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6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D, E들의 각종 복지ㆍ교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피고의 2018. 10. 4.자 임시이사회에서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동의를 받아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선행 제명처분의 진행 경과

1)

피고의 임시이사인 F, G, H, I는 2021. 12. 22. 피고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인 J에게 원고에 대한 회원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J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안건에 관한 이사회가 2021. 12. 30.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함과 아울러 2021. 12. 29.까지 아래 3)항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위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선행 각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선행 제○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21. 12. 28. 선행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는 내용의 답변서(갑 제2호증의 4, 을 제36호증)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1. 12. 30.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으로 이사회(이하 ‘2021. 12. 30.자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2021. 12. 30.자 이사회에서 선행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서면으로 참여한 J, F, G, H, I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회원 제명의 징계처분(이하 ’선행 제명처분‘이라 한다)이 의결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21. 12. 30.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회원 제명 안건이 참석이사 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원고는 위 이사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선행 각 징계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의 진행 경과

1)

F, G, H, I는 2022. 1. 18. J에게 원고에 대한 회원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J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안건에 관한 이사회가 2022. 1. 26.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함과 아울러 2022. 1. 25.까지 아래 3)항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제○ 징계사유’라 한다)<1>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의 아내 M는 2022. 1. 23.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소명내용과 질의사항 등을 첨부한 질의서(을 제40호증)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2. 1. 26. 이사회(이하 ‘2022. 1. 26.자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2022. 1. 26.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위 이사회에 참석한 J, F, G, H, I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회원 제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이 의결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22. 1. 26.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회원 제명 안건이 참석이사 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원고는 위 이사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