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 A, B에게 각 16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E과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 등을 진행한 사람들로서 원고 A, B는 2019. 7.경부터, 원고 C은 2019. 4.경부터 피고 E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E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하였던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은 피고 E이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2. 2. 17.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 G단체는 피고 E이 H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 4.경 설립한 종교단체이다(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단체들’이라 한다).
이행각서의 작성 등
원고들은 2022. 3.경 피고 E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피고 E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들은 2022. 3. 15. 피고 E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지급 급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에 서명을 받았는데, 다만 피고 E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 중 지급 기한을 정하고 있는 아래 * 표시 부분에 수기로 “일정은 추후 확정함. 단, 개시 일정은 3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그 후 피고 E은 2022. 3. 31.경 원고 A, B에게 각 1,000만 원을, 원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6. 24.경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고소 결과 등
원고들은 피고 E이 더 이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22. 9. 30.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한 돈과 I 토큰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2. 10.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피고 E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6. 29. 원고들이 피고 E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E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E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있는 피고 단체들에서 피고 E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9. 4. 1.경부터 2022.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각 1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 이후 원고들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하면 원고 A, B에게 각 1억 6,0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피고 E은 2022.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임금과는 별개로 2021. 12. 29.경 원고들에게 지급된 가상재산인 10만 I 토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 E이 미지급 임금을 2022. 3. 17. 또는 늦어도 2022. 3. 말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은 지급받은 10만 I 토큰을 (인터넷주소 1 생략) 거래소 2022. 3. 15. 현재가 기준으로 피고 E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E은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21. 기준 I 토큰의 종가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계산한 결과로서 원고 A, B에게 148,934,000원, 원고 C에게 143,721,310원<2>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E과 서로 협력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였던 이른바 창립멤버였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 E은 원고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후 원고들을 달래기 위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을 하긴 하였으나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수기로 ‘일정은 추후 확정함’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은 애초에 피고들과 급여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들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갑 제11 내지 1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받는다기보다 업무에 대하여 함께 협의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었고 피고들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으며 근로장소도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E과 함께 일하는 동안 피고 E에게 임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 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피고 E으로부터 수시로 경비를 지급받아 왔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 가상재산으로 당시 기준 약 10억 원 상당의 I 토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E이 2019. 4. 26. 설립한 주식회사 J에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도 하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 A, B가 2020. 8. 26. 피고 주식회사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들의 근로기간은 2019. 7.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는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약 1년 뒤에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연봉이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적도 없었으며 위 원고들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실제 이행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차후에 이 사건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사기관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미지급 급여’, ‘연봉’, ‘월 급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위 문서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 E의 서명을 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그 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2019. 4. 또는 2019. 7.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 E과 함께 일을 하면서 경비 외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E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자신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산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E도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을 한 것을 보면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원고들에게 각 1억 8,000만 원씩을 정산해 줄 의사 자체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실제로 피고 E은 자신이 수기로 부기한 ‘일정은 추구 확정함. 단, 개시일정은 3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22. 3. 31.경 원고 A, B에게 각 1,000만 원을, 원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6. 24.경에도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일부 이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E은 금전지급의 이행기에 관하여 ‘일정은 추후 확정함. 단, 개시일정은 3월 이내로 한다’고 기재하였는데, 그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2022. 3. 15. 원고들에게 각 1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일정만을 추후에 확정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E은 2022. 3. 31. 및 2022. 6. 24. 원고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원고들이 2022. 9. 30.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그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여전히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21.경에는 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민법 제387조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 E에게 송달된 2022. 11. 8.에는 피고 E이 지급기한이 도래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원고 A, B에게 각 1억 6,0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1. 9.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E 외에 피고 단체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을 한 것은 피고 E 개인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피고 단체들도 피고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단체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가상재산 관련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E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임금과는 별개로 2021. 12. 29.경 원고들에게 지급된 가상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지급 완료 즉시 지급받은 I 토큰을 포기하며 피고 E이 지정한 주소로 이체 또는 월렛에서 파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E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상재산의 소유권은 포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돈과 별개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가상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정한 일자에 지급완료가 안 되는 경우 지급받은 I의 금액을 포함하여 E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고, 이 문구가 ‘정한 일자에 지급완료가 안 되는 경우’ 위약에 대한 책임으로 약정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가상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의 약정금은 피고 E이 수기로 추가한 내용에 의하여 불확정기한의 채권으로 되었으므로, 확정기한(‘정한 일자’)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위약책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E이 가상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전제에서 위 가상재산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시가 상당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E은 원고 A, B에게 각 1억 6,0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1. 9.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