러드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고객 응대를 위한 정당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어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 또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7, 1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3 내지 16, 19, 23, 25, 26, 27,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조리1팀 팀원으로 발령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전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가)

업무상의 필요성

①

피고 직원들의 인사발령(보직 변경)에 관하여, 인사규정은 ‘집행이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보직 변경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취업규칙은 ‘직원에 대한 보직은 직무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경력 등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관의 업무형편에 의하여 전근, 주재, 파견을 명하거나 부서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제15조),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할 때, 회관의 업무형편상 또는 개인의 능력이 수행 중인 보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인정될 때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능력, 회관의 업무형편 등의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원에게 전직 등 인사발령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인사발령은 가변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그 의의가 있다.

②

이 사건 지점의 노동조합(E 노동조합)은 2019. 5.경 원고가 조합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언동을 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지점의 영업원칙을 고의로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면서 피고 집행이사에게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5. 29.경 피고의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감사는 2019. 6. 10.부터 2019. 7. 12.까지 이 사건 지점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한 다음, 2019. 7.경 ‘원고가 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카페 담당자에게 강압적 지시를 하고 주변인들에게 카페 담당자의 사실과 다른 업무수행에 대한 발언을 하여 카페 담당자로 하여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모독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회관(이 사건 지점)의 분위기를 훼손한 점, 원고가 본인의 업무일이 아닌 날 본인의 행사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회관의 재산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적 혜택을 제공하고, 카페에서 판매되지 않는 소주 판매를 지시하고 본인의 행사에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등 회관의 운영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지점의 본부를 영업관리본부와 경영지원본부로 나누어 운영하기보다는 총괄자 1명을 두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팀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이 사건 지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성원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 내지 요구하였는바, 피고에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보직 변경 등의 필요성이 생겼다.

③

이에 피고는 2019. 12. 16.경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지점의 영업관리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1개의 본부로 통합하고, 본부장 임기 종료 후에는 팀원으로서 적합한 직무를 맡게 하자는 내용의 직제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 이사회가 2019. 12. 20. 직제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여 영업관리본부와 경영지원본부가 1개의 본부로, 산하 팀들 중 기존 식음팀이 식음1팀과 식음2팀으로, 기존 조리팀이 조리1팀과 조리2팀으로 세분화되었고, 기존 영업기획팀과 홍보마케팅팀이 마케팅팀으로 통폐합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④

피고는 2020. 1. 1.자로 기존 경영지원본부의 본부장이었던 F를 이 사건 지점 전체의 본부장으로 발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조리팀을 조리1팀(한식, 일식, 찬 담당)과 조리2팀(양식, 제과 담당)으로 나누면서 조리1팀의 팀장으로는 기존 조리팀의 한식, 찬 파트장이었던 G을, 조리2팀의 팀장으로는 기존 조리팀의 팀장이었던 H을 인사발령하면서, 원고를 조리1팀의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이었던 F는 원고와 달리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조치를 요청받거나 피고의 규정과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G은 기존 조리팀의 한식, 찬 파트장으로서 한식, 찬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팀원들로부터의 업무 배제 요청 등이 없었던 점, H은 이전부터 조리팀의 팀장이었던 점, 원고는 한식, 일식에 대한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당초 조리업무 총괄로 채용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업무로서 ’조리업무 또는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지점이 지정하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처분을 포함한 피고의 인사발령은 인원선택 및 배치의 합리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 대해서만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지인들에게 식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지점의 야외 카페에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였으며, 판매금지 품목인 소주를 판매하여 이 사건 지점의 운영 원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조치 요청을 받기도 한 점, 원고의 규정, 지침 위반 행위 등에 따른 감사가 피고 직제규정 개편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조직개편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를 본부장 또는 조리팀을 포함한 팀들의 팀장으로 전보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팀장을 원고로 교체하기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업무능률의 증진, 피고 내 직장질서의 유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지점에서는 2018. 1. 1.자로 조리팀 팀장이었던 I이 팀원으로 인사 발령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전직처분 이전에도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의 직책에 있는 직원을 팀원으로 전직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전직처분이 원고의 관련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피고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에 대한 일정한 인사발령 기준이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불리한 인사발령을 하고,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이라는 내부 규정을 원고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직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9. 8. 21.경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책 결정 기준이 모호한 점’를 보완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이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ㆍ결재하고, 2019. 8.경 위 보완방안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전직처분을 포함한 인사발령은 2020. 1. 1.자로 시행되었는바, 이는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에 대한 내부 결재 요청 및 원고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약 4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 사건 전직처분 이전인 2019. 12.경 지점 내 본부들을 통폐합하는 등의 직제규정 개정에 대한 피고 운영위원회의 논의(을 제3호증) 및 원고와 집행이사의 면담 절차가 진행되었고(을 제13호증 참조) 그에 따라 이 사건 전직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피크제 보완 방안‘ 및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 사건 전직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17.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 능력, 경력, 회관(이 사건 지점)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담당 직무ㆍ직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제3조), 피고는 위 운영지침 및 앞서 본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담당 직무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점의 운영 원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고, 피고에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보직 변경 등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바, 피고는 근로자 간의 인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업무능률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만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을 적용하여 보직을 변경하는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처분으로서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책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평가 대상은 본부장 및 팀장들로 원고만을 부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 위 보완방안에 따른 종합평가는 실명으로 진행되었는바, 팀원의 지위에 있는 평가자들은 상위 직책의 평가 대상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을 작성ㆍ결재하고, 원고에게만 종합평가를 한 이후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에도 원고는 기본급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직책수당을 계속해서 받는 등 3급 15호봉 차장 직급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았는바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전직 이후 통신비 보조금 3만 원, 법인카드 보조금 2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직처분 이전에도 통신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을 제15호증 참조), 원고 주장처럼 기존에 지급받던 법인카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상 불이익은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근무한 장소는 이 사건 전직 전과 동일한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동되었을 뿐인 점, 당초 원고는 조리업무를 업무내용으로 하여 피고에 입사하였고, 조리1팀에서 원고가 담당하게 된 업무는 도시락 메뉴개발, 메뉴 영양 분석 등으로 원고의 새로운 보직이 원고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보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업지원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팀장 아래의 직책에 해당하는 평사원인 팀원으로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의 본부장이라는 직책과 평사원이라는 직책 사이에 사회 내 인식이나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는 주관적인 감정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영업 관련 전반적인 사무의 총괄이라는 영업관리본부장으로서의 업무와 조리업무라는 조리팀의 팀원으로서의 업무 사이에는 그 업무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생활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사전 협의절차의 준수

①

피고 집행이사는 2019. 12. 16. 인사발령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직책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조리 전문가이니 조리팀이 적합해 보인다’, ‘원고가 부서 상황, 본인 의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1 ~ 3순위 직무와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위 의견을 존중하고 부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보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전직으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인사규정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보직 변경과 관련하여 직원들과의 면담, 의견 수용 등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영업관리본부 본부장인 자신을 조리1팀의 일개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피고 인사규정 등은 전직을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업무분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새로운 보직이 원고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보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이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견책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2, 3, 10, 11호증, 을 제1, 2,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29조 제1, 8, 20호,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J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는 2019. 3. 22. 원고를 통하여 2019. 4. 28. 12:30 예상인원 80명의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이 사건 지점 K홀 사용을 예약하고, 비빔밥 70인분, 케익ㆍ과일세트 각 35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나)

2019. 4. 28. 이 사건 행사 당일에 예약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 지점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12:54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비빔밥 31개가 추가 주문되었고, 13:02경 비빔밥 약 20개, 13:08 비빔밥 약 4개, 13:21경 비빔밥 약 5개가 차례로 이 사건 단체 고객에게 제공되었다. 당시 케익세트 15개, 과일세트 16개도 현장에서 추가 주문되었다.

다)

원고는 이날 휴무로, 이 사건 행사에 참석 차 이 사건 지점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13:00경 이 사건 지점 주방에 들어가 직접 샐러드 약 14개를 들고 나와 이 사건 단체 고객에게 제공하였고, 13:10경에는 직원에게 샐러드를 더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총 제공된 샐러드는 약 20 ~ 25개 정도인데, 샐러드는 이 사건 단체가 예약한 비빔밥 메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식이고, 갈비찜 등 다른 메뉴에 제공되는 항목이다.

라)

원고는 또 직원에게 예약 메뉴에 없는 식혜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주방에 식혜가 없어 조리팀 직원이 식혜 대신 수정과 뷔페음료기물 1개 분량(6 ~ 7L)을 제공하자 다시 식혜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이 제공한 단체용 액상 커피 외에 직접 커피 머신을 조작하여 커피 10여잔 정도를 이 사건 단체 고객에게 더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샐러드 등을 무상 제공하면서 ST(Special Treatment)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객 불만 처리는 영업관리본부장인 원고의 전결사항으로 피고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샐러드나 식혜, 수정과는 가격이 정해진 판매용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ST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임 전결 규정상 고객 불만 처리가 본부장의 전결사항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매 중인 메뉴가 아니거나 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항목으로 ST가 처리 가능하며, 실제로 피고의 직원들은 조리팀 등에 문의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ST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ST 내역을 살펴보면, 2,000원 상당의 소액 집행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단체 고객은 이 사건 행사 당일 15시경부터 18시경까지 이 사건 지점의 야외 카페를 이용하면서 가져온 음식(편육, 김치, 막걸리)을 나눠 먹었다. 위 카페에는 캐노피 기둥마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쓰인 팻말이 붙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외부 음식 섭취를 제지하지 않았다(원고는 ‘야외 카페는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위 카페에서는 2018년부터 소주를 메뉴판에서 제외하였고, 학내 주요인사의 예약실을 통한 요청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주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카페 담당자가 소주 판매에 반대하였음에도 플라스틱 통에 소주를 담아 이 사건 단체 고객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영업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직원들을 성실히 지도 및 통솔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식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ST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피고의 규정과 지침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점, 원고는 종전에도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해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 점, 인사규정 제28조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는 견책, 감급, 감봉, 정직, 면직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징계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각주1) 당시 원고 또한 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였었다.

각주2) 20명의 평가자가 원고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2명이 직책 유지 의견을, 5명이 보류 의견을, 13명이 직책 해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주3) 원고는 2019. 12. 24. 집행이사에게 ‘노조와 합의된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사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조직변경에 따른 인사조치라면 차장 직급에 합당한 발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에도 수 차례 업무배치 변경 요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