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천공항 B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12. 31. 피고와 ‘인천공항 B’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B 운영·안내·홍보·서비스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2년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1.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계약금액을 2,769,559,100원으로 하는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31.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계약금액을 2,769,644,900원으로 하는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원고는 2020. 2. 25. 피고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B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직 및 휴업, 행정 관련 업무자에 대한 주4일 근무 축소 등을 진행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28. 원고에게 행정직원 4인에 대한 주4일 근무를 승인하면서 단축근무분에 대한 인건비는 2020년 말 계약변경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2020. 3. 31.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변경운영계획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승인에 따라 변경된 운영계획대로 과업을 수행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집행한 비용을 기초로 매월 기성을 정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2. 31.경 1차 용역계약에 관한 정산을 마친 후 계약금액을 기존의 2,769,559,100원에서 1,477,096,539원으로 감액하였고, 그에 따라 총 2년에 대한 용역금액도 4,822,884,000원에서 4,246,741,439원으로 감액하였다.
원고는 2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변경운영계획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승인에 따라 변경된 운영계획대로 과업을 수행하여 원고와 피고는 2021. 1.부터 2021. 11.까지 원고가 집행한 비용을 기초로 매월 기성을 정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1. 12. 31.경 2021. 12.분 기성과 2차 용역계약에 관한 정산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정산에 대하여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 무급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휴업수당<1>을 미지급하였다. 피고가 미지급한 인건비는 1차 용역기간 동안 34,987,147원이고, 피고는 인건비의 5.9%를 일반관리비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6%를 이윤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합하면 1차 용역기간 동안 미지급된 인건비 등은 39,126,270원이다. 위와 동일한 이유로 2차 용역기간 동안 미지급된 인건비는 60,776,481원이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하면 2차 용역기간 동안 미지급된 인건비 등은 67,966,581원이다.
원고는 2021. 1.부터 2021. 3.까지 25인승 차량 1대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른 25인승 차량 1대당 임차비 월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한 임차비는 3개월간의 합계 7,920,000원이고, 피고는 임차비에 대하여 5.9%를 일반관리비로, 임차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6%를 이윤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합하면 8,856,96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인건비, 차량 임차비 등을 모두 합한 115,947,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용역대가는 정하여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실제 집행한 비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는 1차 용역계약이 만료된 2020. 12. 31.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2차 용역계약 기간인 2021. 1.부터 2021. 11.까지 원고가 실제 집행한 비용에 기초하여 용역대가를 정산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산된 용역대가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정산금은 남아 있지 않다.
원고는 2021. 1.부터 2021. 3.까지 피고와 25인승 차량 1대에 대하여 매월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차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합의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도한 임차비를 청구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합의에 따른 정당한 기성대가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임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인건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는 ‘비용 정산 및 기성’에 관하여, ‘원고는 매월 말일자로 해당 월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을 서면으로 청구하여 기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월별 기성 청구에 대한 모든 비용집행 세부내역(인건비, 임차비, 유류비, 통행료, 주치비 및 홍보비) 및 영수증은 해당 월 기성청구 시 제출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기성 청구 익월 10일 이내 법적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된 추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3. 1.의 라. 마.항).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2019. 10. 작성한 제안요청서에도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월별로 정산함’, ‘월별 모든 비용집행세부내역(인건비, 임차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홍보비)에 대해서는 법적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 제출을 필수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Ⅲ. 2. 가.항). 이처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집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세부내역과 영수증을 기초로 매월 기성 부분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기성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지급 인건비에 대한 비용집행 세부내역이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20년 말경 1차 용역계약 기간 동안 매월 진행된 기성분 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당초 1차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2,769,559,100원에서 1,477,096,539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7항 참조). 그런데 원고는 1차 용역기간이 만료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기까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0년 인건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0년 인건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년 결산 당시 피고의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연차수당, 무급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2020년 결산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결산 합의 당시 과업의 규모와 용역대가 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세부적인 임금 항목에 대해서까지 미지급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산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21년에도 1월부터 11월까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기성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정산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는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8, 9호증을 근거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휴업수당, 퇴직급여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차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8. 31.경 피고에게 보낸 ‘B 운영 용역 9월, 10월 운영 계획(안)’에서 중형 차량을 기존 2대에서 1대로 축소하면서 2020. 9.부터 별도 협의 시까지 임차비를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기성 청구시 해당 금액을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 ② 2021. 1.부터 2021. 3.까지도 위 계획안이 그대로 유지되어 중형 차량 1대에 대한 임차비는 여전히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던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중형 차량을 임차해주는 주식회사 C가 2021. 1.부터 2021. 3.까지 최초의 약정대로 중형 차량 2대에 대하여 1,32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그에 따라 피고에게도 위 금액으로 기성 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 기성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앞서 ‘인건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집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세부내역과 영수증을 기초로 매월 기성 부분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21. 1.부터 2021. 3.까지 중형 차량 1대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한 금액인 매월 2,640,000원의 임차비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성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임차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강대현 백승영
각주1)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대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