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D(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E(냉면 프랜차이즈 업체)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연대보증 채무 부담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경 기존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F’ 수지점 등에 축산물을 공급하던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2016. 2.경 피해자에게 “기존의 ‘F’을 ‘H’로 상호를 변경하고 I건물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당신이 육가공 및 물류시스템 일을 잘 아니까 같이 일을 하자.”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2016. 3. 23.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피고인 B가 계속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는 2016. 6.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주식회사 K라는 펀딩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새로운 법인을 맡아서 운영하기 어렵다. 회사 주식 25%를 줄 테니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2016. 6. 7.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자, 그 무렵 다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대출금은 과점주주인 내가 반드시 갚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재 일본 투자자와 협의 중인데 최대 2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L, M 등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과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받은 회사대출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으며, 2015년 이전부터 일본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모색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사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회사의 주식 10%(2,000주)를 보유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자신이 위 회사의 주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 N저축은행으로부터의 사업자금 대출금 1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880,000,000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사업자금 55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표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한 달 후에 일본에서 펀딩자금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났으니, 이 돈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표님의 아파트 담보설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 이전부터 일본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모색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A는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2016. 11. 23.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주식회사 D가 O저축은행에서 418,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그 담보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공동 소유인 수원 영통구 P아파트 Q호에 채권최고액이 501,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50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가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5,000,000,000원을 지원 받기로 확정되었고, S 기업에서 1,000,000,000원을 투자 받기로 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여 코스닥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T를 설립하여 이를 진행하려고 한다. 당신이 초기에 설립 지분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10배 이상이 될 것이다. 투자를 해 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T는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인 주식회사 D가 ‘U’ 치킨 본사와의 분쟁으로 더 이상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경하려던 상호였고, ‘U’ 치킨 본사로부터 더 이상 식자재 등을 공급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L, M 등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영업확장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회사 채무가 2,000,000,000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T를 위해 사용할 여력이 없었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말경 합계 200,000,000원의 수표(30,000,000원 권 1장, 10,000,000원 권 17장)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235
판결선고
2023.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증인 R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순번 106)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확인서(W, X, Y, Z, AA, AB, AC)
사업계획서, (주)T 설립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주금납입금 증명서, 법인등기부(T), 법인등기부(H), 법인등기부(C), 금융거래내역, 변호인 의견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사보고(건외 고소인 L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제출), 수사보고(G T 등 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분당세무서 회신자료), 수사보고(사기 혐의 피해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고소인이 T의 주주로 세무서에 신고된 것인지 여부 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여신거래약정서(N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AE은행), 대출약정서(O저축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각 주주명부, 회계자료, 고소장(M),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문서위조 관련한 주장 및 자료제출, 법인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장 및 자료제출, F 죽전점 관련성, 차명 법인과의 관련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O 저축은행), 금융거래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AF저축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N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G은행), 수사보고(AE은행 회신자료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AE은행 담당자와의 통화 결과), 수사보고(N저축은행 담당자와의 통화 결과), 금융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AE은행 면목지점 실사자료, AH, AI의 내용증명, G 대표이사 자필 허위이력서, 별건(AJ저축) G의 피신조서(1), 수사상황(피의자 B의 출입국 내역 확인), 카카오톡 문자사진, 주식회사 AK 공문, 카카오톡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를 통한 자금관계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고소인이 O저축은행에 담보제공한 아파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G 면책 결정문 제출)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수사받은 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서(A), 범죄경력조회서(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연대보증으로 인한 금융이익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연대보증으로 인한 금융이익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4. 1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피고인 B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해자 G(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스스로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C(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번째 기재 외에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 88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D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AL과 함께 2013.경 요식업 및 관련 가맹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F 수지점(이후 F 죽전점, H 죽전점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F 수지점이라고만 칭한다)과 철산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AL은 K에서 물러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F 수지점과 철산점은 2015년경 발생한 메르스사태 등의 원인으로 영업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요식업 및 가맹점업 뿐 아니라 육가공품 제조 및 공급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K와 별도로 2016. 3.경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H 판교점, E 판교점, E 소래포구점을 운영하고 2016. 10.경 이 사건 법인이 100%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해 해당 법인 명의로 D 판교점을 운영하였다.<2> 3) 피해자는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K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F 수지점과 철산점에 축산물을 공급하며 피고인 A와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6.경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로, 2016. 10.경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설립당시 20,000주, 2016. 12. 8.경 50,000주, 2017. 4. 10.경 104,000주 및 272,000주로 점차 증가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N저축은행 대출 당시에는 위 은행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각 2,000주, AH, AI, 피고인 B, AL이 각 4,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제출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AE은행 대출 당시에는 위 은행에 피해자가 200,000주, 피고인 A가 72,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제출되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의 AF저축은행 대출 당시에는 위 은행에 피해자가 108,800주, AH, AI, AL이 각 54,4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제출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들이라고 보인다.<3> 1) 피고인들은,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축산물 유통의 전문가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력을 살펴보더라도(수사기록 3권 1229),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의 주된 사업부문인 요식업 및 가맹점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로서의 경력 역시 일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부터 K를 운영하며 요식업 및 가맹점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 이미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 이름의 이니셜을 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대표이사 취임을 제안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들이 이를 선뜻 수락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처음에는 이 사건 법인의 축산물 유통업 부문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이 채무 및 다른 법인 운영관계로 자신들은 대표이사를 맡을 여건이 되지 않으니 대신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B가 AN 인사팀장 출신으로 K라는 펀딩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회계부문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고,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경력,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내용으로 훨씬 설득력이 높다.
이 사건 법인의 본사에서 근무한 X, H 판교점에서 근무한 V, E 판교점 및 신사점에서 근무한 AA, E 소래포구점에서 근무한 AB과 AC, 화성 육가공품 공장에서 근무한 Y, 이 사건 법인에 식자재를 공급한 W은 모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은 피고인들이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806면, 3권 202면, 205면, 207면, 1414면, 1417, 1420면).
L와 M은 피고인 A와 H 판교점 및 D 판교점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L는 2016. 5.경부터 2016. 8. 29.까지 이 사건 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320,000,000원을, M은 2016. 8.경 20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M은 이와 별도로 2016. 10.경 E 판교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들과 피고인 A 사이에는 2016. 7.경 H 판교점과 D 판교점의 운영권을 L를 대표이사로 한 법인인 주식회사 AO로 이전한다는 약정도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투자금의 유치와 운영권의 양도 등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해자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투자금 유치 및 약정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L, M은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L는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돈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사업에 관해서는 전부 피고인 A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직후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71, 772면), M은 투자약정이 L, M, 피고인 A, 피고인 B의 4인 사이에서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67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R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7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의 화성 육가공품 공장에서 주로 육가공품의 가공ᆞ유통 업무를 수행하다가, 백현동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의 본사 사무실에도 출근을 병행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SNS 등으로 직원 관리, 영업 정산보고 수신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 피해자가 직접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약서 등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상으로 피해자가 비용 지출이나 자금 집행과 관련해 피고인 A에게 일일이 문의하고 결재를 받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급여 지급을 부탁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써 제기된 노동법위반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등 피해자가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명백히 열후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로서 일부 사실행위를 대행하였다고 평가될 뿐, 자금의 관리나 결재, 고액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등 중요한 경영상의 판단은 모두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대출을 담당한 N저축은행의 AP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출 당시 피고인 B가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자는 대출서류에 서명만 하였다.’, ‘대출약정 체결 전부터 여러 협의가 있었는데 주로 피고인 B가 찾아왔었다. 피해자가 온 적도 있었으나 피고인 B가 더 많이 왔었고, 혼자 온 적도 많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715면), 이 부분 대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자신은 단순히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계약현장에 참석해 도장만 날인하였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3권 1845~1854면).
AA가 피고인 B로부터 2016. 9. 30.경 100,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며 피고인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8. 9. 27. 자 불기소처분<4>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 B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내세운 전문경영인이므로 피고인 B가 대표이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수사기록 3권 1788면).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원장에 K가 운영하는 F 수지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이, 임대료 명목으로 138,700,000원이 각 비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AQ’에 63,520,000원이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비용처리되는 등 회계자료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K와 엄격히 분리되지 않은 채 작성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6. 6.부터 2016. 8. 사이에 합계 71,232,280원이 F 수지점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법인의 금전 거래에는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5>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자녀인 AR 명의의 예금계좌<6> 또한 사용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7>에서, ‘피고인 A가 2016. 7. 8.부터 2016. 11. 1.까지 이 사건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 B의 AS에 대한 채무 중 8,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취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취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이전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라도 연대보증 등을 할 유인이 있었다고 변소한다.<8> 그러나 회사의 주식 지분 보유 없이 회사로부터 급여만을 수령하는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개인의 책임으로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신이 거주중인 자택을 배우자의 지분까지 더해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지급받고 있던 월 급여 10,000,000원과 피해자가 연대보증으로 제공한 신용이익 880,000,000원 사이에 현격한 액수 차이가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중 가장 앞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이 완료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2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며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집행한 이상, 피해자의 급여는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중 가장 늦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범행이 완료되고 약 2개월 후인 2017. 9.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가 일단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이상 그의 의사만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도 없던 상황인 점, 피해자의 연대보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지침과 이에 따라 마련된 금융기관의 내부기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금융기관에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가 제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자신이 피고인들의 약속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이 부분 연대보증 등에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2018. 8. 24.경 통화내용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제가 언제 대표님한테 (주식이) 25%라 그랬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아, 나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표님”이라며, 피해자가 현재 주주라는 취지로는 이야기 한 적 없다며 부인하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지금 대표님 다 넘겨달라면 다 넘겨줄 수 있는데, 주식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서”, “제가 앞에 말씀 드린 건 회사가 잘 됐을 때, 대표님도 주주가 25%정도 해서 3명이 똑같이”, “대표님도 주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대표님한테 주식이 25% 이상으로 30% 이상 드린다 한 거는 맞구요.”라고 말하여(수사기록 3권 41, 42, 48, 61, 71면), 주식의 이전을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조속한 상환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의 조속한 상환을 약속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명의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에서 육가공품의 가공ᆞ공급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기 직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아파트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들의 조속한 상환 의지를 믿고 합계 880,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법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가 L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 사건 법인의 수익 창출 능력을 과시하며 투자를 받은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본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에 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권 977면), 피고인 B가 2016. 7. 17.부터 20.까지 일본으로 출국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권 1367면)도 이 부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9> 3)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이 L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요구로 자금경색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의 지분까지 더해 현재 거주하는 자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점과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나눈 아래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사기록 3권 1403, 1404, 1424~1432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 달 안에 일본에서 펀딩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으니 틀림없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담보 설정을 해제해 줄 것이라고 하여 채권최고액 501,600,000원 상당의 물상보증에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넉넉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법인의 자력 및 투자유치능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이나 D의 자력은 물론, 피고인들 개인의 자력을 모두 더하더라도 이 부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본과 신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적자운영 중이었던 K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 2016. 3.경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K 운영 매장들에 비해 임료가 높은 판교 상업지구에 다수의 매장들을 개업해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K에서 운영한 F 수지점과 철산점이 2015년경 발생한 메르스사태 등의 원인으로 영업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직원들 급여도 체불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10>에서는 피고인 B에게 2015. 11.경 F 수지점과 철산점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축산물의 가공.공급시스템까지 구비한 이 사건 법인을 어떤 자금으로 설립할 생각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 B는 AH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F 수지점을 처분한 돈 300,000,000원으로 설립할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964면). 결국 피고인들이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F 수지점의 처분 대가인 300,000,000원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의 규모, 축산물의 가공.공급시스템에 드는 비용, 피고인들이 개업한 매장들의 규모, 판교의 임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6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H 판교점, E 판교점, D 판교점의 3개 매장을 개설하는데 든 전체적인 금액이 1,700,000,000원에 달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747면).
피고인들이 외부차입에 의존해 자신들의 자본과 신용규모를 현저히 뛰어넘는 이 사건 법인 등의 사업을 운영한 결과,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에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잇달아 당한 형사고소로 인해 그 책임의 감면 내지 분쟁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11>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 제공 내지 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대출금 또한 대부분 AV, K, F 수지점, AH, AW, AX, AS, M, AY, L, AZ, BA 등 피고인들의 채권자나 고소인들에게 지급되었다.<12> 3)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2016년 재무상태표(증거목록 순번 32)를 살펴보면 부채 총계가 1,689,625,481원으로 520,000,000원인 자본금의 약 3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기순이익 또한 30,059,8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7. 4.경 약 232,000,000원의 매장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고(수사기록 3권 1258면), 2017. 9. 14.경에는 미지급 임대료가 약 400,000,000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법인 및 D는 이 부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배우자의 지분을 더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는 채권자인 O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1. 30. 자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과 같이 연대보증을 선 피해자는 2020. 9. 17. 자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 당시부터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결과라고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영업매출 일부를 보고 받는 외에 이 사건 법인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인식하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들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부분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법인의 무자력이 외부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범행 피해 당시 이 사건 법인이나 자회사인 D의 무자력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13>에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BH 등 일본의 투자자들과 투자교섭을 벌였지만, 2015. 10. 31.경 투자유치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고, 2015. 12. 21.경까지 투자의향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투자 일정이 마련된 투자자는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다. 여기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일본인 투자자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진술할 뿐 투자에 관한 구체적 정황이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 논의를 넘어 문서화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2017. 5.경 전ᆞ후로 피고인 B가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B가 일본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한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이 부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8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로 하여금 50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은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사기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인정사실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과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강남구 BI에서 E 신사점을 개업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치킨 음식점 상표인 ‘D’의 가맹점업을 영위하는 AV과 판교에서 위 회사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약 26,000,000원 상당의 주방설비 등을 지원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BJ아파트BK호에 D 판교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 D 판교점은 D의 가맹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판교점의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요식업 및 그와 관련된 가맹점 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위 판교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AV에 가맹계약에서 정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위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AV 사이의 가맹계약은 분쟁 끝에 2017. 7.경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의 상호를 사용해 위 판교점의 영업을 계속하였고, AV은 피고인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금 5,000,000,000원 지원 확정 및 대기업 자금 1,000,000,000원 지원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판교점이 종래 육가공품 등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받아온 AV과의 상표권 분쟁으로 식자재의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14> 피고인이 자체적인 식자재 공급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자체적으로 숙성치킨을 가공ᆞ공급하는 시설을 확보한 것처럼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점(수사기록 1권 21~24면), 같은 사업계획서에서 가맹지점이 2017년 5개점에서 2018년 50개점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식자재 공급능력의 확충 계획 및 이를 위한 소요자금의 규모나 조달 방법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으리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 앞서 D 등에 투자한 L도 피고인으로부터 ‘가 맹점 확장 및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T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5,000,000,000원원을 지원받고 S에서 1,000,000,000원을 투자받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768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내세운 G의 업무일지에 2017. 3. 9. 자로 “AE은행 + 산업은행 시설지원금 최대 50억 원 픽스 → 다음주 월요일 미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3. 13. 자로 AE은행 부지점장을 만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309, 1310면)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즈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계획서(수사기록 1권 16~36면)의 기재 내용 중에는 명백히 허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즉, 위 사업계획서에는 D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017년(현재)에는 5개점에 불과하나, 2018년에는 50개점, 2019년에는 100개점으로 확장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순매출이익 역시 약 2,000,000,000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 향후의 기업가치가 10,000,000,000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피고인이 아닌 AV에게 있고 피고인이 운영한 D 판교점은 지점에 불과하므로, 2017년의 D 가맹점 수가 5개점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피고인의 영업력이나 기업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사업계획서에는 ’D가 미국 대표수제맥주 업체인 BL와 손잡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과 매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D가 숙성치킨을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매장에 공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치킨 제조 공정시설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D 판교점이 미국의 BL와 협업 등을 체결하였다거나 자체적인 치킨 제조 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금이 위와 같은 협업 및 공정시설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숙성 치킨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71면). 또한 위 사업계획서에는 피고인이 현재 1,000,000,000원의 자금을 투자받을 예정이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1인당 100,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5%의 지분을 인정하고, 그 사업가치가 1,600,000,000원에 상당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허위의 사실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T 설립계약서(수사기록 1권 37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 10.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해 둔 상태였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모집인이 투자를 유치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와 단순히 기존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데 불과한 프로젝트 사이에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나 이후 기대되는 수익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기망은 투자 여부를 좌우할 만한 매우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 법인의 주식 총수 및 자본금은 설립 당시 1,000주 및 5,000,000원에서 2016. 11. 4.경 55,000주 및 275,0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와의 설립계약 전ᆞ후로 주식 총수의 증가나 주주의 변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취득한 뒤 그에 상응하는 허위의 주식납입금 증명서(수사기록 1권 41면)를 발급하여 법인 설립에 관한 피해자의 그릇된 인식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D의 상호가 2017. 12. 26.경 ’주식회사 T‘로 변경등기 되었으나, 이 역시 AV과의 분쟁 및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긍정적인 발전가능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E은행 등과 시설지원금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C이나 D가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5,000,000,000원을 지원받거나 S 기업에서 1,000,000,000원을 투자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사실상 AV의 일개 지점에 불과한 피고인의 D가 당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해 코스닥에 상장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D의 주식가치 평가보고
의 상호가 2017. 12. 26.경 ’주식회사 T‘로 변경등기 되었으나, 이 역시 AV과의 분쟁 및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긍정적인 발전가능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E은행 등과 시설지원금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C이나 D가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5,000,000,000원을 지원받거나 S 기업에서 1,000,000,000원을 투자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사실상 AV의 일개 지점에 불과한 피고인의 D가 당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해 코스닥에 상장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D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수사기록 2권 653~672면) 기재에 의하면, 위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03,645,105원에서 2017년 84,143,686원으로 흑자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교부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15> 또한 피고인은 위 이익을 배당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되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받은 2018. 6. 5.경에 이르러서야 해당 날짜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5,500,000원을 배당한다는 배당금 지급통지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수사기록 2권 192면), 피고인에게 이익을 배당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금납입금 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설립 1년 이후 피해자가 납입주금 상환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비롯해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었음은 위 1.바.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고, 특히 이 부분 범행 시점은 임대료 연체 등으로 그러한 사정이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한 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0,000,000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BO, 자녀 AR 명의 예금계좌를 거쳐 C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AW, AZ, BD, 임대인 BP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E, H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수사기록 2권 306~334면). 이러한 사정들 역시 사전에 피해자에게 전혀 양해된 바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 투자금(납입주금 원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규모의 요식업 및 가맹점업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피고인들이, 부채로 무리하게 형성한 자산 등의 외관을 이용해 상환능력을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신용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투기적 사업의 성공으로 얻는 이익은 자신들이 수취하고, 그로 인한 높은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G은 피고인들로 인해 평생을 일구어 형성한 재산과 가정을 모두 잃게 되었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책임의 소재를 서로에게 돌리는 등 사안의 정확한 인식을 어렵게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이 이용한 피해자들의 부주의함을 도리어 책임 감면을 위해 원용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재판장) 조소희 김두일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이 사건 법인은 2017. 11. 10.경 주식회사 H,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M로 분할되었다.
각주3)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주식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서, 이 사건 법인과 별도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D에 대해서도 같다.
각주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0201호
각주5) A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각주6) AT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각주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929, 2018고단338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821, 대법원 2020도2364 판결
각주8)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연대보증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위 다.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9) 피고인들은 F 수지점의 운영권이 2016. 6. 23. 자 매매계약에 따라 AU에게 이전되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기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과 F 수지점이 2016. 6.경 이후로도 금전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계약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가 2017.경 발생한 F 수지점 직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다.
각주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929, 2018고단338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821, 대법원 2020도2364 판결
각주1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경 H 판교점, D 판교점 투자금 명목으로 L로부터 350,000,000원을, BB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2016.경 BC 운영자 W으로부터 F 수지점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하였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2017.경 AJ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980호)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들이 2017.경 BD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 A가 2016.경부터 D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V로부터 상표권 침해, 가맹계약 위반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 피고인 A가 2016.경 이 사건 법인의 설립비용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후에도 사업 운영을 위해 AH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Y로부터 3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 A가 2017.경 BE의 AZ에게 공사대금 312,7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 피고인 A가 2015.경 AS로부터 142,886,164원을 편취한 사실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가 2016.경 AA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 B가 2015.경 BF로부터 100,000,000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가 F 철산점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5,000,000원을 미지급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 B가 F 수지점 직원들의 임금, 해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약 6,800,000원을 미지급하고 직원의 퇴직금 약 3,000,000원을 미지급하여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2) 한편, 이 부분 대출금 중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W과 그 대표인 AX에게 합계 15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피고인 A가 2015. 6. 23. AX으로부터 AW 주식 20,000주를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법인 설립 직전에 AX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BG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AW에 대해서는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별다른 고민 없이 흔쾌히 결재해준 것이 이 사건 법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그 자금 집행이 오로지 이 사건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사정이 여럿 존재한다.
각주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929, 2018고단338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821, 대법원 2020도2364 판결
각주14)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AV 사이의 분쟁 결과, AV은 2017. 7. 26.경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수사기록 3권 1779면 이하).
각주15) 법인설립 계약상 10%의 주식을 발급받기로 한 피해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할 경우에도 연 8,400,000원 정도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투자한 200,000,000원의 원금을 돌려받는 데만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