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5554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2023.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용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1. 4. 1. 미용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 D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에서 두발 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가 발생시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말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0.경 원고에게 ‘할머니의 병환 등 가정 내 일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헤어디자이너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 11. 7.경부터는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2)

그런데 원고는 2021. 11. 18. 피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2021. 11. 25.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