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8.부터 2024. 5.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 화면과 'F'면의 각 기사 목록 중 [ ]안에 표시한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48시간 동안
별지1 첫 번째 기사 하단에 이어서 별지2 제1항을 게재하고, 별지1 여덟 번째 기사 하단에 이어서 별지2 제2항을 게재하고, 별지1 아홉 번째 기사 하단에 이어서 별지2 제3항을 게재하고,
별지1 세 번째 기사 하단에 이어서 별지3 제1항을 게재하고, 별지1 네 번째 기사 하단에 이어서 별지3 제2항을 게재하고,
별지2의 게재 후에는 별지1 첫 번째 기사 전부, 별지1 여덟 번째 기사 제목 중 'G'부분, 별지1 여덟 번째 기사 본문 중 제1 내지 5행 부분, 별지1 아홉 번째 기사 제목 중 "H대 대학원 학력위조 드러나..."부분, 별지1 아홉 번째 기사 중 첫 번째 사진 위의 "H대학교 대학원 학력위조 드러나..."부분, 별지1 아홉 번째 기사 중첫 번째 사진 아래의 "I군 J에 위치한 K리조트에서 8일~9일까지 열리는 'G'행사 주최 사무국장 P씨의 H대학교 대학원 학력 위조가 드러났다."부분, 별지1 아홉 번째 기사 본문 중 제1 내지 3행 부분, 별지1 아홉 번째 기사 중 두 번째 사진위의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여러 증거가 드러나"부분, 별지1아홉 번째 기사 중 여섯 번째 사진 위의 "학력 위조 의혹이 점점 증폭된 가운데," 부분, 별지1 아흡 번째 기사 중 여섯 번째 사진 아래의 "결론적으로, 기자는 이상의 취재 결과를 종합할 때 P씨는 H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졸업이라고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거의 사실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부분을 각 삭제하고, 별지2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3의 게재 후에는 별지3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 B에게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I군(이하 'I군'이라고 한다)은 2022. 3. 10. L(원고 B가 한국지사장인바, 이하 '이 사건 기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M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구와 공동으로 2022. 12. 8.부터 2022. 12. 9.까지 사이에 열린 G(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바, 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고 한다)을 개최하였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22. 11. 10.부터 2022. 12. 8.까지 사이에 소속 기자인 피고 D 작성의 별지1 각 기사(이하 그중 첫 번째 기사를 '제1기사'라고, 두 번째 기사를 '제2기사'라고, 세 번째 기사를 '제3기사'라고, 네 번째 기사를 '제4기사'라고, 다섯 번째 기사를 '제5기사'라고, 여섯 번째 기사를 '제6기사'라고, 일곱 번째 기사를 '제7기사'라고, 여덟 번째 기사를 '제8기사'라고, 아홉 번째 기사를 '제9기사'라고 하고, 제1 내지 9기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9, 갑6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도가 적시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별지4와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5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고,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종교 차별적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불교계 등으로부터 항의 내지 취소 요구를 받았으며, ② 종교차별 문제가 있는 I군의 'N 순례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기구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정부로부터 이 사건 포럼 후원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포럼준비를 위하여 고용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중인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고 B는 정부로부터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고, 평소 주변에 학력, 외교부 관계자와의 친분, 최연소 관광청장 출신으로서 섬 전문가인 점 등을 자랑하였는바, H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위조하였고, 위 예산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허위경력을 이용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① 원고 B는 이 사건 기구를 준 국제기구라고 칭함으로써 위 나.항 기재 청년들을 현혹한 의혹이 있고, ② 위 원고의 비위가 확인되었으며, ③ 이 사건 기사 취재 과정에서 위 원고가 피고 D를 협박·회유하였다.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판결 등 참조).
반론보도 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갑7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 갑27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문화체육관광부, I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가 I군의 'N 순례길 조성사업'(이하 '소외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종교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고 I군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실, 소외 사업에 관하여 불교계의 항의가 있었던 사실, 시행주체가 I군으로서 동일하다는 점 외에는 소외 사업과 이 사건 포럼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불교계가 위 포럼에 관하여는 종교 차별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협약은 위 포럼에 관한 것으로서 소외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원고 B는 위 포럼 공동시행자인 이 사건 기구의 한국지사장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C(관광업 및 컨벤션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위 포럼 운영에 관여하게 한 사실, 'O'가 채택되는 등 위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제1기사 중 ㉮ "L 지사장 A씨, 문체부 종교차별 판단에도 행사 진행...Q 원성", ㉯ "L와 'G' 문제 도마위에...불교계 원성 커", ㉰ "I군이 L와 정부로부터 종교 차별로 권고 받은 사업에 MOU 당사자를 또 불러서 12월 I군 G을 한다.Q R위원회는 정부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불교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항의하고 나선다. 문체부는 I군의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추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 "I군이 L 간 MOU를 맺고, 내달 종교 편향적인 'G'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불교계 원성과 관광 전문가들의 반대 청원 등이 이어져 취소 요구가 도마위에 올랐다.", ㉲ "2022년 3월 10일, I군 정부와 L 간에 'N순례길로 알려진 관광 코스 생성 및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 주요내용은 'N 순례길' 관광 코스 개설 및 홍보", ㉳ "I군 기독교 편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 판단' L와 'G'문제 도마위...불교계 원성 커"부분, ② 제2기사 중 "I군 'G'취소 요구 빗발"부분, ② 제3기사 중 "I군, 종교차별 논란에 Q 문체부 권고받고 'G' 강행 이유 논란?"부분, ③ 제5기사 중 "A씨는 문체부의 종교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I군과 함께, 'G'을 강행하여 Q 등의 잇따른 항의를 받았다."부분, ④ 제7기사 중 ㉮ "Q, 종교 편향 행사 검토", ㉯ "Q 측은 이어, I군에서 12월 8일 열리는 'G'이 편향적인 종교적색채 등의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부분, ⑤ 제8기사 중 ㉮ "I군 'G'..종교 편향적 의문", ㉯ "I군이 정부로부터 종교 차별로 권고 받은 지역 관광 사업 등에 MOU 당사자를 불러서 내주 I군 'G'을 연다. Q R위원회는 정부의 시정 권고를 무시한 행위라며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문체부는 I군의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 수립및 추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 "문체부는 I군 종교 편향적 관광 사업 등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려 놓고도, 버젓이 관광 관련 'G'을 개최하게 하고 후원까지 참여"부분, ⑥ 제9기사 중 "P씨는 문체부의 종교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I군과 함께 'G'을 강행한다."부분은 상호 관련 없는 소외 사업과 이 사건 포럼 및 협약을 견강부회한 것으로서 2의 가.항 기재 허위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에 관한 판단
위 가.항의 ① 내지 ⑥항은 이 사건 포럼 및 협약에 관하여 이 사건 기구 한국지사장 A씨 또는 P씨를 언급할 뿐이고, 원고 회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제1 기사에 마스크를 착용한 원고 B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위 원고가 위 기구의 한국지사장으로서 위 포럼 및 협약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져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로 인하여 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기사를 접한 일반 독자들로서는 위 원고의 그러한 관여에 원고 회사가 이용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위 원고가 위 포럼 및 협약에 관여한 구체적 태양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위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로 인하여 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기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 중 나머지 부분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는바, 위 원고의 주장 일체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B의 주장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하고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위 원고를 '원고'라고만 지칭하기로 한다.).
구제수단에 관한 판단
소외 사업과 이 사건 포럼 및 협약의 상호 관련성에 관하여 피고들이 I군 내지 원고를 상대로 별다른 취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의 ① 내지 ⑥항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사는 위법하다.
위 기사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위 기사 작성 및 보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자료 액수는 제1기사에 관하여 150만 원, 제5기사에 관하여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4>, 정정보도의 방법은 주문 제2의 가.(1)항 및 나.항 말미와 같이<5>, 기사삭제의 방법은 주문 제2의 나.항과 같이<6>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제1,5기사만, 나머지 청구에 있어서는 제1, 8기사만 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2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포럼 사무국은 위 포럼 운영의 도우미로 모집한 청년들에게 1인당 활동비 5만 원(우수자는 10만 원, 최우수자는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청년들은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보다는 향후 국제기구 진출 내지 취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위 도우미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기사의 제목 즉, "S"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는 ① 원고가 위 포럼을 후원하는 정부 부처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전제로 위 청년들에게 지급된 활동비가 너무 적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으로서, 원고의 청년 고용 착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② 첫 번째 의혹은 두 번째 의혹 제기를 위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며(설령 위 포럼에 정부 부처의 후원금이 선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하
여 원고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B 개인이 위 포럼 후원금을 선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④ 위 활동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을 전제로 할 때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제5기사의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는 모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고<7>, 위자료 및 기사삭제청구의 측면에서 원고가 위 기사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작성 및 보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의 다.항에 관한 판단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6, 9, 갑17호증, 갑18호증, 갑20호증, 갑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매년 남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협력기구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에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서 협력기금을 공여한 사실, 위 사무국이 추진하는 'AA 사업'에 이 사건 기구가 참여하여 위 기금 일부(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 원고가 AB 관광 당국의 한국 대표자였던 사실, 원고는 2013. 2. 26. H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수료한 후 2023. 2. 24.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위 학위 취득 전에도 위 대학교 석사로서 사회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기사는 원고의 허위 경력 이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인바 ① 이 사건 기금을 지급받은 주체를 원고로 기재한 것은 실제로 위 기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기구와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엽적인 오류에 불과한 점, ② 일반적인 관광업계 종사자는 정부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AC 관광당국의 한국 대표자인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하였으나,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점(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B 관광 당국의 한국 대표자임을 주장·입증한 반면, AC 관광 당국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못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금 지급에 있어서 원고가 학력 내지 인맥을 이용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대학원 수료와 석사학위 취득의 차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들이 그에 관하여 제9기사에서 원고의 "학력위조"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력위조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제수단에 관한 판단
제3기사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제3기사 중 이 사건 기금을 지급받은 주체가 원고 B 개인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보건대, 해당 부분 다음에 위 기금이 원고 주관의 'T'에 공여된 것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반론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 기사 중 원고의 허위 경력 이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반론보도의 방법을 주문 제2의 가.(2)항 및 제2의 다.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2의 다.항에 관한 기사는 아니지만 편의상 위 원고가 반론보도청구의 원인으로만 삼고 있는 제4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반론보도의 방법을 주문 제2의 가.(2)항 및 제2의 다.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2) 제9기사의 정정보도, 기사삭제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제9기사의 작성 및 보도 당시 원고가 대학원 수료 상태인 사실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학력위조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사의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위 부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위 기사 작성 및 보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정보도의 방법은 주문 제2의 가.(1)항 및 나.항 말미와 같이, 기사삭제의 방법은 주문 제2의 나.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2의 라.항에 관한 판단
5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제5기사가 적시한 원고가 이 사건 기구를 준 국제기구로 칭함으로써 같은 항 기재 청년들을 현혹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6기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원고의 비위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포럼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에 불과한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기사 말미의 "기자는 A씨의 협박·회유에 굴하지 않고 그동안 취재해왔던 것처럼 증거에 기초해 A씨에 대한 다른 의혹과 경력 위조 경력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단독 보도할 예정이다."부분 앞에 "현재 A씨는 본지 에 본지의 4차 단독보도 후, V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와 다시 한번 더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했다."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박·회유"는 위 앞부분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해당 부분을 위자료 청구의 원인으로만 주장하고 있다.).
결론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최종 보도일인 2022.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피고 회사는 주문 제2항과 같이 정정 내지 반론보도와 기사삭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박건희 신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