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08
판결선고
2022.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등지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의한 범행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중구 을지로 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D, E, F, G, H, I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양한 기획사의 연극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수수료를 지급받던 프리랜서 판매원들을 자신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았을 뿐이어서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2019. 7. 30. 2019. 4월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와 같이 2019. 7. 30.부터 2021. 3. 9.까지 합계 3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연번 1부터 5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연번 6, 7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의한 범행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 9. 서울 중구 을지로 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근로자 K, L, M, N, D, O, I, P, E, F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하겠다고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후, 같은 해 5. 19.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에게 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중 D, E, F, I은 제1항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K 또한 피고인이 진행한 연극의 저작권자였을 뿐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그 외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1. 2019.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6,516,960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J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5. 21.부터 2021. 5. 31.까지 합계 140,09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연번 1부터 3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연번 4부터 11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청의 반환명령에 따른 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