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2687 판결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