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5378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경 구치소에 수감되어 기자 업무를 중단하였다가 2018. 11. 22.경부터 2022. 5.경까지 광주시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송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구두로 월 급여 350만 원, 광고수당 30~40%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9.경부터 피고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기사 작성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미지급 임금 합계 1억 2,600만 원(= 350만 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약정이행의무청구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2019. 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전국(로컬)부 활성화를 지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최소 2년간 피고 회사의 지역 취재본부의 인사권 및 취재권 등의 전권을 수여하고, 우선 경기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피고 회사가 경기도 취재본부 기자 2명을 신규 채용하되,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상 신규채용 기자의 6개월 간 급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50%씩 부담하고, 6개월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기도, 전국(로컬) 취재본부를 총괄하여 취재 및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인지도가 상승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재차 최소 2년간 피고 회사의 인천 취재본부의 인사권 및 취재권 등의 전권을 수여하고, 피고 회사는 인천 취재본부 기자 2명을 신규 채용하되,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상 신규 채용 기자의 6개월 간 급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50%씩 부담하고, 6개월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을 무시한 채 경기도청 전담 취재본부 기자 1명만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최저 임금만 지급했을 뿐 원고가 부담한 6개월 간의 급여를 보전해주지 않았고, 취재본부 운영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원고의 관할지역 행정기관에 다른 기자를 파견하여 원고 및 함께 일하는 다른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을 방해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전국(로컬)부 인사권, 취재권을 포함한 전권 수여 의무, 경기도 및 인천 지역 취재본부 기자 각 2명 신규채용의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전체 지면 20면 중 사회면 1면을 포함한 8~10면 이상을 전국(로컬) 부문의 기사를 기재한 지면 할당의무(이하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수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및 인천 지역 취재본부 기자 채용, 인사관리 및 취재 후 기사 송출권전권 등 각 권리를 '이 사건 전권'이라고 한다)의 각 이행을 구하고, 원고가 취재본부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200,612,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수임한 광고실적에 대하여 광고대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위임계약을을 체결한 '주재기자'들에게 지급하는 광고수수료 지급 방식과 동일하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명목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데, 2022.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17. 5.경 구치소에 수감되어 기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2018. 11.경 기자 업무를 재개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정한 휴직이나 복직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 또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인사상 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D 등을 기자로 채용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채용한 기자들의 수나 급여, 근로조건 등은 모두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의 재량으로 정하여졌다.

⑤

원고는 근무일수나 출퇴근시간 및 장소 등의 구애 없이 자유로이 다니며 기사 작성이나 광고 수주 등의 영업 활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기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피고 회사가 발급한 것은 원고가 이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함으로써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 수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나.

약정이행의무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에 따른 이 사건 전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전권이 부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추가약정에 관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추가약정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2020. 5. 18. 피고들에게 발신한 '전국(로컬) 활성화 관련 약정 이행 통지'뿐인데(갑 제7호증), 이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이므로 위 증거로는 단지 원고가 2020. 5. 18.부터 이러한 주장을 하여 왔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증명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20. 6. 2. '기사 송출 및 편집권은 어디까지나 회사 편집국장 이하 각 부서 책임자에게 있고, 이를 원고에게 전임한 사실은 없다. 로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편집권 등은 본사 전국부의 관할 업무이다'는 취지로 답하여, 이 사건 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추가약정 자체를 다투었다.

②

피고 회사는 2013. 6. 5. 설립되어 상시 약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러한 규모의 회사가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추가약정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기도 및 전국(로컬) 취재본부를 개설·총괄하면서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지출한 사비를 전혀 보전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 사건 약정을 피고 회사가 이행하도록 촉구하지도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20. 5.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추가약정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20. 6. 2. 아예 이 사건 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추가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추가약정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추가약정상 비용 지출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려고 노력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합계 1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가 취재본부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200,612,116원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비용 등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