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001
판결선고
2023. 2. 9.
범죄사실
[기초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한복, 침구, 원단 등의 도매·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로 2019. 11.경부터 2021. 5. 10.경까지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가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 고용센터에서 ‘직원 D 등 4명이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등 4명이 정상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7. 31. 위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D 등 4명이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8. 14.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920,00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 고용센터에서 ‘직원 D 등 5명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위 센터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등 5명이 정상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8. 30. 위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D 등 5명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8. 31.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87,239,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7,239,98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사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등 휴직 근로자의 근로자 확인서 및 진술서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관련 서류 일체(조사 자료 목록),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신청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일체(사업장 조회 및 지원금 조회),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행정처분 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95,159,980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이 모두 납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