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2고합931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833』

[전제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사내이사이자 제2사업본부장이다.

C은 2016. 5. 17.경 D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남 양산시 E 일원 F아파트 신축공사<2>(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794억 574만 7,3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기성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가을경 C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지어질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에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중도금 대출의 선행조건인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상가가 분양되지 않자, 피고인 A의 지인<3>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을 수분양명의자로 하여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그들이 G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공 중인 이 사건 상가 18개 호실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2018. 12. 20.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공사비 80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준공 후 위 상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는 C 직원 등을 통해<4> G에 이 사건 상가 대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2018. 12. 27.경 C, G, 이 사건 조합이 'G이 이 사건 상가 18개 호실 중 17개 호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총액 33억 원의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C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I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조합 및 C이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조합은 준공 즉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와 동시에 신탁사에 담보신탁을 하고 G에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거나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30.경 나머지 상가 1개 호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G이 30억 원의 중도금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대출업무변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G이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2018. 12. 28.경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대출해준 합계 32억 8,960만 6,400원과 2019. 4. 30.경 대출해준 30억 원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경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 소재 C 서울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지시한 후, 같은 해 5.경 피고인 B 및 직원 N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O'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투자신탁 방식으로 최대 5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이미 G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담보제공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N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대출을 추진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O의 직원인 P<5> 등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6>

그 후 피고인 B은 위 N과 함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2019. 6. 4.경 서울 강남구 Q건물, 2층 소재 법무법인 R의 사무실에서 대출조건을 확인하였고, 위 N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 및 피해자 O 사이에 '집합투자업자인 피해자 O이 신탁업자인 I 명의로 C에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55억 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해 주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상가 18개 호실에 관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이 사건 조합에 대한 C의 공사대금채권을 각각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약정서<7>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당시 C은 진천 U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50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수익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 발주의 아파트공사를 주로 시공하면서 금융기관 및 하청업체에 대해 1,0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여파로 이 사건 조합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임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출기한인 2020. 3. 5.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② C은 이 사건 조합과 함께 이미 상가 수분양자 명의로 G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62억 8,960만 6,400원의 상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를 G 앞으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O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O과의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8>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되면 이를 G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담보 약정 실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가를 준공 후 피해자 O에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그 담보제공 약정을 믿고 채권 추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O으로부터 2019. 6. 5.경 대출금 명목으로 I을 거쳐 V 주식회사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억 424만 6,575원을 이체받는 등 총 5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93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8. 가을경 C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지어질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중도금 대출의 선행조건인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상가가 분양되지 않자, 피고인 A의 지인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을 수분양명의자로 하여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그들이 G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한 후, 이 사건 조합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공 중인 이 사건 상가 18개 호실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2018. 12. 20.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공사비 80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준공 후 이 사건 상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는 G에 이 사건 상가 대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2018. 12. 27.경 대출금 약 33억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조합 및 C이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조합은 준공 즉시 이 사건 상가 18개 호실 중 17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와 동시에 신탁사에 담보신탁을 하고 G에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거나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30.경 나머지 상가 1개 호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G이 30억 원의 중도금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대출업무변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G이 2018. 12. 28.경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대출해 준 합계 32억 8,960만 6,400원과 2019. 4. 30.경 대출해 준 30억 원 합계 62억 8,960만 6,400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 6. 5.경 이미 G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와 같은 담보제공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상가 18개 호실에 관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이 사건 조합에 대한 C의 공사대금채권을 각각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집합투자업자인 0으로부터 신탁업자인 I 명의로 55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3. 27.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자금집행 수탁사업자는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이다]로부터 C 사업자금으로 25억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만기인 2019. 9. 30.이 도래하기 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C의 2019. 9. 16.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만기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위 대출상품은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이었으므로 대출만기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위와 같은 채권의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대환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0. 30. 서울 서초구 L건물 6층 C 회의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9>(이하 '피해자 Z'라 한다) 부사장 AA에게 "25억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을 2020. 2. 29.까지 변제하겠다. 대출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9. 16.자 C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 4,926,363,331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10>

그러나 사실은 ① 당시 C은 진천 U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50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수익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 발주의 아파트공사를 주로 시공하면서 금융기관 및 하청업체에 대해 1,0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여파로 이 사건 조합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임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출기한인 2020. 2. 29.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②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함께 이미 상가 수분양자 명의로 G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62억 8,960만 6,400원의 상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를 G 앞으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상태였고, O으로부터도 5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 18개 호실에 관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이 사건 조합에 대한 C의 공사대금채권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X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Z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Z와의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변제자력 및 담보가치에 대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Z를 기망하여 그 담보제공 약정을 믿고 채권 추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Z로부터 2019. 10. 30. C 명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2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407』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AE아파트(AF단지)'와 'AG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AH단지)'를 시공한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 회사인 A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I'이라 한다)는 위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9. 4. 19.경 C의 건설본부장인 AJ에게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AI에 기성금을 보내주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차용하라고 지시하고, 위 AJ은 피해자 AI의 회장인 AK에게 '오늘 기성금 871,905,455원을 송금하니, 그 중 5억 원을 차용해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9. 초경부터 공사비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9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20. 4. 6. 회생신청하여 그 무렵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그 무렵 보증채무를 합한 채무가 6,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피해자 AI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C이 시공하고 있던 F아파트의 공사비 중 일부로 받은 상가를 2중, 3중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 미수금 공사비가 있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당장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 9.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9. 3.부터는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AI에 지급한 기성금 중 일부를 차용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2019. 4. 19.경 500,000,000원 및 2019. 6. 3.경 20,000,000원을 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