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구○○, 박○○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구○○, 박○○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구○○, 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2.10.27. 설립된 후 철강 및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당진과 인천에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는 적어도 1998.경부터 ‘○○실업’, ‘◇◇실업’, ‘○○산업’, ‘◇◇산업’ 등 다수의 협력업체(이하 피고의 과거 협력업체들을 포괄하여 ‘종전 협력업체’라 한다)에 피고의 당진공장(이하 ‘당진공장’이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맡겨왔는데, 2020.3.18. △△실업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별도로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가 설립되면서 종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모두 당진공장 내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당진공장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1998.경부터 2022.경 사이에 종전 협력업체 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당진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원고 김○태, 김○훈, 임○배, 이○준, 류○민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상태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당진공장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제철공정 개요와 당진공장의 제품별 생산공정
제철공정 핵심개요와 철강제품의 종류
제철공정은 크게 ‘제선 → 제강 → 압연’으로 구분된다. 1 ‘제선’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용광로에 넣어 쇳물을 뽑아내는 과정이고, 2 ‘제강’은 쇳물에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을 만드는 공정이며, 3 ‘압연’은 쇳물을 쇠판(슬래브) 형태로 뽑아낸 후 압력을 가해 각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 ᄀ 재료의 재결정온도 이상인 1,100 ~ 1,300도 범위에서 압연하는 ‘열간압연’과, ᄂ 금속을 가열하지 않고 상온이나 그에 가까운 온도에서 압연하는 ‘냉간압연’이 있다.
압연 공정에서는 열간압연기를 통하여 열연강판(Hot Rolled Steel Sheets)이 생산되고, 열연강판을 둥근 코일 형태로 만든 제품을 ‘열연코일’이라 한다. 열연코일을 실온에서 더 얇게 만들면 ‘냉연강판(Cold Rolled Steel Sheets)’이라는 기초 철강재가 된다. 냉연강판은 열연코일에 비하여 표면이 매끄럽고 두께가 얇아 정밀하므로, 자동차 차체, TV 브라운관, 컴퓨터 모니터용 부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냉연강판에 추가 공정을 거치면 다양한 제품으로 분화되는데, 1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Steel Sheets)’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각종 부품 및 건축자재로 활용된다. 2 냉연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에 페인트를 입히거나 인쇄필름을 접착시켜 표면에 색깔 또는 무늬를 입힌 것이 ‘칼라강판(Pre-coated Metal Sheets)’이고, 건축내외장재 및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3 ‘석도강판(TP; Electrylytic Tin Plate, TFS; Tin Free Steel)’은 냉연강판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 가공성과 내식성이 뛰어나 광케이블, 일반식품캔 등에 사용된다.
당진공장 현황 당진공장에서는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칼라강판, 전기주석도금강판 등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배출된 폐염산을 처리하는 산재생설비(Acid Recycle Plant, 이하 ‘ARP’라 한다)를 두고 있다. 각 생산공정 및 ARP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3) 당진공장 냉연강판 생산공정 냉연간판 생산공정은 크게, 1 산세 및 냉간압연 공정, 2 소둔 공정, 3 조질압연 공정으로 구분된다.
산세(Pickling Line) 및 냉간압연(TCM; Tandem Cold Rolling Mill) 공정 열연코일은 표면에 열로 인한 산화층(Scale)이 있고, 폭과 두께도 고객의 주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열연코일 표면의 산화층을 제거하고, 두께를 조정하는 것이 산세 및 냉간압연 공정이다. 즉, 열연코일을 기중기 등을 통하여 산세공정에 투입시키면, 산세공정에서 염산을 이용하여 열연코일 표면의 산화층(Scale)을 제거한다. 그 후 위 강판은 냉간압연공정의 압연기를 통하여 얇게 펴지고, 고객의 수요에 맞는 두께로 조정된다. 산세공정과 냉간압연 공정을 하나로 묶어 연속산세/압연공정(PL/TCM)으로 지칭한다.
소둔 공정(Annealing Line) 냉간압연공정을 거친 강판은 경도가 높고 가공성이 취약하므로, 소둔공정에서 열처리 작업을 통하여 가공성이 향상된다. 소둔 방식에 따라 상자소둔공정(BAF; Batch Aneealing Furnace)과 연속소둔공정(CAL; Caontinuous Annealing Line)으로 구분된다.
조질압연 공정(TPL; Temper Pass Mill) 소둔공정을 거친 강판을 적은 압하로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통과시킨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강판의 형상과 성질이 개선된다.
당진공장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공정 냉연강판에 도금공정(Continuous Galvanizing line)을 추가한 것으로, 당진공장용융아연도금라인은 #3CGL, #4CGL이고, 전기아연도금라인은 EGL(Electro Galvanized Iron Line)이다.
당진공장 칼라강판 생산공정 아연도금강판에 도장 공정(CCL; Color Coating Line)을 추가한 것으로, 당진공장 도장라인은 #5CCL, #6CCL이다.
당진공장 전기주석도금강판 생산공정 ‘석도원판’이라는 얇은 냉연강판에 주석을 입히는 전기도금 공정(Electro Tin Plate Line)을 거쳐 생산된다.
당진공장 ARP의 기능 ARP는 산세 및 냉간압연(PL/TCM) 공정에서 사용된 폐염산을 다시 염산과 산화철로 분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1 ‘△△실업’에 원료 기중기, 원료 장입, ARP, 출하, 슬리브 공급, 칼라 원료 장입, 칼라-페인트 믹싱 관련 업무를, 2 ‘△△산업’에 포장 업무를, 3 ‘□□산업’에 기계수리 및 롤샵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피고가 2022.1.1.자로 △△실업 및 □□산업과 체결한 각 도급계약과, 2022.7.1.자로 △△산업과 체결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2020.경에서 2021.경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분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1 1998.2.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7.1.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2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7.1. 시행된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3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않고 위 각 법률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이 사건 소 중 원고 구○○, 박○○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다217728, 217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은 “생산기술직 정년은 직급, 직책 구분없이 만 60세가 되는 연말로 한다.”로 규정하였다(갑 제63호증의6). 그런데 원고 86 구○○은 1965.3.10.생이므로 2025.12.31. 정년이 도래하였고, 원고 96 박○○도 1965.1.1.생이므로 2025.12.31. 정년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원고 구○○, 박○○는 각 정년도래일 이후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구○○, 박○○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의 전제 원고들은 별지3 ‘입사일 및 업체변동 내역’ 란 기재 각 입사일에 종전 협력업체 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하였고,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쟁기간 담당 업무’란 기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실업, △△산업, □□산업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 제2조가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제1항과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도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및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원고 89 임○○, 원고 94 최○○, 원고 95 원○○, 원고 98 편○○, 원고 99 이○○과 피고 사이에서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별지3 ‘고용의제/의무일 발생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89 임○○, 원고 94 최○○, 원고 95 원○○, 원고 98 편○○, 원고 99 이○○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원고 1 권○규, 원고 19 김○연, 원고 22 윤○만, 원고 112 한○기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3 기재 ‘고용의제/의무발생일’ 란 기재 각 일자에 나머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임금 등 상당액 청구 및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원고 구○○, 임○○, 최○○, 원○○, 박○○, 편○○, 이○○에게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손해금계’ 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내지 61, 63 내지 65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별지3 기재 각 계쟁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2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3 그밖에 피고가 원고들의 선발, 교육, 근태결정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결국 제출된 증거를 전부 살펴도 각 원고들의 계쟁기간별 업무수행 내역조차 특정하기 어렵고, 파견의 요소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실업의 원료기중기 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107 강○용, 원고 120 배○대, 원고 121 강○연, 원고 126 김○성, 원고 127 박○규, 원고 128 김○수, 원고 134 고○, 원고 165 류○민은 별지3 기재 각 계쟁기간 동안 외부에서 들여온 원료(열연코일)를 기중기(크레인)를 이용하여 창고에 적재하거나, 적재된 원료를 PL/TCM 공정에 장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근거로, 피고가 당진공장 전체 공정에 대하여 구축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인 ‘판재시스템’을 통하여 전체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했으며, 특히 원료기중기 업무의 경우 판재시스템과 더불어 차량형상 인식시스템, 핸디터미널 등을 통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업무수행 방식을 특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이 종전 협력업체 및 △△실업의 ‘원료기중기’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58호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59호증 각 급여명세서).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정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 107 강○용의 계쟁기간인 2009.3.23.경부터 2011.3.22.경 사이의 기간과, 현행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나머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 무렵에, 각 원고들이 ‘기중기 운전 및 PDA조작을 통하여 원료를 창고에 적재하는 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들은 ‘적재된 원료를 PL/TCM 공정에 장입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료를 PL/TCM 공정에 장입하는 것은 기적인 업무이므로 피고 근로자가 수행하고, 원고들이 수행한 것은 PL/TCM 공정 투입 이전에 포장재 밴드 등을 제거하는 원료 장입 준비 업무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그 목적과 범위, 난이도 등에서 피고 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되는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들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역을 특정하기 어렵고, 계쟁기간을 벗어난 증거들까지 살피더라도 원고들의 담당업무 및 업무수행 방식을 알기 어렵다.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재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작업지시서, 포장 작업일자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작업지시서에는 원료번호, 소재, 두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또한 판재시스템의 ‘조업관리[당진냉연1호기] - [PL/TCM 원료 이송 대상 조회]’ 항목에서는 ‘TCM 작업대기’ 목록에 있는 원료의 입고일, 대표 재질, 원료 두께, 중량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밖에 ‘IHY 우선 이적대상’도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 한편 원료를 기중기를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은 차량형상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고(갑 제3호증), 작업자가 원료 적재 작업을 마친 이후에는 핸디터미널에 입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갑 제4호증).
그러나 대규모로 전산화된 현대 제조업계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은 통상 판재시스템과 같은 MES를 이용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판재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22.8.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원료기중기 업무를 담당한다고 주장한 원고들이 제출한 판재시스템 화면을 살펴도 작업대기 원료의 종류 및 입고일 등이 조회될 뿐인데(갑 제1, 2호증), 그러한 정보가 원료 적재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정보 제공만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개별 업무수행이 어떻게 통제되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는 ‘직접생산공정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판재시스템을 구축한 뒤 피고의 직원들에게만 개별 ID를 부여하였고, △△실업과 같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만 별도 ID를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개별 ID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에 직접생산공정의 핵심 부분이 아닌, 지원 업무나 보조적 성격을 지닌 업무를 주로 도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원료기중기 업무 중 코일 운반 업무나 포장밴드 제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반드시 판재시스템을 확인해야만 하는 필요성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원료기중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직접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PL/TCM 공정에 대한 장입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판재시스템에 대한 개별 접근권한을 보유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원고들이 판재시스템을 통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차량형상 인식시스템은 원료 적재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핸디터미널에 입고 등록을 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전자시스템 및 전자설비를 이용하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료기중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 및 업무수행 방식을 알기 어렵고, 특히 PL/TCM 공정업무에 직접 투입되었음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직접생산공정인 PL/TCM 공정 이전 단계에서 보조적인 준비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업무는 PL/TCM 공정 업무를 직접 수행한 피고 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밖에 원고들과 피고의 PL/TCM 공정 업무 직원들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대체 투입되었다거나, 동일한 종류와 난이도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파견의 징표를 발견하기도 어려움 △△실업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이 당진공장 내에 본점을 두고, 인력 및 운영 현황에 관련된 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투입과 업무 배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생산성 파악과 도급금액 책정을 위해서라도 협력업체의 인력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관련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대조 구성 및 인력 배치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소결 원료기중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실업의 원료장입 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 96 박○○는 계쟁기간인 2003.8.15.경부터 2005.8.14.경까지 ‘원료기중기반이 PL/TCM 공정에 공급한 원료를 PL/TCM 공정에 장입하기 전에 코일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코일을 묶고 있는 밴드를 제거하는 작업, 코일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연마하여 제거하는 작업, 코일의 끝단을 절단하는 작업 등을 거친 후 원료를 PL/TCM공정에 장입시키는 업무’인 원료장입 업무를 수행하였고, 판재시스템 및 전산모니터를 통한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96 박○○가 계쟁기간 동안 원료장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 96 박○○에 대하여는 2013.경 이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었을 뿐이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기재에 따르면(갑 제59호증의47), 원고 96 박○○가 2015.경 이후부터 원료장입과 관련된 부서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마저도 계쟁기간과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10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96 박○○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원고가 원료장입 업무내용으로 열거한 ‘코일 정보와 대조, 밴드 제거, 불순물 제거, 끝단 절단, 장입’ 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PL-TCM 작업지시서(갑 제5호증) 및 전산 모니터(갑 제6호증)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원료장입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리고 원고 96 박○○가 판재시스템에 대한 개별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해당 화면에서 조회된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료장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PL/TCM 공정에 대한 장입 업무는 피고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료 장입 준비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판재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 96 박○○가 이를 탄핵하기 위한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 96 박○○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쟁기간 동안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96 박○○의 임금 지급 청구도 모두 이유가 없다.
△△실업의 ARP 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89 임○○, 원고 94 최○○, 원고 147 김○진, 원고 152 정○우는 자신들이 ARP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판재시스템을 통하여 위 원고들을 감독하였고, ARP 업무 담당자인 △△실업 박○수 반장이 피고 측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작업사항 및 이슈사항 등을 보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업무수행 방식을 특정하기 어려움 ARP는 PL/TCM 공정에서 배출된 폐산을 파이프를 통하여 직접생산공정과 떨어진 장소에 있는 탱크로 이송한 뒤 염산을 재생산하는 설비인데, 그 과정에서 위 각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수행 방식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원고 89 임○○의 계쟁기간은 1999.11.23.부터 2001.11.22.까지, 원고 94 최○○의 계쟁기간은 2002.10.24.부터 2004.10.23.까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약 20년 이상의 과거 시점인데, 위 기간 동안 해당 원고들의 ARP 업무수행 내역을 특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계쟁기간을 벗어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을 알기 어렵다. 또한 원고 147 김○진의 고용의무발생일은 2020.7.23.경이고, 원고 152 정○우의 고용의무발생일은 2021.2.26.경이나,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ARP 업무수행 내역을 알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살펴도,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과 업무수행 방식을 알기 어렵다.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된 근거는 판재시스템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판재시스템의 존재만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또한 이 사건 원고들 중 판재시스템에 대한 개별 접근권한을 가진 원고들이 누구였는지, 또는 개별 접근권한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판재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참조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한편 ARP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제출한 MES 모니터 화면(갑 제7호증)에는 ARP 업무가 아닌 PL/TCM 공정 관련 사항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화면에는 염화수소 및 온도측정 결과 등 업무수행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ARP 업무담당자인 △△실업 박○수 반장이 피고 측에게 메일을 통하여 ‘ARP 가동 및 일일지표 현황’, ‘조업/설비작업사항’, ‘산화철생산, 재고, 비고사항 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대장’ 등을 보고하고(갑 제8, 29호증), 카카오톡을 통하여 ARP 분석수치, 재생산 농도, 운전 현황, 배관 막힘 등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실무자도 업무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30, 31호증). 그러나 피고 실무자들이 박○수 반장에게 염산 농도와 ARP 가동 현황에 따른 대응 업무를 요청한 것은 도급인으로서의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폐염산을 처리하는 ARP 설비의 위험성과 특수성,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실업 측에서도 피고에게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고, △△실업이 ARP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무엇보다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전부 살펴도, △△실업 측에서 확인되는 당사자는 박○수 뿐이다. 그밖에 원고 89 임○○, 원고 94 최○○, 원고 147 김○진, 원고 152 정○우가 직접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박○수 반장이 피고의 업무지시를 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RP는 PL/TCM 공정에서 배출된 폐염산을 처리하는 시설이므로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고, PL/TCM 공정과 완벽히 단절된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실제로 ARP는 직접생산공정과 떨어진 장소에 위치해 있고, ARP 근로자들과 피고의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소결 ARP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산업의 포장 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1 권○규를 포함한 57인의 원고들은, 별지3 기재 각 계쟁기간 동안 아연도강판, 석도 강판 등 완제품을 포장하여 창고에 입고하고, 목재 파레트인 SKID를 제작하는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근거로, 1 원고들은 피고의 판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지시서에는 제품 중량, 두께, 폭, 길이 및 포장방법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고, 2 피고가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인 포장 방법이 정해졌으며, 3 피고의 직원들이 ‘△△산업 석도포장계’에 메일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업무수행 방식을 특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은 막연히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각 원고별 계쟁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포장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은 2011.경부터 2022.경 이후까지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2020.경 이전 포장 업무에 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산업이 2020.12.21. 기준으로 작성한 조직도(갑 제54호증)에 따르면, △△산업 생산팀 산하에 ‘냉연/아연도 포장계’, ‘석도포장계’, ‘상주반’이 있고, 그중 ‘냉연/아연도 포장계’는 ‘포장 A~D반’으로 구성되며, ‘석도포장계’에는 ‘포장 A~D반 및 Skid반’이 있었으며,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 중 일부의 이름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조직도는 원고들 대부분의 계쟁기간과 벗어나 있고, △△산업 조직도가 2020.12.21.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조직도의 기재를 계쟁기간을 벗어난 원고들에게까지 섣불리 적용하기 어렵다.
△△산업이 작성한 자료인 ‘칼라포장 인원 증원 필요성’에 따르면(갑 제20호증), 칼라포장을 담당하는 인원은 2021.5.경 기준으로 21인이고, 칼라포장 업무분장도 ‘선임반장,
연도 포장계’는 ‘포장 A~D반’으로 구성되며, ‘석도포장계’에는 ‘포장 A~D반 및 Skid반’이 있었으며,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 중 일부의 이름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조직도는 원고들 대부분의 계쟁기간과 벗어나 있고, △△산업 조직도가 2020.12.21.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조직도의 기재를 계쟁기간을 벗어난 원고들에게까지 섣불리 적용하기 어렵다.
△△산업이 작성한 자료인 ‘칼라포장 인원 증원 필요성’에 따르면(갑 제20호증), 칼라포장을 담당하는 인원은 2021.5.경 기준으로 21인이고, 칼라포장 업무분장도 ‘선임반장, 칼라 CPK 포장, Special 포장’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칼라포장 인원 증원 필요성’의 기재만으로는, 칼라포장 업무가 ‘냉연/아연도 포장계’ 및 ‘석도포장계’와 구분되는 별도 업무인지, 아니면 ‘냉연/아연도 포장계’ 및 ‘석도포장계’에서 칼라포장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칼라포장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름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포장업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각 계쟁기간 동안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포장업무의 내역과 업무수행 방식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작업지시서에는 포장매수, 주문두께, 중량, 폭, 길이, 포장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갑 제9호증). 그러나 당진공장의 포장업무는 다양한 종류의 철강을 제품 특성과 고객 요구에 맞게 포장하는 것이 관건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포장 규격과 종류를 알려주는 것은 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보일 뿐이다. 더 나아가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원고들이 판재시스템을 직접 참고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의 전신인 ◇◇제철 및 □□◇◇제철 품질보증팀은 1994.경부터 당진공장 생산제품에 대한 포장 종류, 포장 타입, 품질,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포장 및 표시 규격’을 제정해 두었다(갑 제10, 11호증). 한편 ◇◇스틸 당진 냉연공장 품질보증팀은 2012.6.27.자로 작성한 ‘포장 TYPE 개선’이라는 내부문서에서 포장 작업방법 및 재질개선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갑 제12호증), 2022.3.자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당진 칼라 CPK 설비 매뉴얼(갑 제13호증)’에서는 포장설비 운영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 ‘포장 및 표시 규격(갑 제10, 11호증)’은 피고의 전신인 ◇◇제철 산하의 품질보증팀이 작성한 것으로, 철강제품 포장의 균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규격 기준이 판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작업지시서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설령 그대로 반영되었더라도 도급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2 다음으로 ‘포장 TYPE 개선(갑 제12호증)’은 2012.6.27.자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 대부분의 계쟁기간과 상당히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틸 품질보증팀의 내부검토 문서가 종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공유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또한 위 검토의견이 실제로 수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당진 칼라 CPK 설비 매뉴얼(갑 제13호증)’ 역시 2022.3.자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 대부분의 계쟁기간과 벗어나 있고, 그 작성 주체 역시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 내용도 설비 운영 설명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의 지휘·명령의 징표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실제 설비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에서 위 매뉴얼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 측 직원들이 발송하였다는 메일은 2021.경부터 2023.경 사이에, 1 다른 공동수신인과 함께 ‘△△산업 석도포장계’를 참조로 하여(갑 제27호증), 2 또는 △△산업 포장반이라고 주장하는 ‘이○배’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것으로(갑 제28호증), 상당수 원고들의 계쟁기간과 벗어나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살피더라도 포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의 다른 담당직원 및 다른 협력업체와 공유하거나, 포장업무 또는 SKID 제작을 요청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을 개별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화 지시의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갑 제34호증)의 경우, 1 피고 측 직원이 2022.7.경 및 2022.9.경 원고 52 김○동에게 스키드 제작을 요청하거나, 2 피고측 검사원이 2021.8.6.경 및 2022.9.5.경 원고 26 김○혁에게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을 ‘지포장’ 또는 ‘1급 포장’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각 녹취록은 원고 52 김○동 및 원고 26 김○혁의 계쟁기간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 내용을 살피더라도 단순한 제작 요청 또는 도급인의 물품 검수 후 시정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피고 측이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까지 지시하고 통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는 1999.경 당진공장 준공 이후 직접 포장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산업은 2020.4.경 종전 협력업체로부터 포장 업무를 인수한 이래로 계속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 ‘석도 TPK포장 MANUAL’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8호증), 피고의 작업지시서가 포장 종류, 규격, 재질 등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과 달리, 위 ‘석도 TPK 포장 MANUAL’에는 실제 포장 업무 노하우가 담긴 작업내용과 주의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은 포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재 구조물인 스키드(Skid) 제작 매뉴얼(을 제9호증)을 작성하고, 직접 스키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 제품 특성과 고객 요구에 맞는 포장방법을 검토할 때 피고의 품질팀 직원과 △△산업의 담당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포장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산업이 수행하였다는 포장업무는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 야드(YARD)에 적재되어 있던 코일을 포장하는 것이므로, 생산공정의 운영현황과 포장업무수행 사이에 즉각적이고 밀접한 연관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이 근무한 생산공정과 △△실업 근로자들이 포장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과 포장업무 근로자들 사이에서 대체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담당한 업무도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었다.
피고가 원고들의 선발이나 근태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은 피고가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투입과 업무배치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산업은 피고의 원가관리 업무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인원과 배치표를 송부하였을 뿐인데(갑 제54호증), 오히려 △△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조직도를 구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산업의 2021.5.10.자 ‘칼라포장인원 증원 필요성(갑 제20호증)’의 경우, 상당수 원고들의 계쟁기간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문서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배치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선발하고 배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소결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 30 정○명은 1962.8.28.생으로 2022.12.31. 정년이 도래하였고, 원고 163 임○배는 1963.11.1.생으로 2023.12.31.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30 정○명, 원고 163 임○배의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가 없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9763, 9770, 9787 판결 참조).
△△실업의 출하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95 원○○, 원고 98 편○○, 원고 99 이○○, 원고 110 손○홍, 원고 112 한○기, 원고 122 박○우, 원고 125 정○건, 원고 129 정○준, 원고 132 서○렬, 원고 135 김○현, 원고 150 최○섭, 원고 151 진○훈, 원고 153 방○윤, 원고 157 김○교, 원고 161 전○기, 원고 166 이○웅은, 별지3 기재 각 계쟁기간 동안 크레인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된 완제품 상태의 코일을 운송차량에 적재시키는 출하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판재시스템의 물류관리 프로그램, 작업표준서와 매뉴얼,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업무수행 방식을 특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의 계쟁기간은 2002.경부터 2023.경 사이에 걸쳐져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살펴도 각 원고별로 해당 계쟁기간에 실제로 출하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알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2022.경 이후 원고 95 원○○, 원고 98 편○○, 원고 99 이○○, 원고 86 구○○, 원고 116 김○한이 피고 측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로 카카오톡(갑 제32호증)과 통화 녹취록(갑 제33호증)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1 원고 95 원○○의 계쟁기간은 2002.11.1.경부터 2004.10.31.경까지, 2 원고 98 편○○의 계쟁기간은 2004.5.12.경부터 2006.5.11.경까지, 3 원고 99 이○○의 계쟁기간은 2004.11.15.경부터 2006.11.14.경까지이다. 따라서 위 각 카카오톡과 녹취록은 해당 원고들의 계쟁기간과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계쟁기간의 업무수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20년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 98 편○○, 원고 116 김○한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포장’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
오히려 원고 122 박○우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계쟁기간 동안 출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기계수리3’ 부서 소속이었고(갑 제59호증의58), 원고 150 최○섭은 계쟁기간 동안 ‘페인트믹싱파트(1)’ 소속이었으며(갑 제59호증의70), 원고 151 진○훈도 계쟁기간 동안 ‘칼라원료입고파트’ 소속으로 보이는 등(갑 제59호증의71), 원고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한편 일부 원고들은 급여명세서상 출하반 소속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내역까지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각 계쟁기간 동안 실제로 출하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과 방식도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재시스템의 물류관리 프로그램(갑 제14호증)에는 ‘상차지시조회, 상차완료 등록, SCHEDULE별 상차 시간 조회’ 항목이 있고, 운송회사 및 지시일자, 지시시각, 출고구분, 도착창고, 출구 및 차량 번호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소지하고 있는 핸디터미널(갑 제15호증)을 이용하여 상차완료등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판재시스템의 상차지시조회 항목 등에서 조회한 정보를 토대로 출하 업무를 수행하였을 여지는 있다. 다만 판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실업의 관리자급 직원 일부에게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출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 원고들 중 판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원고들이 누구였는지, 2 판재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원고들이 실제 출하 현장에서 현장관리인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였는지, 3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정보 또는 지시사항을 확인했어도 출하현장의 업무수행 현황에 따라 원고들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상차지시 매뉴얼(갑 제16호증)은 전체적인 출하 업무 수행과정을, 작업표준서(갑 제17호증)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업표준을, □□◇◇제철 당진 칼라공장 물류L2 구축(갑 제18호증)은 크레인 작동법 및 오류시 대처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상세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표준서(갑 제17호증)는 2000.경 ◇◇제강 주식회사 또는 종전 협력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원고들의 계쟁기간과 적어도 수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계쟁기간 동안 출하업무 수행에서 위 작업표준서가 구속력 있는 지침으로 활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상차지시 매뉴얼(갑 제16호증)은 출하 업무 및 설비의 개요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제철 당진 칼라공장 물류L2 구축(갑 제18호증)은 실질적으로 크레인 사용설명서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정보제공만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카카오톡과 통화녹취록(갑 제32, 33호증)에 원고 95 원○○, 원고 98 편○○, 원고 99 이○○이 업무 요청을 받았던 사정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이 해당 원고들의 계쟁기간과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출하도 아닌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원고 98 편○○이 당사자인 통화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또한 그 내용을 살피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인 출하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업무상 소통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사용사업주의 구속력 있는 지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하업무 수행방식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제출된 증거를 전부 더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밖에 파견의 뚜렷한 징표를 발견하기 어려움 이 사건 출하 업무는 포장까지 완성된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완성품을 적재하는 것이므로, 생산공정과의 연관성을 일정 부분 긍정할 수는 있어도 출하업무와 생산공정의 소요시간, 작업결과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투입이나 작업배치권 등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찾기 어려운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출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가 없다.
△△실업의 슬리브 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118 권○삼, 원고 124 엄○섭은, 별지3 고용의무 발생일 무렵부터 연속 소둔 공정, 용융아연도금 공정 등에서 강판이 해제된 슬리브를 회수하여 야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시에 컨베이어 운반 설비인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PL/TCM 공정에 공급해 주는 슬리브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슬리브의 규격과 공급시각을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대전화 통화로도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 118 권○삼, 원고 124 엄○섭의 각 급여명세서(갑 제59호증의54, 제59호증의59)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슬리브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원고들의 실제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PL/TCM 작업지시서(갑 제5호증)는 구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약 10년 이후의 시점인 2022.8.17. 및 2023.7.23.자 녹취록(갑 제26호증) 역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소통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와 같은 단편적인 통화만으로는 사용사업주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상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PL/TCM은 생산공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도 협력업체에 위탁하지 않았고, 판재시스템의 PL/TCM 작업지시도 피고 근로자에 대한 지시일 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가 아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하였다는 슬리브 업무가 실제로 PL/TCM공정 공급과 연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슬리브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수행 방식을 특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계쟁기간 동안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상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이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실업의 칼라입고장입 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 156 김○욱은, 별지3 고용의무 발생일 무렵부터 칼라강판 생산라인인 5CCL과 6CCL에서 가공생산할 원료인 강판 코일을 입고하고 위 생산라인에 공급해주는 ‘칼라입고장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작업지시서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 156 김○욱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계쟁기간 동안 칼라원료장입파트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59호증의74). 그런데 위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칼라입고장입업무는 ‘입고 업무’와 ‘원료장입 업무’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156 김○욱이 그중 어떤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5CCL 작업지시서 조회(갑 제35호증) 화면에 코일 번호, 소재 폭, 두께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고, 원고 156 김○욱이 실제로 해당 화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36, 37호증)는 원고 156 김○욱 본인도 아닌 △△실업의 다른 근로자 박○○, 백○환에게 발송한 것이고, 그 내용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조율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그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교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측 직원이 원고 156 김○욱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156 김○욱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실업의 칼라믹싱 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 158 이○현은, 별지3 고용의무 발생일 무렵부터 ‘칼라강판 생산라인인 5CCL과 6CCL에서 사용할 페인트에 신너를 섞어 필요한 온도와 점도를 맞추어 공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입고된 페인트를 적재하는 작업, 페인트와 신너를 믹싱하는 작업, 페인트 통 등 폐기물을 관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판재시스템의 작업지시서와 단체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 158 이○현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계쟁기간 동안 ‘페인트믹싱파트(1)’ 부서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칼라믹싱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칼라믹싱 업무는 ‘입고된 페인트를 적재하는 작업, 페인트와 신너를 믹싱하는 작업, 폐기물을 관리하는 작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원고 158 이○현이 그중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판재시스템에 나타난 5CCL 작업지시서 조회(갑 제35호증) 화면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 사.항의 칼라입고장입업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38호증) 역시 대화 참여자를 전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칼라믹싱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 내지 단편적인 지시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원고 158 이○현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쟁기간 동안의 정확한 업무수행 내역을 알 수 없고, 피고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158 이○현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산업의 전기정비 및 롤샵 업무에 대한 판단 원고 3 유○○은 별지3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3.10.14.경부터 전기정비 업무를, 원고 4 김○태는 별지3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5.6.22.경부터 롤샵 업무를, 원고 5 김○훈은 별지3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6.4.1.경부터 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3 유○○, 원고 5 김○훈이 각 고용발생일 무렵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4 김○태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2015.6.경부터 롤샵 부서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58호증의3), 더 나아가 정확한 롤샵 업무수행 내역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전기정비 및 롤샵 업무는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유지·보수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주장 취지에 따르더라도 피고 직원들이 난이도 높은 주된 업무를 수행한 반면, 원고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정비 및 롤샵 업무가 피고의 주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전부 살펴도, 피고가 □□산업의 근로자 투입 및 배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원고 3 유○○, 원고 4 김○태, 원고 5 김○훈의 청구도 모두 이유가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구○○, 박○○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구○○, 박○○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구○○, 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판사 김현정 판사 이유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