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나2123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9. 1. 15.’은 ‘2019. 2. 15.’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8. 7. 2.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1. 20.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 2.부터 2019. 1. 31.까지 근무기간 동안 2018. 11. 및 2018. 12. 임금 중 각 500만 원, 2019. 1. 임금 중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8. 11. 임금 600만 원 중 미지급한 500만 원, 2018. 12. 임금 700만 원 중 미지급한 500만 원, 미지급한 2019. 1. 임금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 2019. 1.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자금이나 집기를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액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9. 1. 15.’은 ‘2019. 2. 15.’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