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51546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28,390,583원 및 그 중 16,489,340원에 대하여 2022. 3. 31.부터, 8,837,179원에 대하여 2023. 12. 22.부터, 1,532,032원에 대하여 2023. 12. 22.부터, 1,532,032원에 대하여 2024. 1. 1.부터 각 2024.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2. 4. 1.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50,7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30,650,703원 및 그 중 18,395,284원에 대하여 2022. 3. 18.부터, 8,837,179원에 대하여 2023. 12. 22.부터, 1,709,120원에 대하여 2023. 12. 22.부터, 1,709,120원에 대하여 2024. 1. 1.부터 각 2024.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2. 2. 1.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961,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17,641,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4. 3. 15.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6,110,1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25,890,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4. 3. 15.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6,734,5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2000. 3. 14. 설립되어 서울시로부터 D구, E구, F구의 물재생시설(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G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4. 26. 해산되어 2021. 10. 8. 청산종결된 회사이다.

나.

서울시는 서울시의 전체 물재생시설을 피고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0. 5. 19.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2020. 12. 16. 피고 공단을 설립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0. 4.경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C이 피고 공단으로 전환될 무렵 퇴사한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피고 공단 G센터 분석팀, H 등에서 일하게 되었다.

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 6. 24.부터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21. 11. 24. 피고 공단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 공단은 2021. 1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2022. 1.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는 2022. 2. 18. 재심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2022. 2. 23.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3. 4. 2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 19, 2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2 내지 4, 8, 10 내지 1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①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고들의 행위 특정

ⓐ 징계처분설명서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는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역할을 나누어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함으로「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은 구매부서의 M으로부터 무기응집제 조달약품 도입관련 검토요청을 받은 후, 2017. 3.경 2단계 경쟁이 가능한 다수의 조달등록 업체<2>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인 L을 납품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탈락되도록 하고, 피고와 K이 무기응집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검토한 의견을 구매부서에 전달함으로써 피고와 K이 무기응집제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다'는 취지이다.

ⓑ 피고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반류수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저염기 무기응집제를 납품 받고 있었는데, N은 2017. 3. 3. '인천공장 폐쇄에 따른 수도권 생산 공급 차질'을 이유로 위 무기응집제를 2017. 3. 31.까지만 피고에게 납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H에 '앞으로 N으로부터 납품 받던 것과 비슷한 저염기 무기응집제를 구매할지, 아니면 2016. 2.경까지 사용하던 폴리염화알루미늄 무기응집제를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원고 A는 검토를 거쳐 당시 H소장이었던 원고 B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저염기무기응집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원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고만 한다)에서 위 저염기 무기응집제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업체(I, J, K, L)를 찾았고, 2017. 3. 9. 그 중 3개 업체(I, J, K)에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원고들은 2017. 3. 10. K으로부터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17. 3. 28.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기재한 '반류수 총인약품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C 사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보고서에 대하여 관리실장(구매부서) O도 결재를 하였다. 위 보고서 중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L에 대하여는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 가능성을 문의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2017. 3. 3.기준으로 나라장터에서 저염기 무기응집제의 톤 당 가격은 I 117,000원, J 117,000원, K 123,250원, L 195,500원이어서, 원고들이 가격이 가장 높은 L을 제외하고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 가능성 문의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보고서에는 'L에 문의한 결과 제품의 염기도를 낮추면 단가가 절감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구매부서가 아닌 H 소속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물품 다수자공급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2단계 경쟁 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L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만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 가능성을 묻는 공문을 보내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도 없다.

④

피고(서울시 감사위원회도 같다)는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역할을 분담하여' 계약관령 법령을 위반하여 K을 당사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구매부서, 즉 당시 관리실장이었던 O 등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들이 구매부서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원고들의 업무와 구매부서의 업무를 하나로 보아 원고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관렴 혐의 정황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건의 피의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5명에 이르고, 피의사실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단순한 표현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징계의결서에는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역할을 나누어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함으로「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이라고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서울시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약 3쪽 분량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L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에만 공문을 보내어 공급가능여부를 물어보았다'는 것뿐이다. 위 보고서에는 피고가 공급계약 등을 맺을 때 지켜야 하는 제한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마치 원고들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원고들이 아닌 구매부서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이고, 원고들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하려면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사전에 모의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회피할 의도로 L을 공문 발송 대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점 등에 관한 소명이 필요할 것임에도 그러한 부분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역할을 나누어' 행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과 구매부서가 각자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도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2. 'O이 K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K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입찰을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O이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하수처리 약품 구매계약 당사자로 해당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O에 대한 2021. 12. 28. 파면처분이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기본급 및 수당

⑴ 기본급

갑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월 기본급에 관하여 원고 A와 4,423,000원으로, 원고 B과 5,001,279원으로 각 정한 사실, 2022. 하반기에 4급 이상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할 당시 각 600,000원씩을 인상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연봉계약 대상자들과 연봉 계약 시 반드시 위와 같은 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월 기본급은 원고 A 4,423,000원으로, 원고 B 5,001,279원으로 각 인정한다.

⑵ 수당

원고들에게 각 월 580,000원의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중간수입공제

㈎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 공제 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액이 더 크다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중간수입액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에다가 그 차액(중간수입과 위 100분의 30과의 차액)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액

①

원고 A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 기간 동안 적용될 원고 A의 기본급은 4,423,000원이고 각종 수당 합계는 580,000원인 사실, 원고 A가 2022. 4. 11.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P로부터 2022년에 39,167,115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 A가 해고되기 전 3개월(2021. 9. 23.부터 2021. 12. 22.까지 90일) 동안 원고 A의 일 평균임금은 166,766원[= 5,003,000원(= 4,423,000원 + 580,000원) × 3 ÷ 9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월 휴업수당은 3,550,726원(= 166,766원 × 0.7 × 365/12)이 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P로부터 받은 중간수입인 위 39,167,115원이 원고 A의 휴업수당 초과 금액인 17,427,288원[= 1,452,274원(= 월 임금 5,003,000원 – 휴업수당 3,550,726원) × 12]을 상회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매월 휴업수당 상당액인 3,550,7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기간별로 계산한 구체적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1. 12. 23.<3>~2022. 3. 31.<4><5> 미지급 임금: 중간수입 미공제

피고는 원고 A에게 16,489,340원[= 2021. 12. 23.~2021. 12. 31. 미지급 임금 1,480,340원 + 2022. 1. 1.~2022. 3. 31. 미지급 임금 15,009,000원(= 5,003,000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2. 4. 1. 이후의 임금 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2. 4. 1.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지급일인 매 월 20일에 휴업수당 상당액인 3,550,726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는 계속하여 위 금액 상당의 중간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B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 기간 동안 적용될 원고 B의 기본급은 5,001,279원이고 각종 수당 합계는 580,000원인 사실, 원고 B이 2022. 2. 21.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Q으로부터 2022년에 56,721,576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 B이 해고되기 전 3개월(2021. 9. 23.부터 2021. 12. 22.까지 90일) 동안 원고 B의 일 평균임금은 186,042원[= 5,581,279원(= 5,001,279원 + 580,000원) × 3 ÷ 9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월 휴업수당은 3,961,144원(= 186,042원 × 0.7 × 365/12)이 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Q으로부터 받은 중간수입인 위 56,721,576원이 원고 B의 휴업수당 초과 금액인 19,441,620원[= 1,620,135원(= 월 임금 5,581,279원 – 휴업수당 3,961,144원) × 12]을 상회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매월 휴업수당 상당액인 3,961,1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기간별로 계산한 구체적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1. 12. 23.<6>~2022. 1. 31.<7><8> 미지급 임금: 중간수입 미공제

피고는 원고 B에게 18,395,284원[= 2021. 12. 23.~2021. 12. 31. 미지급임금 1,651,447원 + 2022. 1. 1.~2022. 1. 31. 미지급 임금 16,743,837원(= 5,581,279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2. 2. 1. 이후의 임금 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피고는 원고 B에게 2022. 2. 1.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 지급일인 매 월 20일에 휴업수당 상당액인 3,961,144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은 계속하여 위 금액 상당의 중간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과급

원고들에게 2022년 성과급으로 3,762,179원, 2023년 성과급으로 5,075,000원이 각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성과급 합계 8,837,179원(= 2022년 성과급 3,762,179원 + 2023년 성과급 5,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복지포인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약 1,480,000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를 피고 회사의 쇼핑사이트인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미사용 연차수당

⑴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고만 한다)의 최대 인정일은 8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A의 1일 통상임금은 191,504원[= 시간당 통상임금 23,938원{= 5,003,000원<9>(= 기본급 월 4,423,000원 + 월 수당 합계 58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8일분 연차휴가수당은 1,532,032원(= 1일 통상임금 191,504원 × 8일)으로, 원고 B의 1일 통상임금은 213,640원[= 시간당 통상임금 26,705원{= 5,581,279원(= 기본급 월 5,001,279원 + 월 수당 합계 58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8일분 연차휴가수당은 1,709,120원(= 1일 통상임금 213,640원 × 8일)으로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022년, 2023년 연차휴가수당 합계 3,064,064원(= 1,532,032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022년, 2023년 연차휴가수당 합계 3,418,240원(= 1,709,12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원고들의 각 2022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3. 1. 1. 발생하고, 각 2023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4. 1. 1.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 2022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2. 22.부터, 위 각 2023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 3,064,064원 및 그 중 1,532,032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 나머지 1,532,032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 3,418,240원 및 그 중 1,709,120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 나머지 1,709,1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8,390,583원{= 2021. 12. 23.부터 2022.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6,489,340원 + 8,837,179원(= 2022년 성과급 3,762,179원 + 2023년 성과급 5,075,000원) + 연차수당 합계 3,064,064원(= 2022년 연차수당 1,532,032원 + 2023년 연차수당 1,532,032원) 및 그 중 16,489,340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8,837,179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10>, 1,532,032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11>, 1,532,032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12>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4. 1.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50,7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30,650,703원{= 2021. 12. 23.부터 2022.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8,395,284원 + 8,837,179원(= 2022년 성과급 3,762,179원 + 2023년 성과급 5,075,000원) + 연차수당 합계 3,418,240원(= 2022년 연차수당 1,709,120원 + 2023년 연차수당 1,709,120원)} 및 그 중 18,395,284원에 대하여는 2022. 3. 18.부터<13>, 8,837,179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 1,709,120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 1,709,1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2. 1.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961,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각주1) 원고들은, 원고들이 해임된 2021. 12. 2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3. 14. 사이에 각각 발생한 미지급 임금,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더하여 청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모두 동일하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2. 3. 18.)로 하였으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2021. 12. 23.부터 원고들의 중간수입 공제 시점 전·후로 나누어 판단한다.

각주2) I, J, K, L

각주3) 원고 A가 해임된 다음 날이다.

각주1) 참조

각주4) 원고 A는 2022. 4. 11.부터 P에서 근무하였으나, 2022. 4. 1.부터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중간수입이 공제되지 않는 기간의 말일을 2022. 3. 31.로 전제하여 계산한다.

각주5) 원고 B이 해임된 다음 날이다.

각주1) 참조

각주6) 원고 B은 2022. 2. 21.부터 Q에서 근무하였으나, 2022. 2. 1.부터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중간수입이 공제되지 않는 기간의 말일을 2022. 1. 31.로 전제하여 계산한다.

각주7) 원고들은 기본급과 각 수당을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로 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 이하 같다.

각주8) 2023.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이다. 원고 B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9) 2023.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이다. 원고 B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10) 2023년 연차휴가수당 1,532,032원이 발생한 다음 날이다. 원고 B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11) 중간수입 공제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2. 2. 1.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