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의 계열회사로 2013년경부터 피고가 속한 B·D 그룹 내 E연구소에 사업장을 두고 피고 및 D 주식회사(이하 합쳐서 ‘B·D’라고 한다)가 의뢰한 자동차 설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C는 2015. 1. 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가 B·D로부터 의뢰받은 업무 중 하나인 중량업무(부품 실측, 개발차 실측, 중량일치성 확인 등,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F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12.경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F 소속으로 E연구소 및 G연구소에서 축중 및 무게중심고 실측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2017. 12. 31. F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F의 대표자 사내이사 H이 F 소속 근로자들을 C에 파견을 보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C의 대표이사 I이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F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를 파견받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8. 7. 16. ‘F이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F의 근로자가 C의 지휘·명령을 받아 C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C와 F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5680호로 C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법 제7조 제1항<1>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허가가 없었으므로 C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2>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의무의 이행청구 및 그 동안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9. 8. 29. ’원고가 C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186)과 상고심(대법원 2020다287174)을 거쳐 2021. 3.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제1소송 제기 이전인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369호<3>로 F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었고, 이에 대해 F은 2018. 11. 6. 2018가단552208호로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퇴직금 및 임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 22.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와 F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쌍방이 모두 수원지방법원 2020나56094(본소), 2020나56100(반소)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 13.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인용금액을 변경하고, 연차수당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7차례 G연구소에 출장을 다녀왔음을 이유로 추가한 출장비 234만 원 청구(이하 ’이 사건 출장비 청구‘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업무는 G연구소에서 부품 실측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G연구소에 방문한 것이 별도의 출장비가 지급되어야 할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본소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2다215982)을 거쳐 2022.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 12, 14, 15호증, 을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용역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E연구소, G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이는 파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F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의 이행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2015년도 임금 상당액과 F으로부터 지급받은 2015년분 급여의 차액 상당액)으로서 18,254,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고용의무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61. 6. 13.생이라는 사실과 피고의 단체협약상 정년이 ’60세 되는 해의 말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주장과 같이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63세로서 정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3, 16,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F은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적으로 원고를 채용하였고, 원고의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업무는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이루어진 F 축중팀이 담당하였는데, 축중팀의 팀장은 2015. 11.경 한 차례 변경된 이후 2016. 1.경 원고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인력 변경에 관하여 피고가 관여한 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J이 원고에 대한 최종면접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사실로 ㉮ F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제2조에 ’작업장소 : 사무실 및 회사현장 또는 출장소(파견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J이 2018. 3. 19. 원고와 통화하면서 ’F에 이런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하면 F에서 그에 해당하는 자를 선별하여 그 대상자 면접을 보는 것이다‘고 이야기 한 사실, ㉰ 원고가 F에 입사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 H으로부터 ’C 인터뷰 : 별도 일정 협의 후 => 인터뷰 시간 20~25분인 면접실시 예정 장소 : E역 부근 C‘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받은 사실, ㉱ K와 L도 제2소송 항소심에서 ’본인들에 대하여도 C 또는 피고의 직원이 2차 면접을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 F 대표자 H은 제1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는 대학교 동창으로 F에서 원고를 이미 채용하기로 한 후 원고를 소개하기 위해 피고의 직원 J과 C의 M을 만나 인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간은 30초 ~ 1분 남짓이었다. C나 피고의 직원이 F의 직원채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 J은 2018. 3. 19. 원고와 통화하면서 ’제가 (면접을) 봤나요?, 저는 뭐 면접 볼 그런 군번이 아니었죠‘라고 진술한 점, ㉰ 원고나 K, L이 이야기한 2차 면접 결과에 따라 F에 채용이 되지 않은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점, ㉱ K, L은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므로 위 진술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H이 피고의 담당자인 J 등에게 원고를 소개한 것을 넘어서 피고의 담당자들이 원고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원고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을 제8호증) 일반계약조건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인 과업지시서를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 정하고,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일반계약조건 제20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검수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는 F에 ‘축중/무게중심고 실측/계산기술용역 프로젝트 개요’와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위 프로젝트 개요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지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F은 원고로 하여금 F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간/주간 작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업무는 차량도면을 바탕으로 차량의 각 부품이 실제 제작⋅조립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가지는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계산하는 업무인바, 원고는 C로부터는 차량에 관한 정보(차종 및 관리모델)를, 피고로부터는 부품에 관한 정보(도면, 부품리스트, 사양표)를 각 제공받고, ‘N’라는 자동차 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부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을 측정한 다음, 부품별 결과를 종합하여 차종별 축중 및 무게중심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C의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N 프로그램에 대한 운용능력이 요구되었는바, 원고는 축중팀 팀장으로 부임하기 전 전임자로부터 N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F은 원고 이외에도 N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N 프로그램은 원고가 2015년에 수행한 업무와는 무관한 프로그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1소송과 달리 위 프로그램이 2016년이 되어서야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년에 수행한 업무가 단순·반복 업무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업무 처리과정 중 차량도면의 다운로드는 F의 직원들이 G연구소에 방문하여 C나 피고의 담당자의 보안 감독 하에 필요한 도면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차량도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C의 직원들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업무진행은 차량설계에 관해 엄격한 보안을 요하는 피고의 사업 특성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의 근로자와 F의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E연구소 내 C 직원들의 업무공간과는 격벽으로 분리된 F 직원들의 업무공간에서 근무하였다. F 직원들의 업무공간에서 C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C 직원의 사원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F의 직원들은 C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었다.
G연구소의 경우, F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거나 자유롭게 출입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발 중인 부품 등에 관한 실측업무는 G연구소에서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피고의 담당자의 통제 하에 출입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마련해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넘어서 F 직원들이 G연구소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피고의 직원들과 구분 없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제1소송에서 C의 직원 M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M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M이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은 C의 직원일 뿐이므로, M이 원고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내렸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 12. 19., 2015. 12. 15, 2016. 1. 29., 2016. 6. 10. 개최된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한 워크숍에 O의 직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워크숍의 개최자는 피고가 아닌 C로 보이고, C에서 F의 직원과 피고의 직원을 모두 참여시켰다고 하더라도 작업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업무 관련자들 상호 간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워크숍을 이유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은 피고 외에도 P, Q 등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들로부터 설계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각 용역 수행을 위해 F은 독자적으로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를 배치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F 소속 직원의 임금지급, 인사평가, 근태관리, 연차휴가 승인, 인사발령 등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H도 제1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는 제2소송에서 F이 이 사건 출장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G연구소에 간 것을 출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출장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장소인 회사 현장 또는 출장소(파견서)에 해당합니다’라고 주장한 것(갑 제8호증)으로 두고, F이 원고를 피고에 파견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업무 중 개발 중인 부품에 대한 축중업무는 G연구소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전제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G연구소에 방문한 것을 두고 근로계약상 F이 원고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F이 원고를 피고에게 파견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F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제2조에 ’작업장소 : 사무실 및 회사현장 또는 출장소(파견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이 사건 업무의 실질과 관계없이 F이 원고를 피고에게 파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막연히 ’G연구소에서 실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의 직원들과 업무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C의 뒤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의 누가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그에 따라 원고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여 보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것처럼 제2소송에서의 F 주장 내용이나 K와 L의 각 증언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각주1)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각주2)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각주3)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306003호였으나 2018. 2. 21. 재배당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