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2가합53719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671,963,515원, 피고 B 주식회사는 6,767,2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7. 12.부터 2026. 6.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국세상담센터는 원고의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전화세무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인터넷 접수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1의2).

2)

피고 회사들은 콜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의 홈택스 관련 위탁계약 체결

1)

국세상담센터는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신고납부증명 등홈택스 관련 상담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데, 2016년도부터는 업무수행의 효율화 차원에서 민간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 소속 상담원들로 하여금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 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1>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7년도 '현금영수증 상담 위탁운영계약',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운영계약'을,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하고, 피고 A, B을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2017년도 '신고납부/증명발급 상담 위탁운영계약', '취업후학자금상환 상담 위탁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위탁운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들은 위 각 계약에 따른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국세상담센터)가 2018년도부터는 위 2)항 기재 각 위탁운영계약을 1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함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와 2018년도 2021년도까지 위와 같은 상담업무를 종합한 '홈택스 상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2017년도 내지 2021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체결된 각 위탁운영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각 계약에 포함된 각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 중 인력운영 및 용역대금 감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감액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들의 상담업무 수행 및 대금지급

1)

국세상담센터는 자체적인 상담시스템을 통해 피고 회사들 소속 상담원의 로그 인, 상담기록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 회사들 소속 상담원들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홈택스 상담업무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 A는 홈택스 상담업무중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상담업무를, 피고 B은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회사들은 매월 원고에게 상담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년 말경을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계약금액 그대로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피고 회사들의 노동조합 측이 2021. 7.경 국세상담센터 측에 용역대금 지급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이후 2021. 10.경 피고 회사들이 상담원의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자, 국세청은 2021. 12.경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 회사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용역대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조달청장은 2022. 11.경 및 같은 해 12.경 '국세청 수요 2017년 ~ 2021년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 사업에 투입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용역비를 과다 수령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A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3. 12. 15.까지 12개월', 피고 B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3. 6. 15.까지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각각 '피고 A에 대한 행정처분', '피고 B에 대한 행정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행정사건

1)

피고 A는 조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A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637호).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6. 피고 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A는 위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5. 4. 3.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행정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5608호). 위 항소심판결은 2025. 4. 23.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조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B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46호). 서울행정법원은 2024. 8.30. '피고 B에 대한 관련 행정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조달청장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25.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8977호, 대법원 2025두32253호)(이하 위 각 행정사건들을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 국세청은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기초로 피고 A의 대표이사 C, 직원 D를 사기죄로 고발하였는데,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4. 5. 30. D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1,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22, 2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감액약정에서는 '피고 회사들은 매월 결원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들은 2017년도 2021년도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세상담센터가 요구한 매월 상담인력 정수를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상담원의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함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월 계약금액 그대로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전액을 수령하였다.

2)

피고 회사들은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거나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실제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인원을 투입인력에 포함시켰고, 특히 피고 A 는 퇴사일자를 조작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회사들은 [쟁점 1] 애초에 계약정원 보다 부족하게 상담원을 투입하였고, [쟁점 2] 퇴사자의 퇴사일자를 조작하여 투입인력에 포함시켰으며, [쟁점 3] 정식입사 전 교육생은 피고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담원이 아님에도 투입인력에 포함하였고, [쟁점4]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은 실제로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상담업무를 수행한 인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쟁점 5] 국세상담센터 상담시스템에 로그인 및 상담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등 실제로 상담업무를 하지 않은 날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였다(다만, 쟁점 2, 5 유형의 행위는 피고 A에 한한다). 따라서 위 1 내지 5 유형에 해당하는 인원을 결원인원으로 보아, 이 사건 감액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들의 결원비율을 산정하고 용역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각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함에도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바, 피고 회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피고 회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금 - 위 2)항과 같이 감액한 용역대금의 차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으로, 1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 회사들은 위 초과 부분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들이 결원비율 5% 초과 사실을 묵비한 채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들

1)

피고 회사들의 공통 주장

가)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는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담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반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적어 충분한 수의 상담원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월 결원인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2021년 말경에는 연간 단위로 결원비율을 산정하여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는 연간 단위로 결원비율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 B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간 결원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는 이 사건 감액약정에서 감액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는 '국세상담센터장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결원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3 관련] 정식입사 전 교육생들과 피고 회사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쟁점 4, 5 관련] 육아휴직 중이거나 유급휴가 중인 상담원들은 피고 회사들과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들은 결원비율의 산정 기초가 되는 결원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 A의 주장

가)

국세상담센터의 담당자들은 피고 A로 하여금 연간 총 계약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게 하였고, 담당자들은 용역대금 지급과정에서 피고 A에 월별 결원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 사건 감액약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A가 상담원들의 일일근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퇴사자들의 퇴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이유는 국세상담센터 담당자가 피고 A에 '결원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마련해달라'고 사후적으로 요청하였기 때문이지, 피고 A가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결원비율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

3)

피고 B의 주장 설령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들은 결원인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연간 단위로 결원비율을 산정하는 등 용역대금 지급절차상 관리 · 감독의무를 해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감액약정의 적용여부 및 결원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감액약정의 적용여부

1)

이 사건 감액약정에 따른 용역대금의 감액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들의 월별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감액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들이 해당 월에 지급받을 용역대금을 감액하여야 하고, 1 '월 누적 결원일수(상담팀 1일 결원인원 수의월 누계)'와 '월 누적 근무가능일수'를 기초로 '결원비율(= 월 누적 결원일수 ÷ 월 누적 근무가능일수)'을 산정한 다음, 2 '월 계약금액'에 '결원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감액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참조).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문언의 내용 이외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 이 사건 감액약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묵시적 합의 등이 있었다는 주장 관련 (1) 갑 제3호증, 을가 제5, 8, 11, 16, 31, 40호증, 을나 제6, 10, 11, 20 내지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는 용역대금 지급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전까지는 피고 회사들로 하여금 연간 총 계약금액을 월별로 안분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도록 하였고, 피고 회사들은 그 내용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해온 사실, 위와 같은 용역대금 지급과정에서 국세상담센터 담당자가 피고 회사들에게 상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간 혹은 월간 보고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 상담인원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4, 8, 17, 30, 3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과 피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감액약정을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이에 관한 국세상담센터장의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액약정은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감액함. 다만, 국세상담센터장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라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국세상담센터장의 사전승인이 없는 이상 용역대금을 감액하여야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A의 계약관계가 유지되었던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액약정의 문언은 수정되지 않았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상담센터 측에서 감액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감액약정이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감액면제에 관한 승인권한은 국세상담센터장에게 있는데, 2016. 12. 21.부터 2021. 12. 21.까지 국세상담센터장의 지위에 있었던 F이 관련 행정사건의 법정에서 한 증언을 살펴보면, F은 피고 A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감액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결원비율 산정 및 이에 따른 감액조치 없이 용역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2 국세상담센터의 담당자들이 피고 A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것을 지시하거나 결원인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담당자들에게는 이 사건 각 계약을 변경하거나 감액을 면제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담당자들이 피고 A의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2> 3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 이행경과, 이 사건 감액약정의 문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들이 용역대금 지급과정에서 결원인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용역대금 정산절차를 간이하게 처리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감액약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피고 A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제기 전부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육아휴직자, 휴가자의 명의 · 계정으로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시스템에 로그 인하게 하였고, 문제제기 후에는 퇴사자들의 퇴사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원비율이 5% 이하로 유지된 것처럼 보이게끔 하였다[이에 대해 피고 A는 국세상담센터 담당자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A가 제출한 E의 메시지(을가 제8호증)는 그간 결원인원 확인 등 정산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결원비율 관련 자료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보일 뿐, 퇴사일자를 변경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더라도 무조건 결원비율을 5% 이하로 맞춰달라는 내용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홈택스 상담업무가 연간 단위로 진행되는 업무로서 월별로 국세상담수요의 편차가 크고, 업무수행의 난이도가 높은데 반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아 상담원들의 휴직 · 사직이 잦았고 이로 인해 매월 상담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감액약정에서 결원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용역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한 것은 휴직 · 사직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계약에서는 특정시기에 상담업무가 폭증하는 것을 대비하여 임시 인력(상담원), 임시 상담센터의 운영을 예정하는 등 위와 같은 문제들을 대비한 조치를 정하고 있는 점, 2 오히려 1년 중 특정기간에만 시행된 다른 상담업무와 달리 연간 단위로 진행되어 계속성이 있었던 홈택스 상담업무의 경우, 장기근속을 전제로 상담원을 채용하고 인력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투입인력의 70% 이상을 정규직 인원으로 구성한다', '수탁기관 교체및 상담 조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숙련된 상담원 이탈방지를 위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시 ·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 A는 국세상담센터 측에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감액약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나타난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국세상담센터는 피고 A와 홈텍스 상담업무 외에도 연말정산 세법상담 업무에 관하여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운영계약의 용역대금 감액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감액약정과 동일하다. 그런데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는 위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매월 단위로 결원비율을 산정하고 실제로 용역대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국세청 소득지원국 · 개인납세국이 각각 체결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위탁운영계약, 납세자 세금신고지원사업 위탁운영계약에서도 결원비율 산정 및 용역대금 감액조치가 이루어졌다). 연말정산 세법상담 업무는 홈택스 상담업무와는 달리 약 3개월 동안에만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용역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용역대금의 지급· 청구방법, 제안요청서의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공통되거나 그 계약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탁운영계약이 다수 존재하고 각 계약에 같은 내용의 감액약정이 있는데, 다른 위탁운영계약과 달리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해서만 감액약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회사들) 연간 단위로 결원비율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관련 (1) 을나 제5, 6, 8, 17, 18, 22, 3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국세상담센터가 2021. 10. 5. '상담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계약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한 사실, 국세상담센터 담당자가 2021년 말경에 연간 단위로 결원비율을 산정하여 용역대금을 정산한 사실,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들이 홈택스 상담업무의 특성상 매월 결원비율을 산정하는 것 보다 1년간 누적된 결원비율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과 피고 회사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월 단위의 결원비율 산정 및 용역대금 정산'이라는 처분문서(이 사건 감액약정)의 기재를 부인하고 피고 회사들의 주장과 같은 '연간 단위의 결원비율 산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에 관한 국세상담센터장의 사전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액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월 계약금액', '월 누적 결원일수', '월 누적 근무가능일수' 등 매월 단위로 산정되는 수치를 기초로 용역대금의 감액 여부 및 감액금액을 결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매월 결원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

홈택스는 다양한 조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연간 상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였기에, 홈택스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서는 상담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의 상담원들이 상시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는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에서 '상시 인원(상담원)은 매월 ○○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감액약정을 둠으로써 위탁업체로 하여금 상시 상담원을 일정 수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연간 단위로 결원비율을 산정하기로 하는 구체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간 결원비율을 '월별 결원비율의 평균값'으로 볼 것인지 '연 누적 결원일수를 연간 누적 근무가능일수로 나눈 값'으로 볼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바,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서 연간 단위 결원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 회사들이 제시한 2021. 10. 5.자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말경 실시된 정산사례는, 약 4년 동안 결원비율 산정 없이 용역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용역대금 지급절차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자, 국세상담센터 측이 용역대금 지급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러한 문제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결원비율을 산정하고 용역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이 사건 감액약정의 문언과 달리 연간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국세상담센터장이 승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3> 위와 같은 보도자료나 정산사례만으로는 연간 단위 정산이 국세상담센터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서 반복 ·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에 이르렀다거나 국세상담센터 측이 정산방식을 연간 단위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결원비율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등 참조).

2)

정식입사 전 교육생이 결원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가 제19, 20, 40호증, 을나 제13,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들의 정식입사 전 교육생은 이 사건 감액약정의 결원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정식입사 전 교육생이 결원인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다.

가)

피고 회사들이 상담원들을 채용하여 홈택스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서는, 세법 지식, 상담대응 · 고객응대 방법, 홈택스 서비스 사용법 등에 관한 사전 업무교육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에서도 '신입 상담사 교육진행', '충원된 상담원의 교육 프로그램 제시'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담업무 투입 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을 담당한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들 역시 상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과 관련 행정사건 등에서 정식입사전 교육생도 투입인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본래 이 사건 감액약정에서는 결원인원을 '계약 정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담원수'로 정하였다가, 2021년도 제안요청서에서부터는 '계약 정원 - 상담사 수'로 달리 정하였는데, 이는 국세상담센터 측에서 교육생에 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식입사 전 교육생이 투입인력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다.

나)

정식입사 전 교육생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용역업무인 상담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 혹은 준비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전교육이수는 상담업무의 일부로 간주됨이 타당하다(원고는 정식 채용된 상담원들이 업무교육을 받은 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정식 상담원들의 업무교육 이수 역시 본래의 용역내용인 상담업무 자체로는 볼 수 없고 상담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업무교육의 성격은 정식입사 전 교육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정식입사 전 교육생을 투입인력으로 전제하여 인력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정식입사 전 교육생들을 결원인원으로 보아 피고 회사들의 용역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과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피고 회사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에서는 피고 회사들이 상시 투입하여야 할 상담원의 수를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액약정에서는 '계약정원'을 기초로 결원인원, 결원비율등을 산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들로서는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상담원의수(계약정원) 범위 내에서 상담원들을 채용하고 그 인력을 관리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정도의 용역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2)

정식입사 전 교육생들이 약 1~2주에 걸친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교육생들 중 일부는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 회사들이 예측 · 관리 가능한 범위 밖에 있다). 한편, 피고 회사들이 계약정원을 초과하여 상담원들을 채용하더라도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로서는 정식 상담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입사 전 교육을 실시하여 정식 상담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정식입사 전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그 교육 자체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이 결원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가 제32호증, 을나 제17, 18, 20 내지 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은 이 사건 감액약정의 결원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육아휴직중인 상담원들이 결원인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액약정에서는 결원인원을 '계약 정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담원수'(2017년도 내지 2020년도), '계약 정원 - 상담사 수'(2021년도)로 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 역시 피고 회사들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감액약정의 문언에 비추어 결원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담원' 내지 '상담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상담센터는 2016년도에도 이 사건 각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홈택스 상담업무 관련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의 담당자였던 G은 국세청 감찰조사에서 '당시 국세상담센터장은 출산휴가자를 투입인력(근무인원)으로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G을 비롯한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들은 홈텍스 상담업무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가 투입인력에 포함됨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이 결원인원에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 회사들로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비하여 추가로 상담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은 휴직기간이 종료될 경우 복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상담원의 정원이 존재하므로, 피고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중인 상담원들도 계약정원 내 인원으로 보아 인력관리를 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이 계약정원을 초과하여 상담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이 결원인원에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 회사들로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비하여 추가로 상담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은 휴직기간이 종료될 경우 복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상담원의 정원이 존재하므로, 피고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중인 상담원들도 계약정원 내 인원으로 보아 인력관리를 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이 계약정원을 초과하여 상담원을 채용하더라도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이 이 사건 감액약정 상 결원인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 회사들에게 육아휴직으로 인해 용역대금을 감액되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바, 이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이념, 사회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회사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또한, 원고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상담원을 결원인원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유급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실제 상담업무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급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만을 결원인원으로 볼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피고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상담원들이 상담업무에 투입한 총 용역량(M/M)<4>을 기준으로 용역량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A 소속 상담원들은 1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매년 1, 2월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마감일인 매월 10일에 매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2 상담업무 전 교육을 위해 매일 8시 40분부터 9시까지 20분씩, 3 업무테스트를 위해 매월 1회 1시간씩, 5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던 2020. 3.경부터 2021. 5.경까지 방역 실시를 위해 매일 업무 종료 후 25분씩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을 8시간 당 1일의 비율로 환산하여 결원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7, 12, 15, 22 내지 26, 28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액약정의 결원일수에서 피고 A의 주장과 같은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A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에서는 피고 회사들이 수행할 용역량(상시 상담원의 상담업무량 기준)과 상시 투입할 상담원의 수에 대하여 '연간 1,884 M/M 및 매월 157명'(2018년도 내지 2020년도), '연간 1,944 M/M 및 매월 162명'(2021년도)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피고 회사들이 수행할 용역의 양은 상시 상담원의 수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된 것인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용역량은 오로지 투입되는 상담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2)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감액약정에서는 '월 누적 결원일수'를 '상담팀 1일 결원 인원수(계약정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담원 수)의 월누계'라고 정하고 있는바, 결원인원은 계약정원과 실제 상담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될 뿐 거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2 이 사건 각 계약의 담당자였던 E은 이 법정에서 '(결원비율 계산 시 연장근로시간 반영 관련하여) 연장근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신에 (다른 담당자인) G, H 조사관과는 신고기간 등 상담이 많을 때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비수기일 때 대체휴무를 갖거나 일찍 퇴근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3 피고 A가 국세상담센터 측에 최초로 제출한 결원비율 자료(갑 제23호증)에도 연장근로시간 공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세담당센터 측 담당자가 2021. 10.경 결원비율 산정과 관련된 소명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연장근로시간을 결원인원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자료(갑 제2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5>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감액약정의 결원일수에서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6> (3)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는 연장근로에 관하여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휴일 · 연장근무 지원(계약금액에 휴일 · 연장근무 비용 포함)' 또는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시 휴일 · 연장 근무를 실시하며, 예산액에 관련 비용이 포함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계약금액에는 향후 발생할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금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피고 회사들은 위 계약금액을 재원으로 상담원들에게 급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초과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각 계약기간 동안 국세상담센터 담당자가 전달한 금액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을 뿐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담원들의 연장근로는 피고 회사들이 상담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에 반영될 요소일 뿐,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설령 결원일수에서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A가 공제를 주장하는 총 연장근로시간은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단순히 전체 근무인원을 곱한 결과일 뿐이고, 개별 상담원이 피고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근로를 실제로 실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일일근무상황표(2017년도 일일근무상황표 제외)는 등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 소속 상담원들의 일일근무상황표(2017년도), 근태현황 등 근무기록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 A가 위 가)항과 같이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연장근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이 주장 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과 같은 연장근로 실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원비율에 따른 용역대금의 감액방법

1)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 중 2017년도 제안요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사례'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 2018년도 이후의 제안요청서에서는 위 계산사례가 삭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결원비율 5% 초과시 그 초과된 부분만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즉, 용역 업체에 유리한 변경을 하기 위함이었다(2017년에는 5% 초과시 초과분 전체를 감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원고의 2024. 1. 9.자 준비서면 4면)].

2)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액약정의 내용 및 수정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도에는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계약금액에 '결원비율'을 곱한 금액이 감액금액에 해당하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계약금액에 '결원비율 중 5%를 초과하는 비율'(= 결원비율 - 5%)을 곱한 금액이 감액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감액약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들의 상담원 결원비율은 매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들의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원고가 지급할 용역대금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정식입사 전 교육생과 육아휴직 중인 상담원들은 결원비율의 산정 기초가 되는 결원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감액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용역대금을 '감액 후 용역대금'이라 한다).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들은 약정한 인원의 상담원을 투입하여 홈 택스 상담업무를 각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결원비율 5% 이내의 상담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실제 투입인원수가 결원비율 5%를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용역대금의 감액 내지 조정이 예정된 계약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매월 용역대금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투입인원 및 투입일수 등 용역업무 투입 현황을 사실에 기초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용역대금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은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 투입인원수를 약정한 인원보다 적게 투입하여 결원비율 5% 이내로 상담원 수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피고 A는 이미 퇴직하여 실제 용역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직원을 업무에 투입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제 투입한 인원보다 인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으로, 피고 B은 실제 투입한 인원보다 인원수를 부풀려 기재하여 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월 용역대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다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 회사들의 각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지급한 각 용역대금 중 실제 투입현황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용역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 회사들의 과다청구금액 등 갑 제3, 5 내지 16, 22, 26 내지 28, 31, 32호증, 을가 제47호증, 을나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7>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계약상 계약정원, 계약금액, 쟁점별 결원인원수을 기초로 제3항에서 살펴본 '결원비율의 산정방법', '용역대금의 감액방법'에 따라 계산한 피고 회사들의 결원비율 및 감액비율<8>, 피고 회사들의 과다청구금액 등은 별지1, 2 기재와 같다(한편, 피고 B은 '원고가 결원인원으로 주장하는 피고 B의 2021년도 정식입사 전 교육생 중에는 정식 채용된 상담원들의 교육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정식입사 전 교육생 전부를 결원인원에 산입하지 않는 이상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 부분 청구의 당부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소결론

가)

따라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기재 과다청구금액 합계액 671,963,515원<9>, 피고 B은 별지2 기재 과다청구금액 6,767,246원<1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7. 12.부터 피고 회사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용역대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전에 피고 회사들에게 위 금원의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 B의 책임제한 항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상담원 결원비율을 5% 이내로 유지하고 원고에게 상담원 투입현황에 따라 산정된 용역대금을 청구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 B은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들이 상담원 투입인원 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함에도 실제 투입한 인원보다 상담원 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온 점, 그 결과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상담센터 담당자들의 착오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피고 B이 국세상담센터 측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재판장) 박혜영 정세영 각주1)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외에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각주2) E은 이 법정에서 '(결원비율) 5%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원비율이 5%를 초과한다는 생각 자체를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원비율이나 정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2021. 7.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결원비율, 감액, 정산 (등) 홈택스 상담 관련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2면). 각주3) 당시 F은 관련 행정사건 법정에서 '(연간 단위로 용역대금을 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랐다', '(연 단위 정산을 하는 것이 팀장급 직원의 전결권한 내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계약에 쓰여 있는 대로 집행이 되게 하면 그것은 전결 권한인데, 중간에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내용으로 집행이 되면 그것은 월권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각주4) 'Man/Month'의 약어로,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수행할 수 작업량을 의미한다. 각주5) 이에 관하여 피고 A의 직원 D는 2021. 10. 18. 국세상담센터 담당자에게 "연장근무인원 포함이 된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만일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을가 제13호증). 각주6) 피고 A의 2017년도 일일근무상황표에는 상담원별 연장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A는 위 기재를 기초로 2017년도 총연장근로시간을 일(日)로 환산한 122일을 근무일수로 보아 결원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다(갑 제12, 16호증).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결원일수의 산정에 있어 위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다가 제8회 변론기일 무렵에 이르러 피고 A와의 협의를 거쳐 위 122일을 근무일로 보아 결원일수에 제외하였다(2026.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참고자료 1). 각주7) 그러나 피고 A의 2017년도 일일근무상황표 외에는 상담원별 연장근로내역을 확인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2017년도 연장근로시간 공제는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A의 소송절차상 별도 협의로 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약 전반에 관하여 결원일수에서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각주8)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 사건 각 계약상 계약인원, 계약금액, 근무일수, 월별 결원인원(쟁점별 인원)의 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6.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 A의 2026. 1. 22.자준비서면 및 제9회 변론조서 참조). 각주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의 경우 결원비율 자체가 감액비율이고, 2018년 이후에는 '결원비율 - 5%'이 감액비율에 해당한다. 각주10) 피고 A의 과다청구금액 합계액 851,541,875원에서 원고가 2021년 말 정산 당시 감액하였음을 자인한 179,578,36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원고의 소장 및 갑 제11호증의 1 참조). 각주11) 피고 B의 과다청구금액 합계액 96,030,596원에서 원고가 2021년 말 정산 당시 감액하였음을 자인한 89,263,35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원고의 소장 및 갑 제11호증의 2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