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86
판결선고
2023. 1. 19.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체 근로자 D에 대하여 같은 해 4. 3.부터 5. 2.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20. 5. 14.경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근로자 D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5. 18.경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G의 자술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사보고서 및 첨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해 금액이 4,600여만 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른 한편,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반환하고 추가 징수금은 완납하였음
그간의 사회 활동 내역과 공헌 등을 참작함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