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서 가상화폐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2018. 9. 17.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로하고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8년 12월 임금 1,249,336원과 해고예고수당 9,569,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2월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 10,818,61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8년 12월 임금 1,249,336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 해고예고수당 9,569,280원에 대하여는 퇴사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20. 2. 9.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원고가 2018년 12월경에는 ‘3일 7시간 25분’ 외에는 출근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는 위 출근일수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② 원고가 해외출장 과정에서 관광목적으로 회사의 경비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하며, ③ 임금이 과지급된 부분이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것은 ‘3일 7시간 25분’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없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