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1. 9. 24. 접수 C로 마 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과실류 도매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1. 1.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21.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21. 9. 24.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특허청접수 C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피고 앞으로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원고의 퇴사
원고는 2022. 2. 4. 피고에게 '본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하여 주기시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퇴사 이후인 202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본 내용증명의 도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말소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22. 3.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2. 3. 29. 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권고사직으로 피고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재직 중에 저지른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퇴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이력'에 원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이직사유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가 기재되어 있고, 상세이직사유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코드: 2301)'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권고사직서의 내용에 부합한다(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업주는 관련 법령<1> 등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2022. 3. 2.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2022. 6. 14.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 위조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2022년 11월경 위 각 고소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피고에게 1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상대방 당사자'는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내용 · 형식,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대방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①,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조호연 이윤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