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항공사 직거래를 통한 단체 항공권(블록티켓)을 우선 확보한다는 '항공권블록사업'을 기획하는 등 F의 사업기획,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피해자 B, 피해자 A은 각각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자로 참여한 후 F의 이사가 되어 투자자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BG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장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태국에 수십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는 리조트, 골프텔, 골프장 토지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BH의 BI 회장의 도움으로 BJ의 방콕노선을 대상으로 한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권 블록사업은 비수기 때 항공권을 미리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팔아 수익을 남기는 수익구조여서, 여행산업의 구조상 여행 출발 전 모든 부대비용을 지불받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200억 원 상당의 항공권 운영자금과 태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이 있어 사실상 원금손실의 위험은 없다. 매월 5%의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고, 2013. 9.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3. 9. 25.경 그 원금과 수익금 250만 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항공권블록사업이 실체가 있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금을 유치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277,573,000원<2>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277,573,000원을 편취하였다.
여행회원권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BG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가 태국에 소유한 리조트와 골프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회원권을 보증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면, 납입 받은 보증금을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회원들에게 연간 10~15%의 정액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보증금은 2년 만기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돌려줄 것이다. 30장의 회원권을 판매한 영업사원들에게는 태국의 BK법인이 소유한 콘도 1채를 명의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 리조트나 골프텔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금을 유치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7.경 주식회사 F(이하 'F'으로 줄여 쓴다)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8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여행회원권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BG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에게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여행회원권사업에 대하여 거짓 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3.경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4,700,000원<3>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기망하여 피해자 A으로부터 13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항공권블록사업 명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BG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에게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하여 거짓 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기망하여 피해자 A으로부터 1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