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41
판결선고
202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8. 11:30경부터 12:5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9세)가 상사인 E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피해자의 방향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부딪히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인진술조서
녹취파일 CD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뒤 양손으로 재차 테이블을 쳤을 뿐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밀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면 방향으로 테이블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정면 방향으로 테이블을 밀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팔꿈치 등이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테이블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꿈치 등이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녹음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 치지 마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머리를 치지 마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녹음한 경위나 녹음한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머리 치지 마세요’ 등의 말을 녹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E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 등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