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91 내지 127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연 12%,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표 '청구액(2)'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제2항 및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기타 보험업법 및 보험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 및 지침
피고의 급여 및 복지규정<1>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2>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 및 특별성과급 지급
피고는 2004. 7. 2.경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2003년도 성과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4년도, 2005년도 성과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9. 1.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을 제정하였고, 위 지침 제7
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8. 12.경 체결된 2018년도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은 채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9. 9. 27.부터 2023. 12. 31.까지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은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
성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상여금이 후불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을 가지는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의 대가성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해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이 다소 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간 원수보험료 총액, 연간 구상금 총액, 당기순이익의 각 목표달성률을 기준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이 결정되었다.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의미하고, 구상금은 피고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하여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수보험료 총액과 구상금 총액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등이 반영되어 산정되는바 당기순이익 또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한 결과물인 점에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피고가 2006년부터 14년 이상 계속하여 각 기준연도의 경영목표와 지급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작성한 뒤, 기준연도 결산 후 경영목표 달성이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연 1회씩 지급되었으므로 계속적 ·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제공의 결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것이 지급원인이 되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적 · 은혜적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해당 기준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차등률이 추가로 적용되는 점(2018년도 노사합의서 제2항 참조)에서도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2006년부터 14년 이상 약 200%에서 300%의 지급률로 지급되어 왔는바,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자의 1년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아니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어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수보험료, 구상금, 당기순이익이라는 기준은 보험 업계의 상황, 사업 환경의 여러 변수 등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어 근로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수보험료, 구상금 항목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당기순이익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한 결과물인 점에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당기순이익의 경우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과급 기준표상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이 최저인 경우에도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수보험료, 구상금 목표달성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점[예컨대 2018년도 성과급 기준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이 최저이어도 원수보험료, 구상금 목표달성률 합계가 100%를 넘으면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특별성과급이 지급된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전체적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국내외 경제 상황, 보험 업계의 상황 등 외부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의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매년 한 차례씩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노동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2006년부터 14년 이상 해마다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하고, 해당 기준연도의 결산이 끝난 일정한 시기에 연 1회 그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특별성과급 제도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는 피고의 지급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였더라도 그때로부터 14년 이상 매년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급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2006년부터 14년 이상 매년 그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왔고 상당히 높은 지급률로 지급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 제7조에 '사장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14년 이상 반복 지급되어 관행이 형성된 이상, 피고가 임의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매년 작성된 노사합의서에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며 차기연도 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당해 연도 지급기준 및 적용이 당해 연도에 한한다는 시적 적용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2006년부터 14년 이상 해마다 실제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이 1회성 지급으로서 장래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최저지급률이 보장되지 않고, 2012. 10.30.자 노사 실무교섭에서도 최저지급률을 도입하자는 노동조합 요구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최저지급률을 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성과급 기준표에 의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0%인 경우도 예정되어 있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 수준이 불확정적이므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관행 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별지2 청구금액표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2019. 9. 27.부터 2023.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인 사실, 원고들이 같은 표 '퇴직일'란에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①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91 내지 127<4>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퇴직 원고들 중 위 ①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5>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6>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위 ①, ②항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7>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같은 표 '청구액(2)'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