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합5320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터넷네트워크의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 입사하여 정보통신수행본부 정보통신CM팀(이하 '이 사건 팀'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1. 12. 18.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팀에서, 피고의 모회사인 C 주식회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현장의 PM으로<1>, 현장의 통신공사, 전화, 인터넷, 홈 네트워크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여왔다.

2)

피고는 2021. 12. 7. 원고가 현장 예산 허위집행, 허위보고, 미보고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2021. 12.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

징계위원회는 2021. 12. 16. 원고를 2021. 12. 18.자로 징계해고하는 의결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고절차의 위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원고가 어떠한 허위 집행, 허위보고 등을 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해고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전용한 사실은 있으나, 예산을 허위 집행하거나 배임, 공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를 해고할 정도의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라.

구체적 청구

따라서 ① 피고가 2021.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1. 12. 19.부터 2022. 5. 18.까지의 임금 21,327,365원(= 월 4,265,473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2. 5. 19.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4,265,47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처지에서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1, 2, 3, 5 내지 10, 12 내지 1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21. 12. 16. 당시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정보통신사업본부 9개 현장 예산 허위집행 및 배임, 공금 유용 행위, 정보통신사업본부 9개 현장 예산 반영 및 집행 허위보고, 1개 현장 예산 집행 관련 미보고' 정도로 간략히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2021. 8. 4. 원고와 면담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담당한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D(E, F, G단지) 현장의 맹커버 실행예산 5,920만 원, 카메라 매립박스 실행예산 530만 원 등은 실제로는 피고의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예산이고, 원고가 맹커버 자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실행을 타 품목에 전용하였다'는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이후로도 2021. 9. 29., 2021. 10. 8., 2021. 10. 12., 2021. 11. 5.경에도 원고와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담당한 현장에서 예산 허위 집행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29. 위 조사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2021. 10. 8.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2021. 12. 9.에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9개 현장에 대한 예산을 현장사정으로 전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배임 및 공금 유용행위는 없었다'고 하면서 현장별 구체적 예산 품목, 실시공 품목, 작업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자신의 예산 허위집행 등이 문제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조사를 받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원고가 그 동안 담당했던 모든 현장(9개 현장)의 홈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영문도 모른 채 예산 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수차례 면담 및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관련 소명자료 및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비위행위와 연루된 이 사건 팀의 다른 직원들과도 대응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26호증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피고는 2021. 12. 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충분한 소명준비를 하고, 담당자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해 주기 바란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기도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하겠다'는 내용을 피고 인사총무팀 H 대리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문의를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스스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추가 문의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지 않았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하여(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포함)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6, 7호증, 을 제5, 10, 11, 12, 16, 17, 18, 21, 25, 26,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실제로 납품받거나 설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540,097,960원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실행 예산을 허위 집행한 피고 취업규칙 제126조 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 유용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실행예산의 반영 및 집행을 허위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여 위 취업규칙 제126조 제8호의 '회사의 업무사항에 대하여 미보고, 지연보고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2>

가)

원고는 원고가 PM으로 있는 현장에서의 실행예산을 전용하였을 뿐 공금을 유용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행예산을 전용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전 · 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는 피고 취업규칙 제126조 제8호의 '회사의 업무사항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나)

원고는 맹커버 취부 품목, 카메라 매립박스 품목 등이 피고가 구매하는 자재가 아님에도, 맹커버 취부 품목, 카메라 매립박스 품목 등을 지급자재 품목의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피고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위 각 품목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카메라 각도 브라켓 품목, HA주장치 덧박스 품목, HA주장치 Flat Cable 품목 등이 실제로 공사 현장에 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자재 품목의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협럭업체에 위 각 품목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실행예산을 전용하여 다른 품목을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품목이 각 공사현장에 실제로 시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갑 제5호증 및 원고가 소명자료에 첨부한 사진(을 제12호증 중 10면, 12면) 등만으로는 각 공사현장에서 실행예산이 전용된 품목이 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D아파트 E, F, G단지 공사 현장에서의 카메라 각도 브라켓 품목의 경우, 원고는 카메라 각도 브라켓 품목을 시공하는 것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그 명목으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 23,268,000원(= D아파트 E단지 7,397,500원 + F단지 13,500,000원 + G단지 2,370,500원)을 지급하였는데(을 제12호증 중 9, 11, 13면 참조), 실제로는 위 각 공사 현장에 카메라 각도 브라켓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을 제29호증 참조), 원고가 소명자료를 통해 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품목인'통합단자함 케이블박스 추가제작', '세대단지함 덧박스'가 위 현장에 실제로 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J 2차 공사현장의 실행예산 18,493,400원에서 품목을 전용하여 집행한 예산 17,641,000원의 그 차액인 852,400원을 I에 기성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과 기성) 집행하였음을 인정하고, D아파트 E단지 공사현장에서도 1,893,500원을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에 기성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을 제5호증 중 2면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자금을 전용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협력업체에 기성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실행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마)

이 사건 팀의 팀원으로서 예산 허위 집행, 공금 유용, 허위보고 등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된 L은 피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I는 맹커버 품목을 취급하거나 피고에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을 제25호증 중 10면 참조), 이 사건 팀의 팀원으로서 예산 허위 집행, 공금 유용, 허위보고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M은 '피고로부터 기성품의를 득하고 피고가 I에 기성금을 지급하면, I가 아닌 N에서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자재를 납품하고, 현금화(금품제공 및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I와 N에서 20%~2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화시켜준다. 본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I의 지급자재 품목 중 맹커버 취부와 카메라 매립박스는 실제로 설치 및 납품하는 품목은 아니고, 현장의 타자재로 대체되거나, 현금화(금품제공 및 수수)를 위한 목적으로 품명한 사용한 것이다', '홈넷 설치 수행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K, O, P 등이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월패드 설치수행으로, 그 외 위 업체들을 집행업체로 하여 집행된 자금(맹커버 취부, 도어폰 매립박스)은 대부분이 허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 제26호증 참조), L, M이 언급한 협력업체인 I, Q, O는 원고의 비위행위와도 연루된 협력업체이고, 허위로 시공하였다는 품목 또한 원고의 경우와 유사하다.

원고는 M이 '다른 직원들의 비리 혐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상당히 선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이 자신의 비위행위 또한 문제되는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M 또한 피고에서 징계해고되었고, 피고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돈을 배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만 한다)와 연간 단가계약 체결하고, R로부터 무인택배함을 납품받아 왔는데, 원고가 담당하는 D아파트 F단지 공사 현장에서 연간 단가계약 체결 시 정한 무인택배함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현장에 납품되어 1,1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감액된 정산금 1,100만 원을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R에 위 정산금을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인 K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R는 2019. 7. 15. K에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K가 피고의 S 공사현장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K에 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위 정산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R의 관계자는 무인택배함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두로 감액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는데, 감액 정산을 하지 말고 K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K가 S 현장에서 추가시공하였다는 '위측에서의 문열림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 RX UNIT(방송장비)의 단락보호장치 내장형 및 DVR추가'가 추가공사인지 및 실제로 시공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K가 지출한 자재비는 8,835,200원(갑 제8호증 참조)으로서 1,1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추가공사를 한 것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고, 굳이 실행예산을 전용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공사 현장(S)에서의 실행예산을 전용하면 될 것임에도 원고는 다른 공사현장(D아파트 F단지)에서의 실행예산을 전용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사)

앞서 본 사정들과 맹커버 취부, 카메라 매립박스, 카메라 각도 브라켓, HA주장치 Flat Cable, HA 주장치 덧박스 등의 품목이 피고의 현장에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 품목들인 점, 원고는 6년 이상 공사현장 PM으로 근무한 자로서 I가 카메라 매립박스 등의 품목을, K, O 등이 맹커버 취부 등의 품목을 각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지속적으로 I, K, O 등이 위와 같은 품목들을 취급한다는 내용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은 점, 9개 현장에서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은 모두 I, K, O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행예산을 허위로 집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단순히 예산을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는 종래의 업무 관행에 따라 실행예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긴급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서브공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현장의 PM으로서 실행 예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자재의 예산을 위 서브공정에 전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관행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실행예산은 피고가 편성하여 현장 PM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현장의 PM이 스스로 수립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원고 또한 피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현장 PM이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그룹웨어에서 전자문서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CM팀 팀장, 정보통신사업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실행예산이 최종 확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서브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실행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실행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승인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사후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는 각 항목별 실행예산을 다른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실행예산으로 전용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5. 10.경부터 공사현장 PM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각 공사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자재 품목이 무엇인지, 어느 협력업체가 어느 품목을 취급하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각 자재품목에 맞게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예산을 허위로 편성하여 온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자)

원고는, 각 공사 현장에서 품목별 예산을 전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전용한 자재품목 및 비용 등과 관련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을 제7, 9, 12호증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명자료들은 원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자금을 전용하였을 뿐이라는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과 관련한 협력업체의 거래명세서, 작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피고가 예산 전용을 문제삼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과거의 공사비 지급내역을 문제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팀 내에서의 지속되어 온 비위행위를 그 이전에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급내역을 문제삼지 않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팀 내에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를 파악한 즉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을 제12호증 참조)에 따르면 원고는 협력업체들에게 집행된 실행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예컨대 T의 경우(을 제12호증 중 4면), 실행예산은 6,048,000원인데, 원고가 실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돈은 8,064,000원이다], 원고가 실행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여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차)

원고는 피고 공사현장 PM으로서 동시에 여러 공사현장을 담당하면서 업무가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의 항목 간 전용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21. 1.경까지 6년 동안 10개의 현장에서 정보통신공사의 PM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현장 PM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담당한 현장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예산의 항목 간 전용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

피고는 2022. 3.경 원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부경찰서는 2023. 2. 2. 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갑 제7호증). 위 결정의 불송치이유에는 '원고가 I 등 5개의 협력업체에 실제 공급된 품목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자재 품목을 공급하였다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불송치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허위보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찰은 불송치이유에서 '원고가 지급 청구한 예산은 지급자재 품목(실행예산)으로 현장 PM의 판단으로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지며, 이는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품목리스트에 없는 공사 대금에 대하여 지급자재 품목(실행예산)으로 책정된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행예산은 최대한을 예상하여 고소인(피고)이 책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예산 이외 추가적인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는비, 이는 현장 PM에게 예산의 전용에 관한 권한이 있고, 피고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전제 하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이지만, 한편 피고의 실행예산은 자재품목별로 편성이 되고,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자재품목으로 전용,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서, 실행예산 총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현장 PM에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실행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인 2021. 12. 10.경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피고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을 제30호증), 단순히 예산을 전용한 것이었다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도 없다(원고는 '예산간 항목 전용에 관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피고의 협박을 받고는, 피해를 변제하면 선처하겠다는 피고의 회유에 따라 위 메일을 보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파)

피고 취업규칙은 징계에 관한 세부양정기준에서 예산, 공금유용 등의 부정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직원이 고의로 3회 이상 업무를 허위보고, 미보고한 경우에도 징계해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제25호증 중 24, 25면 참조), 나아가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액수, 내용, 위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신뢰훼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각주1) 'Project Manager'의 약자로,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계획 수립,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지칭한다.

각주2)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6. 2. 19.경부터 2021. 5. 13.경까지 59회에 걸쳐 101,800,000원을 원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협력업체로가 피고에 자재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자재대금 중 일부를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정이 의심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스스루도위 현금 입금은 징계사유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